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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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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氠瑢
국도2호선 보성 장좌육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설 계 서
氠瑢
2026.05.
氠瑢
漠杳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ȃ
Ⅱ. 일 반 시 방 서 ȃ
Ⅲ. 특 별 시 방 서 ȃ
Ⅳ. 예 정 공 정 표 ȃ
Ⅴ. 동원인원계획표 ȃ
Ⅵ. 설 계 예 산 서 ȃ
Ⅶ. 제경비 산출서 ȃ
Ⅷ. 단 가 산 출 서 ȃ
Ⅸ. 수 량 산 출 서 ȃ
Ⅹ. 설 계 도 ȃ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목 적
: 본 공사는 국도2호선 보성 장좌육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본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및 차량의 안전통행 대책 마련과 시설물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인 예산절감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장좌육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 월평교(하)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
3. 공사 개요
○ 교면포장 4,479.0(㎡)
부대공 1식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반시방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리지침,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교통관리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도 정부노임기준(하반기)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나. 환 율 : 전신환 기준․재정환율 (2026년 05월 기준)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2026년 05월호)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사무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의장, 감독원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예정공정표는 주요 본 공사 및 가설공사의 착공일, 예정공정일, 시공단계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월별계획에는 소요자재 및
근로자 인원과 소요 장비 대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현장 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수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우리 사무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 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우리 사무소 의장에 보고 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우리 사무소 의장에 보고 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 허가시간 외 작업 및 보고없이 작업장소 이탈 등 안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감독원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재시공해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가.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사무소 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떄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 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 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는 감독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원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원이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 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 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라)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 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 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 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 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라.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연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원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직경) 1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가. 수급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제 2 장 교면방수 공법(BAS 공법, 신기술 제803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교면방수로서 시트식복합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2. BAS복합식 방수공법
2.1 BAS복합식 방수재
氠瑢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기준
인장성능
인장강도(N/㎟)
23℃,40℃
무처리
4.0 이상
KS F 3211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최대하중시
신장률(%)
23℃,40℃
무처리
20~60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비 휘발분(%)
-
표시 값±3%이내
KS M ISO 3251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 이하
KS F 2711
내움푹 패임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열치수 안정성(%)
150℃ 30분
±2.0 이내
KS F 4931
저온 굴곡성
-10℃
균열이 없을 것
KS F 4917
접합강도(N/㎜)
3.0 이상
-
KS F 4931
내피로성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균열성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2.1 BAS복합식 방수재 <계속>
氠瑢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기준
내투수성(포장재료 시공 후 시험)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인장 접착강도(N/㎟)
-20℃
1.5 이상
KS F 4931
20℃
0.8 이상
전단
접착성능
전단접착강도
(N/㎟)
-20℃
1.0 이상
KS F 4931
20℃
0.2 이상
전단
접착변형율(%)
-20℃
0.5 이상
20℃
1.0 이상
수침 인장접착 시험
20℃
수침 전의 70% 이상
KS F 4931
2.2 시공
2.2.1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상판
(1)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의 아스콘찌거기가 남아있지 않게 포크레인,쁘레카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평삭기,에어블로어등으로 제거)
(3)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수분이 있는곳은 가스토치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강상판
(1) 방수공사시 강상판에는 아스콘찌거기,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2)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2.2.2 상판 표면의 개선
가. 포크레인 및 쁘레카를 사용하여 아스콘찌거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평삭기와 에어블로어를 사용하여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다. 상판의 열화부분 발생시 감독관과 상의하여 열화보수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라. 배수의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로 드레인을 설치할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설치후 시공한다.
*상기 상판의 면처리 및 표면의 개선공정은 방수공정에 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면처리 공사비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2.2.3 방수층의 시공
가. 공통사항
(1) 기상조건
① 기온 0℃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0℃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재료의 보관
①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방수층시공
① 프라이머를 0.3~0.4ℓ/m2 정도의 양으로 솔 또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② 프라이머 도포 후 프라이머 도포면은 양생완료시 까지 출입을 금한다.
③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BAS씰)는 방수층 시공전 200± 20℃ 범위의 온도에서 간접가열 용융쿠커로 충분히 용융시켜 방수층 시공에 지장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BAS Machine은 방수층 시공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⑤ 방수층의 시공은 바닥판의 구배를 감안하여 겹침 방법을 정하며, 낮은 방향에서 높은 방향으로 접착하여 진행한다.
⑥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 노견, 중앙 분리대 및 조인트 부분의 경우는 수작업을 통하여 방수층을 공사한다.
⑦ 중앙분리대 및 방호벽 구간의 벽체는 아스콘 높이만큼 BAS씰로 마무리한다.
⑧ 1라인의 방수층 시공은 멈추지 않고 한번에 실시하며, 시트 기준 표시를 따라 양면 샌드시트 방수재를 시공하고, 겹침 부위에서 개량아스팔트 접착씰이 흘러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⑨ BAS시트의 겹침은 길이방향 10㎝이상, 폭방향 5㎝이상으로 하며 최종 방수층 두께는 3mm이상으로 관리한다.
⑩ 접합부위 씰 도포는 시트 접합 부위까지 고무아스팔트 접착씰이 도포되도록 유의한다.
⑪ 아스콘 포장시 별도의 텍코팅을 하지 않는다
나. 시공시 주의사항
(1) 방수제의 추천 용융온도는 200± 20℃ 정도이며 반드시 직접 가열 및 국부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가열 되어져야 한다.
(2) 직접가열을 할 경우 도막 방수제와 화원이 직접 가열되는 부위는 300도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며 이는 재료의 노후화, 점도저하, 기본 물성을 파괴시킴에 따라 직접 가열을 피한다.
다. 포장재 타설시 유의사항
(1) 타방수재와 마찬가지로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 찌거기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오염시 이를 쓸어내어야 한다.
(2) 시공된 방수층 위에서의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제동을 가급적 피한다.
(3) 아스콘 포설시 방수층위에 텍코팅은 하지 않는다. 텍코팅이 필요할 경우 완전히 경화된 후 아스콘 포설을 실시한다.(장기간 포장이 늦어져 먼지 등 오염 시 또는 동절기 아스콘 온도저하가 예상 될 시는 텍코팅을 사용한다.)
제 3 장 개질아스콘 포장(DK-PMA76 공법, 특허 제10-2589183호)
총 칙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특허 제10-2589183호 “균열저항성이 향상된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DK-PMA76)”에 관하여 규정한다.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SMA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관련 기준
이 시방서는 다음의 기준이 참조 및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SMA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재 료
개질아스팔트(특허 제10-2589183호, DK-PMA76 공법으로 청구항 1에 만족하여야 한다.)
균열저항성 및 소성변형저항성, 부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00 중량부 기준으로 스트렌이소프렌스티렌(SIS)을 1~30%,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SBS)을 1~30%, 석유수지 1~30%를 사용한다.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첨가제를 사용한다.
① 성능개선제 0.1~5% (파라핀 오일)
② 나노세라믹 입자 0.1~5% (실리카)
③ 상용화제 0.1~5% (폴리인산)
④ 식물성 오일 0.1~5%
⑤ 셀룰로오스 섬유 0.1~5%
⑥ 산화방지제 0.1~5%
아스팔트
아스팔트 바인더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 공법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개질재는 아스팔트 바인더 중량의 5~10%를 사용한다.
아스팔트 개질재로 개질이 된 아스팔트 바인더는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 내구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氠瑢
<표 2.1>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공용성 등급
KS F 2389
PG76-22 이상
인화점
KS M ISO 2592
240 이상
밀도
KS M 2201
1.0 이상
골재
골재는 화강암, 석회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굵은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써 <표 2.2>, <표 2.3>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의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굵은골재, 잔골재 및 포장용 채움재로 혼합한 골재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합성입도에 맞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氠瑢
<표 2.2>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밀도(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동적수침 후 피복율(%)
50 이상
편장석률 (%)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마모율 (%)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5회)
KS F 2507
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ASTM 5821
85 이상
氠瑢
<표 2.3>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84
45 이상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함수비 1% 이하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2.4>를 만족하여야 한다.
氠瑢
<표 2.4> 채움재의 입도
체의 호칭 크기(㎜)
체 통과 질량 백분율 (%)
0.6
100
0.3
95 이상
0.15
90 이상
0.08
70 이상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공급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재료의 저장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및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표 3.1>과 같이 용도에 따라 일반 표층용, SMA,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로 구분된다.
아스팔트 혼합물은 각 혼합물의 품질기준 <표 3.2> ~ <표 3.10> 기준을 따르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氠瑢
<표 3.1>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및 특징
포장층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용 도
특 징
일반
표층용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20)
[WC-1, WC-3]
표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포장에 주로 사용됨.
특히 최대입경 20㎜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내유동성이 좋음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F, 20F)
[WC-2, WC-4]
중교통량 이하 내마모용 표층에 사용
내마모성이 우수함. 세립분이 많아서 내유동성이 비교적 낮음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13R, 20R)
[WC-6, WC-5]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의 표층에 사용
내구성과 내유동성이 우수하며, 소성변형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용
SMA
SMA 13mm
표층, 중간층
SMA 10mm
표층, 교면포장 상부 및 하부층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
상·하부층 및 강바닥판 상부층
SMA 8mm
표층, 교면포장 상부 및 하부층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 하부층
및 강바닥판 하부층
배수성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13)
[PA-13]
배수성 표층용
내유동성, 배수성, 소음저감 특성등이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함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10)
[PA-10]
배수성 표층용
소음저감 특성, 골재 탈리 저항성 등을 고려시 사용함
일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표 3.1>의 기준에 따르며, 포장 구간의 교통량, 기후 조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골재 합성입도는 <표 3.2>의 입도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氠瑢
<표 3.2> 일반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 류
체의 호칭크기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 Ā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일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3.3>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氠瑢
<표 3.3> 일반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 ~ 4
WC-5, 6
①
변형강도
적용시
변형강도(MPa)
(직경 100㎜ 또는 101.6㎜, 재하속도 30㎜/분)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간극률 (%)
<표 3.5> 참조
간접인장강도(N/㎟)
0.8 이상
터프니스(N·㎜)
8,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0.75 이상
동적안정도(회/㎜)
750 이상
1,0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75 (50)
②
마샬 안정도
적용시
마샬 안정도(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1/100cm)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간극률 (%)
<표 3.5> 참조
간접인장강도(N/㎟)
0.8 이상
터프니스(N·㎜)
8,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0.75 이상
동적안정도(회/㎜)
750 이상
1,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1】 ͘ Ā 표의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명은 <표 3.1>에서 제시한 약칭이다.
【주2】 ͘ Ā 현장 여건에 따라서 ① 변형강도 적용시 품질기준을 사용하거나, ② 마샬 안정도 적용시 품질기준을 사용한다.
【주3】 ͘ Ā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 원칙이지만,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4】 ͘ Ā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敤敱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5】 ͘ Ā 공시체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비빈 후 해당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열풍순환 오븐 내에서)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하여야 한다.
【주6】 ͘ Ā 변형강도는 공시체를 탈형하여 상온(25℃)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60℃ 물에 30분간 수침 후 꺼내어 물기를 닦고 바로 측정한다.
【주7】 ͘ Ā 변형강도는 공시체 직경 100㎜(또는 101.6㎜), 재하속도 30㎜/분 을 기준으로 하지만, 변형강도 시험시 재하속도와 공시체 직경이 다를 경우에는 <표 3.4>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의 기준은 [주4]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氠瑢
<표 3.4> 재하속도에 따른 변형강도 품질기준
종류
변형강도 기준(MPa)
공시체
직경 100㎜(또는 101.6㎜)
재하속도 30㎜/분
4.25 이상 (3.2 이상)
재하속도 50㎜/분
4.5 이상 (3.5 이상)
공시체
직경 150㎜
재하속도 30㎜/분
4.8 이상 (3.6 이상)
재하속도 50㎜/분
5.1 이상 (3.9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75 (50)
氠瑢
<표 3.5> 최소 골재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크기 (㎜)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 Ā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SMA 아스팔트 혼합물
SMA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표 3.6>의 SMA 기준에 따르며, 포장 구간의 교통량, 기후 조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골재 합성입도는 <표 3.7>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시방서에 의해 결정된 최적아스팔트 함량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했을 때 <표 3.8>의 SMA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교면포장용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은 <표 3.9>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氠瑢
<표 3.6> SMA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입도
SMA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 크기
13mm
10mm
8mm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100
93~100
40~55
16~30
12~23
10~18
8~15
7~14
7~12
100
100
100
90~100
25~45
15~30
11~20
10~16
9~15
8~13
100
100
100
100
30~60
15~30
12~20
10~16
9~15
8~13
【주】 ֬ Ā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氠瑢
<표 3.7> SMA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13mm
10mm
8mm
아스팔트 함량(%)
6.2 이상
6.6 이상
7.0 이상
공 극 률(%)
2.0~4.0
골재 간극률(%)
공극률 2~3% 미만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공극률 3~4% 미만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포화도(%)
75 이상
드레인다운 시험값(%)
0.3 이하
동적안정도(회/mm)
2,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0.85 이상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 다짐 75회
氠瑢
<표 3.7> 교면포장용 SMA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특성치
기 준
상부층
아스팔트 함량(%)
6.8 이상
공 극 률(%)
2.0~3.0
골재 간극률(%)
18 이상
포 화 도(%)
75 이상
드레인다운 시험값(%)
0.3 이하
동적안정도(회/mm)
2,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0.85 이상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 다짐 75회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표 3.8>의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에 따르며, 포장 구간의 교통량, 기후 조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골재 합성입도는 <표 3.8>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시방서에 의해 결정된 최적아스팔트 함량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했을 때 <표 3.9>의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氠瑢
<표 3.8>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입도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 크기
PA-13
(13mm)
PA-10
(10mm)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100
92~100
62~81
10~31
10~21
4~17
3~12
3~8
2~7
100
100
100
85~100
20~40
5~20
4~13
3~10
3~8
2~7
【주】 ֬ Ā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氠瑢
<표 3.9>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항 목
시험 방법
품질 기준
흐름손실률(%)
주1)
0.3 이하
공 극 률(%)
KS F 2397, KS F 2366
KS F 2364
20 ± 0.3
칸타브로 손실률주2)(%)
20℃
KS F 2492
20 이하
-20℃
30 이하
인장강도비(TSR, 1회 동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 참조
0.85 이상
동적안정도(회/mm)
KS F 2374
3,000 이상
실내투수계수주3)(cm/sec)
KS F 2594
0.01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75, 마샬다짐:양면 각 50
【주1】 ͘ Ā 흐름손실률은 KS F 2489에 섬유질이 혼합되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은 팬을 이용한 방법과 섬유질이 혼합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유리비커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주2】상온 칸타브로 시험은 공시체를 60°C에서 24시간 수침 후 완전 건조 한 후 20°C에서 KS F 2492에 따라 시험한다.
【주3】KS F 2494에 따라 투수계수 시험을 수행하되, 고무 멤브레인(Membrane)을 반드시 적용하여 공시체 측면에서의 누수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4】일반적인 포장에서는 마샬 다짐 양면 각 50회, 또는 선회다짐 75회를 사용한다. 단,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인 중교통 포장에서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를 사용한다.
※ ESAL(Equaivalent Single Axle Load) : 등가 단축하중
【주5】공시체는 골재와 아스팔트 등을 혼합한 후 해당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열풍순환오븐 내에서)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하여야 한다.
배합설계
배합설계 방법
배합설계 목적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장기간 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골재 등의 배합을 결정하는 것이다.
배합설계는 포장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어야하며, 재료를 변경할 경우나 품질의 변동 시 실시하여야 한다.
배합설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결정하고 사용재료를 선정 및 시험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혼합 및 다짐온도를 결정한다.
콜드빈 골재를 이용한 콜드빈 배합설계로 대략적인 골재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한다.
콜드빈 유출량 시험으로 콜드빈 피더 모터 속도에 따른 콜드빈 골재 유출량을 결정한다.
핫빈 골재를 이용한 현장 배합설계로 플랜트 혼합여건에 맞게 최종 골재 합성입도, 최적 아스팔트 함량,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밀도 등을 결정한다.
시험생산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합성과 생산시의 건식 혼합시간과 습식혼합시간 등을 결정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선정
아스팔트 혼합물은 종류는 본 시방서 3.1절의 <표 3.1>에서 선정한다.
사용재료 선정
본 시방서 2장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을 선정한다.
아스팔트 개질재 사용량
일반 표층용 혼합물의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 총량에 대하여 아스팔트 개질재 5~7%를 사용한다(아스콘 톤당 약 3~4Kg)
SMA 혼합물의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 총량에 대하여 아스팔트 개질재 5~7%를 사용한다(아스콘 톤당 약 3.25~4.5Kg, SMA 상부층 기준)
배수성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 총량에 대하여 아스팔트 개질재 7~10%를 사용한다(아스콘 톤당 약 4.0~6.0Kg)
개질재의 사용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0.5% 이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콜드빈 배합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 등을 혼합하여 4.2절에서 선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에 적합한 골재 합성입도와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식 4.1)에 따라 추정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한다. 만일 대략적인 아스팔트 함량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값을 추정 아스팔트 함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ᔥ Ā Pb = 0.035a+0.045b+Xc+F 㭌 Ā (식 4.1)
ᔥ Ā 여기서, π Ā Pb δ Ā : 전체 아스팔트 혼합물 질량에 대한 추정 아스팔트의 비율(%)
ᔥ Ā ᆔ Ā a ֔ Ā : 2.5㎜(No.8)체에 남은 골재의 질량비(%)
ᔥ Ā ᆔ Ā b Լ Ā : 2.5㎜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은 골재의 질량비(%)
ᔥ Ā ᆔ Ā c Ā : 0.08㎜체를 통과한 골재(채움재)의 질량비(%)
ᔥ Ā ᆔ Ā X Լ Ā : c 값이 11~15%일 경우 0.15 사용
ᔥ Ā ᆔ Ā Έ Ā c 값이 6~10%일 경우 0.18 사용
ᔥ Ā ᆔ Ā Έ Ā c 값이 5%이하일 경우 0.20 사용
ᔥ Ā ᆔ Ā F ֬ Ā : 0~2%로서 자료가 없을 경우 0.7~1% 사용. 이는 비중이
ᔥ Ā ᆔ Ā Έ Ā 2.6~2.7인 보통 골재인 경우에 근거한 값임.
ᔥ Ā ᆔ Ā 위에 사용되는 %는 모두 정수를 사용함.
추정 아스팔트 함량을 기준으로 ±1%, ±0.5%, 0%로 변경하여 4배치의 공시체를 3개씩 제작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을 1시간 동안 팬에 놓고 다짐온도에서 단기노화 후 다짐하여야 한다.
추정 아스팔트 함량을 기준으로 이론최대밀도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작하고, KS F 2366에 의해 이론최대밀도를 구한다. 그리고, (식 4.2)에 따라 모든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이론최대밀도를 구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을 1시간 동안 팬에 놓고 다짐온도에서 단기노화 후 이론최대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ᔥ Ā 敤敱 䗳 Ā (식 4.2)
ᔥ Ā 여기서, π Ā D Ҽ Ā : 이론최대밀도 (g/㎤),
ᔥ Ā ᆔ Ā A Ӽ Ā : 아스팔트 함량(%),
ᔥ Ā ᆔ Ā 敤敱 ʰ Ā : 유효 골재 비중
ᔥ Ā ᆔ Ā 敤敱 ʰ Ā : 아스팔트 비중
이론최대밀도 시험은 시료에 수분이 없는 완전건조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적 아스팔트 함량은 공극률과 변형강도(또는 마샬 안정도) 등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은 해당 목표 공극률에 해당하는 아스팔트 함량을 선정하고, 선정된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품질 시험 결과가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모든 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최적 아스팔트 함량으로 결정하고, 혼합온도, 다짐온도, 골재 배합비율, 골재의 합성입도, 최적 아스팔트 함량, 공극률, 이론최대밀도 및 기타 품질시험 결과를 보고한다.
콜드빈 유출량 시험
콜드빈 배합설계 후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콜드빈 피더 모터 속도에 따른 골재 유출량을 구하기 위해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을 한다.
플랜트의 점검, 아스팔트 가열 및 콜드빈 골재 준비, 콜드빈 골재 유출, 유출량 조사, 골재채취, 체가름 시험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용하는 굵은 골재, 잔골재 등의 콜드빈 골재 모두를 각각 유출하여 콜드빈 피더 모터 속도에 따른 골재 유출량 그래프를 그린다.
콜드빈 배합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소요 골재 중량을 계산하고, 이때의 콜드빈 피더 모터속도를 골재 유출량 그래프에서 결정한다.
콜드빈 유출량 그래프에서 소요 골재 중량으로 결정된 콜드빈 피더 RPM이 시험한 RPM의 중간에 있어야 한다.
시험 후 콜드빈 피더 모터 속도에 따른 골재 유출량과 콜드빈 골재의 핫빈 입도를 보고한다.
현장 배합설계(핫빈 배합설계)
현장 배합설계는 콜드빈 배합설계를 기준으로 콜드빈 골재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드라이어로 가열한 후 핫빈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입도 시험 후 배합설계한다.
현장 배합설계는 본 시방서 4.5절의 콜드빈 배합설계 방법에 따른다. 단,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골재는 핫빈에서 채취한 골재를 사용한다.
현장 배합설계시의 골재 합성입도가 콜드빈 배합설계 결과와 유사할 경우에는 콜드빈 배합설계의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기준으로 ±0.3%, 0% 등으로 공시체를 제작한다. 만일 상이할 경우에는 -1%, ±0.5%, 0% 등으로 공시체를 제작한다.
모든 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최적 아스팔트 함량으로 결정하고, 콜드빈 피더 모터 속도, 핫빈 배합비율, 혼합온도, 다짐온도, 골재의 합성입도, 최적 아스팔트 함량, 공극률, 이론최대밀도, 공시체 겉보기 밀도 및 기타 품질시험 결과를 보고한다.
확인된 현장 배합설계 비율을 조절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한다.
현장 배합설계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결정한다.
시험생산
현장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콜드빈 모터 속도, 핫빈 배합비율, 최적 아스팔트 함량 등을 이용하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시험생산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합성을 품질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의 건식 혼합시간과 습식 혼합시간 등을 결정한다.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가 충분히 혼합될 수 있도록 혼합시간을 5~10초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 용량이 최소 1,000kg 이상이여야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 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 계량 장치가 부착된 배치(Batch)식 플랜트를 사용한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유해 가스 발생량을 측정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 이여야 한다.
골재 피더 :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유출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산 조정실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 아스팔트의 저장탱크는 최소 3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켓틀은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 :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핫스크린 : 핫스크린은 가열된 골재 입경별로 최소한 4종류 이상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용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핫스크린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핫 빈 (hot bin) :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진장치 (dust collector) :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골재 계량기 :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기 :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스프레이어 (sprayer) :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호퍼 (hopper) :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믹서 :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건식형태(소포장 비닐백)의 아스팔트 개질재를 사용할 경우 이를 투입할 수 있는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석분 빈 :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생산량의 기록장치 :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플랜트 검사 :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전 준비사항
플랜트 여건 상 사일로에서의 아스팔트 개질재의 투입이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자동투입장치 또는 소포장 비닐백을 사용할 수 있다.
소포장 비닐백의 아스팔트 개질재를 사용할 경우 아스팔트 혼합물 1배치당의 소요량을 소포장 비닐백에 계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물 생산
혼합물 생산은 5.1절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의 골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며, 계량조의 골재와 계량된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소포장 비닐백의 아스팔트 개질재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배치별로 일정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플랜트에 자동 투입기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개질재가 일정량씩 분할 투입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량씩 인력에 의해 투입되어야 한다. 이 때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균일화를 위해 투입량에 맞추어 미리 소포장된 비닐백을 믹서에 직접 투입한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믹서에서 2~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氠瑢
혼합시간(초)
=
믹서의 전용량(㎏)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초)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낮아야 된다.
혼합물 관리
시험생산
시험 생산은 시공 전(시험포장 포함) 1~2일전까지 시험 생산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험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 시료를 채취하여 밀도, 공극률, 골재 간극율, 포화도, 아스팔트 함량, 골재입도 등이 현장 배합설계 결과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한 후 다시 시험 생산하여 적합할 때까지 상기 시험생산을 반복하여 한다.
현장배합 오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입도곡선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아스팔트 함량을 사용하여 현장배합설계에서 결정된 핫빈(Hot Bin) 배합비를 합성한 입도곡선이 사용된다.
현장 배합 오차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오차는 현장 배합설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아스팔트 함량 및 입도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 표층 혼합물과 SMA 혼합물, 배수성 혼합물의 현장배합오차 범위는 <표 5.1>과 <표 5.2>, <표 5.3>을 따른다.일반 표층 혼합물과 SMA 혼합물, 배수성 혼합물의 현장배합오차 범위는 <표 5.1>과 <표 5.2>, <표 5.3>을 따른다.
氠瑢
<표 5.1> 일반 표층 혼합물의 현장배합 오차
항 목
현장배합 오차범위
골재 체통과
중량 백분율
5mm 이상
±5%
2.5mm
±4%
0.6, 0.3, 0.15mm
±3%
0.08mm
±2%
아스팔트 함량
±0.3%
온 도
±15℃
氠瑢
<표 5.2> SMA 혼합물의 현장배합 오차
항 목
현장배합 오차범위
골재 체통과
중량 백분율
13 ~ 10 mm
±4%
5, 2.5, 0.6, 0.3, 0.15mm
±3%
0.08mm
±2%
아스팔트 함량
±0.3%
온 도
±15℃
氠瑢
<표 5.3> 배수성 혼합물의 현장배합 오차
항 목
현장배합 오차범위
골재 체통과
중량 백분율
20, 13, 10 mm
±4%
5, 2.5, 0.6, 0.3, 0.15mm
±3%
0.08mm
±2%
아스팔트 함량
±0.3%
온 도
±15℃
시공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 또는 기층․중간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로 파손에 의한 보수 포장시 사전에 현장 코어(core)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보수방법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절삭 후 시공시는 절삭면의 먼지, 잡석, 불순물 등을 완전히 청소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택코트 시공을 정확히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기상 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2℃~5℃ 일 경우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를 20℃ 이상 올려서 생산 및 시공하고, 2℃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시험포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혼합물의 운반
시간당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량 및 시간당 소요량을 파악하여 운반장비 대수 등을 미리 결정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트럭 적재 시 하나의 더미로 쌓을 경우 운반 중 재료 분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미를 나누어 적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에는 혼합물의 부착 방지를 위하여 식물성 오일이나 액상 상태의 아스팔트 릴리즈 에이전트(Release Agent)를 사용하여 적재함 바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경유(석유계 물질)를 사용하면 안 된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덮개는 파손이 없는 방수와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운반 및 포설 대기 중에 외기 순환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포설현장에 도착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상차된 상태에서 혼합물의 온도를 반드시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표면 온도와 탐침형 온도계를 사용하여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여 150℃ 이상이어야 한다.
운반차량 적재함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다음 번 혼합물을 운반할 때 계속 쌓이게 되므로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항상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페이버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페이버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포설작업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15℃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최소 포장 두께는 적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배 이상되어야 하므로 최소 포장 두께가 확보되도록 포설되어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페이버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 시작 전 반드시 130℃ 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한다.
페이버의 호퍼에 혼합물의 부착방지를 위해서 경유(석유계 물질)를 사용하면 안 되며, 반드시 전용의 부착방지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페이버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페이버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페이버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페이버 호퍼 가장자리 등에 적체되어 있는 낮은 온도의 혼합물이 일시에 포설될 경우 포트홀 등 포장파손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포장 도중 페이버 호퍼는 매 혼합물 적재트럭당 1회씩 날개를 오무려 함께 포설되도록 해야 한다.
포설 중 운반차량 적재함의 잔여 혼합물 또는 페이버에 투입 중 바깥쪽으로 떨어진 혼합물은 반드시 수거하여 폐기처분토록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10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짐장비에 사용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1.5ton 이상의 살수차를 대기시켜야 하며 수시로 물탱크를 채우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1차 다짐작업 시 다짐장비는 페이버에 최대한 근접하여 다짐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다짐속도는 최소 4km/hr 이상으로 한다. 다짐속도의 증가는 전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다짐 속도를 증가 시킬시에 다짐롤러의 밸러스트(Ballast)를 증가시켜 다짐밀도 확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다짐은 6.7절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1차 다짐과 2차 다짐은 소정의 다짐밀도가 얻어지도록 연속하여 다지며,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다짐 단계별 다짐롤러 진입 온도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짐온도, 다짐방법은 혼합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후 조정할 수 있다.
氠瑢
<표 6.1> 다짐롤러 전압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구분
다짐 온도(℃)
일반
하절기(6월~8월)
동절기(11월~3월)
1차다짐
110 ~ 130
100 ~ 120
120 ~ 140
2차다짐
90 ~ 115
80 ~ 115
100 ~ 125
3차다짐
60 ~ 100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 다짐은 롤러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가 60℃ 이하로 낮아지기 전에 다짐작업을 마친다.
머캐덤이나 탠덤 롤러 다짐작업시 과다한 물의 사용은 혼합물을 급격히 냉각시킬 수 있으므로, 물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짐작업은 현장배합시 구한 기준밀도의 96%~100% 가 될 때까지 다짐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후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두께측정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의 현장배합시 구한 기준밀도의 96%~100% 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평탄성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청구항
氠瑢
번호
청구항
1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1 내지 30중량부;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1 내지 30중량부;
석유수지 1 내지 30중량부;
골재 800 내지 1,500중량부;
성능개선제 0.1 내지 5중량부;
나노세라믹 입자 0.1 내지 5중량부;
상용화제 0.1 내지 5중량부;
식물성 오일 0.1 내지 5중량부;
셀룰로오스 섬유 0.1 내지 5중량부; 및
산화방지제 0.1 내지 5중량부를 포함하는 균열저항성이 향상된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에, 황산마그네슘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방해석 분말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이미다졸린베타인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인산암모늄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3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글루코노락톤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이타코닉 산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카르복시메틸 키토산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0.1 내지 3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산화 게르마늄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는 균열저항성이 향상된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시공하고자 하는 대상면을 정리하는 정리단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1 내지 30중량부,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1 내지 30중량부,
석유수지 1 내지 30중량부, 골재 800 내지 1,500중량부, 성능개선제 0.1 내지 5중량부, 나노세라믹 입자 0.1 내지 5중량부, 상용화제 0.1 내지 5중량부, 식물성 오일 0.1 내지 5중량부, 셀룰로오스 섬유 0.1 내지 5중량부, 및 산화방지제 0.1 내지 5중량부를 포함하는 균열저항성이 향상된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에, 황산마그네슘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방해석 분말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이미다졸린베타인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인산암모늄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3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글루코노락톤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이타코닉 산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며, 카르복시메틸 키토산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0.1 내지 3중량부로 더 포함하고, 산화 게르마늄을 아스팔트 100중량부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부로 더 포함하는 균열저항성이 향상된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을 혼합하는 혼합단계;
상기 혼합된 균열저항성이 향상된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을 이동수단으로 이송시켜 정리단계가 종료된 대상면에 타설하는 타설단계; 상기 타설단계가 종료된 후 다지는 다짐단계;
및 상기 다짐단계가 종료된 후 양생하는 양생단계를 포함하는 균열저항성이 향상된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의 시공방법.
제 4 장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 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이후의 제거
나) 임시통제장치, 방호벽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다)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등
라) 현장 사무실, 현장 시험실, 창고,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물 설치 등
나. 임시방호벽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2)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3)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다. 현장보안
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공사장에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한다.
2) 우리사무소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라. 진입도로
1) 공사 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공사 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 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 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3) 작업 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 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도로를 두어야 한다.
4) 차량이 현장 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마.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우리사무소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우리사무소 및 시공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사업자의 명칭, 공사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사무소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바. 공사 중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 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요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 5 장 폐기물 처리
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1)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본 공사에서 발생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구간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동법 시행령(폐기물처리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등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내역은 적재, 운반, 처리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발생 시부터 최종까지 일괄 책임을 진다.
라. 페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량은 파쇄 전 자연상태의 설계물량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가 수량 확인을 요구할 시는 송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은 시공사 또는 발주처의 또는 지시에 따라 즉시 남김없이 처리하고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량은 현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시기는 실질공사 시기에 맞추어 공사 수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에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내에 장시간 방치함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은 페기물 수급자가 진다.
아.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본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기물 처리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폐기물 처리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추진이 용지보상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월될 시는 폐기물처리 기간도 본 공사와 더불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차. 폐기물 처리는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폐기물 발생량과 시기는 본 공사의 공정에 따르며, 폐기물 업자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사항
가. 현장 확인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 되는 상황이 발견될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우리사무소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 제출
1)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수집관리
1) 본 공사용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지 아니한다.
마. 운반관리
1) 본 공사용 건설폐기물 반출 시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바. 처리 관리
1)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따로 보관하여 추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업체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보관관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1) 도급자는 마을 표지석 좌대 설치 시 도로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는 적절한 안전표지를 하고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의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자. 처리현황 사진제출
1) 도급자는 착수 전, 시공 중, 준공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4부를 작성하여 원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처리에 따른 계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발주처 장에게 제출코자 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3) 수집, 운반 중 위험한 부분은 감독자의 입회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불안전한 수집할 때와 기타 사정으로 위탁처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자가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건설페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 준공 기간은 본 공사 준공 기간으로 하며 공사 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가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라.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기타 공사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제 6 장 보완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우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사무소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우리사무소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제 경 비 산 출 서
Ⅷ. 단 가 산 출 서
氠瑢
1)
일위대가
2)
단가산출
3)
기계경비
4)
자재단가
5)
노임단가
1) 일위대가
2) 단가산출
3) 기계경비
4) 자재단가
5) 노임단가
Ⅸ. 수 량 산 출 서
Ⅹ. 설 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