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우편번호 : 10109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025 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644210-000 호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ㆍ공 고 명 : 가마지천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조성 공사(토목)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7. 28. (화) 10:00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자료 검색>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유의사항]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해양하천과 이승철(☎ 031-980-5422)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김 포 시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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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입니다.
가. 공 사 명 : 가마지천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조성 공사(토목)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사개요 : 반려문화공간 조성 약 2,700㎡(물량내역서 참고)
라. 신설공사입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50일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라. 위 치 : 김포시 구래동 6874-28번지 일원
|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7. 24.(금) 10:00 ~ 2026. 7. 28.(화) 10:00 | 2026. 7. 28.(화) 11:00 |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마. 공사금액 [단위:원]
| 추 정 금 액 (A=B+C+D)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 438,227,000 | 387,430,000 | 352,209,091 | 35,220,909 | 50,797,000 | 393,967,000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한 업체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방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이승철 ☎031-980-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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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
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
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22,470,055원 ]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영하여야 합니다.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단위: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3,743,806 | 4,946,614 | 491,936 | 2,395,202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8,068,374 | 667,999 | 2,156,124 | 22,470,055 |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지급합니다.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 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 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에 따릅니다.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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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12. 기타사항
급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
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 여야 합니다.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며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야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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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 [붙임1]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26. 7. 22.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김 포 시 재 무 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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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김포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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