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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공사명: 외부청사 등 통신시설 구축

2026. 7.

제 1 장. 공 사 개 요

1. 위 치: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별관, 외부청사(비전타워 7층)

2. 공사명: 외부청사등 통신시설 구축

3. 목 적

사무실 이사 및 재배치 관련 구내 정보통신설비(전산망(LAN),전화 등)를

설치하여 업무효율 증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4. 공사내용

- 전자교환기 프로그램, 네트워크 설정

- 전산망(LAN), 전화, 통신선로 구성

- 케이블포설 및 몰드설치

- 기타 부대작업 및 종합시험

5.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8. 31일 까지

제 2 장 .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외부청사 등 통신시설 구축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규격, 준수사항 등)을

정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이하“발주처”)와 공사·설치업체(이하“계약상대자)

라 한다

.

2. 적용법규 및 준수사항

가. 시공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본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3) 기타 관련법규 및 고시

나. 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다. 본 공사 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자격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4. 계약(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8. 31. 까지

로 한다.

5. 공사의 시행

가. 본 공사의 작업진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의 부실 또는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에는 직원업무 중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라. 사무집기의 이동이 일부분 발생 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는 착공 전, 중, 준공 후 사진(각 2매)을 준공(완료)서류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을 시 "발주처" 와 "시공자" 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계약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하며, 기타 본 시방서

표기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계약 관례에 따른다.

7. 직원과의 협조

시공자가 작업 시 해당부서의 직원과 분쟁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야여 한다.

8. 보안책임

시공자는 본 공사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발생시 시공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9. 기타사항

가.시공자는 본 공사의 시공에 대한 제반안전수칙을 이행하고, 공사 중 타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

상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완료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 특 별 시 방 서

1. 목 적 및 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정보통신설비(전산망(LAN), 전화 등) 설치공사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공기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사항은 시방서와 설계내역서에 준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준수사항

가. 모든 케이블은 직선포설을 원칙으로 하며, 케이블간의 직접접속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케이블 접속은 단자함 등 접속설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나. 케이블 배선은 곧고 일정하게 해야 하며, 케이블 외피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손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체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직접관련이 있는 행정통신망의 단말장비까지 정상동작 유무(관련기능 포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라.

케이블 배선시 중간단자함(IDF)과 단말기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에는 배선식별을

할 수 있도록 선번마킹을 하여야 한다.

마. 단말기(컴퓨터,전화기) 설치시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접속점(Outlet, IDF)과 단말기 상호간에는 1:1 단독케이블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구내 정보통신망 구성은 사전에 파악하여 사무실 공사 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면에는 케이블배선 경로 및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 하고, 선번장을 정확히 정리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신설전화 및 중계선 변경시에는 교환설비 운용프로그램(OMS)을 설정하여 행정전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