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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0722호

입찰공고번호 R26BK01644276-000

[긴급] 서울관광고등학교 교실 및 복도 바닥 개선 공사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입찰공고합니다.

2026. 7. 22.

서울관광고등학교장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우리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

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겠습니다.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를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울관광고등학교 교실 및 복도 바닥 개선 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15길 25 서울관광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 교내 교실 및 복도 바닥 개선 공사 1식(세부내용은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일(착공예정일: 2026. 7. 31.)

마. 시공자격: 실내건축공사업

※ 특이사항: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 기초금액 : 금374,881,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40,800,90934,080,091374,881,0006,605,000381,486,00013,049,000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

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사. 특이사항

1) 공사자재 적치 및 운반 시 사람과 차량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

니다.

2) 본 공사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착공 전 발주처와 협의

된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

비를 완료 후 착공하며, 현장관리 소홀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게 있습니다.

3) 학교에서 지정한 착공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행하

지 못할 시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4) 본교 현장 진입로 및 사업범위와 현장여건·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

니다.

5)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산 손실,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도면 등을 열람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

업체는 이를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설계도서와 현장이 다를 경우 학교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학교 사정에 의하여 계약 후 일부 설계 및 공사 기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적격심사대상자는 2026.7.29.(수) 12:00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 전에 대표, 현장소장이 학교에 방문하시어 학교

측과 미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준공 후 대금 지급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담당 공무원의

준공 확인 완료 이후에 가능한 점을 사전에 감안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 공사

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는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공사입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

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

0 0 0 7,642,183 7,642,183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4)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한 것만이 정산대상이며, 사업자 부

담금만 인정합니다.

5) 사립학교의 경우 민간공사로 분류되어 50억 미만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

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

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

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

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주요 자재 선정서

품목
자재명
(공법
명)
금액
(백만
원)
제안자선정자
(선정절
차)
설계 적용 사항집행계
획/
집행결

회사명적용구
모델명

실내
바닥
마감재
85.281학교자재선

위원회
LX Z:IN자재공

선정위
5T
PRESTG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및 제33

조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여야 합니다. 낙찰자(계약 상대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

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사.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

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

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관광고등학교 행정실(☎02-6292-5210)

※ 현장 답사 미실시 및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열람 등을 하지 않아

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7.22.(수) 14:00 ~ 2026.7.28(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

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

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서울관광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28. (화) 11:00 서울관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범위 내

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

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A값)이 (예정가격-A값) 대

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정가격 입찰가격평가 90 (입찰가격-A)

입찰가격 ( )×100 4억원 미만

점수(점) = 90-20× -

2억원 이상인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입찰공사

A값 : 금7,642,183원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평가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

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

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

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

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

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

사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

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

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학교 전기·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

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공사 설계서

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하자보수 및 대금지급 등

가. 발주기관에서 하자담보기간 만료일 전 14일이 되기 이전에 최종검사를 하

며,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완료시 하자담보만료일자의 하자보수완료확인

서를 학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발생을 통

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에 입회

하여야 하며, 입회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

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

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시설]⇒[시설공고현황]에도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시설]⇒[입찰정보-

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

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

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서울관광고등학교 행정실(☏02-6292-521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

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

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관광고등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