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
차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7. 22.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업무용 차량 구입 | ||
| 위 치 | 규격서 참조 | 사 업 량 | 규격서 참조 |
| 개찰일시 | 2026. 7. 29. 13: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3. 09:00 ~ 2026. 7. 29. 12:00 |
| 추정금액 | 47,920,000원 | 기초금액 | 47,920,000원 |
| 예상수량 | 규격서 참조 | ||
| 추정가격 | 43,563,636원 | 부가세 | 4,356,364원 |
| 납품기한 | 계약일로 부터 ~ 120일 이내 | 개찰장소 |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입찰 집행관 PC |
※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계약 담당(☏ 064-752-5381)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계약 담당(☏ 064-752-5381)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보없음)
2.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제주특별자치도 관내)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채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제작·조
립)(업종코드:5898)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
드:581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0150901 전기승용차)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소재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함.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
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가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함.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5.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