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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428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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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제5차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63,636,364원

부가가치세

금6,363,636원

2. 입찰(개찰) 집행 일시 및 장소,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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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2026. 7. 28.(화) 09:00 ~ 7. 30.(목) 10:00

개찰일시

2026. 7. 30.(목) 11:00

개찰장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052-229-4254)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설계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2025.9.)’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

2)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의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으로 산정합니다.

(1) 평가기준 금액(기초금액) : 70,000,000원

(2) 동일종류 용역(교통관련법정계획수립용역) :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지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기획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 052-229-4254)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평가자료, 기술용역이행실적 증명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조)’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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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손해보험보증(공제) 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2.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교통기획과(☎052-229-4254)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052-229-2565)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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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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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 汫╨ www.ulsan.go.kr 汫h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漠杳

2026년 7월 22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