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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공고 제 2026-06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외부운반위탁급식(벌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

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

/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 고 명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업체 선정 입찰공고

규격 및 수량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중소기업 제한경쟁,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공고기간

2026. 7. 23.(목) 11:00 ~ 2026 . 8. 3.(월) 11:00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2026. 7. 23.(목) 11:00 ~ 2026 . 8. 3.(월) 11:00 (안산디자인문화 행정실)

※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 평일(09:00 ~ 17:00) *토·일요일 접수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3.(목) 11:00 ~ 2026 . 8. 3.(월)

11:00

제안서평가회

- 일시:

2026 . 8. 3.(월 ) 14:00

- 장소: 안산디자인문화 회의실

가격 개찰 일시

2026. 8. 4.(월) 14: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6. 8 . 21 .(금) ~ 2026. 9. 18.(금)

납품 장소

안산디자인문화장이 지정하는 장소[학생식당, 교실 앞 및 교직원 식당]

기초금액(단가)

산출기초

◦ 기초금액(단가): 7,150원

학생(면세): 7,150원×689명×21일

도제미급식비:(57명*4일*7,150원),(59명*8일*7,150원)

교직원(과세): 7,860원(학생단가 + 부가세 10%)

* 예상총액: 금98,448,350원(금 구천팔백사십사만팔천삼백오십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교직원 식비는 과세금액으로 별도단가(부가세 포함)로 별도 계산함.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2)

사업내용: 급식운송(납품) 및 배식, 배식 장소별

배식도우미 인력(총 6명) 제공

,

배식차·배식판, 숟가락, 젓가락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

청서 참조)

3)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5)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

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7)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8)

학생식당, 교실운반 및 교직원식당 등 필요한 인력과 반별 배식차(부득이한 경우, 반별 배식차

대체 용도의 테이블 제공) 등은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

9)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가능 (입찰

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람.

마.

바.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반별 배식운반차 제공할 수 있는 자

다.

라.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

바.

사.

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

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38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규격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전자제

출)] → 적격업체 선정(서류 심사 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결과 80점 이상 업체)

나.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1)

2)

3)

4)

5)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87 ☏ 031-400-3108)

2)

- 평일 09:00~16:00 제출 가능(토, 일요일은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

수할 수 없음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3)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최근 3년 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금액은 비공개)

-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10부.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사업장 약도 1부.

-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

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붙임 9]와 같음.

나.

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함.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

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3.(월) 14:00, 안산디자인문화고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

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0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

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나.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

하여야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나.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함. 또한,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마.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

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아.

자.

차.

계약 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타.

파.

하.

- 입찰에 관한 사항: 안산디자인문화 행정실 (☎ 031-400-3108)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7. 23.

안산디자인문화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안산디자인문화

공고 제2026-06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안산디자인문화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

보증서 제출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 ( )㎡,전처리실: ( )㎡

조리실: ( )㎡,세척실: ( )㎡

인력현황

관리 : ( )명, 배송 : ( )명

조리 : ( )명, 총계 : ( )명

납품현황

(3년 내)

( )학교 외 ( )건

( )회사 외 ( )건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 )km

운반 소요시간 : ( )분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안산디자인문화의

규격·가격 동시 입찰

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

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최근 3년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8)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9)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금액은 비공개)

10)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10부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2)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3)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6)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17)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8)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1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20) 사업장 약도 1부.

21)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22)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5)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6)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27)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026. . .

신청인 (인)

안산디자인문화장 귀하

[붙임 2]

안산디자인문화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7.

안 산 디 자 인 문 화 고 등 학 교

제안서 작성 안내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재무 및 신용상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마. 1일 위탁급식 생산 능력

• 붙임 5,6 첨부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최소 60%이상)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라.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마. 반찬, 국, 보관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바. 식기류(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 붙임 3,4 첨부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계획(영양사,조리사,급식도우미)

나. 각종보험 가입 및 사고 보상 대책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라. HACCP적용업소 지정 여부(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__km, __ 분소요

(사업장 약도 첨부)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다. 반별 배식차 제공(반별 배식차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 제공 가능)

안산디자인문화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재무 및 신용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

준 재

무제표)

.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HACCP 관련증명서

라. 위탁급식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마.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 계획

-

1식 3~4찬 제공(밥, 국 외 김치포함 3~4찬 이상, 과일 등 후식 주3회 이상)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

-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준수

라.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마.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보온·보냉 유지 방안

- 여유 반찬 지급 유무(여유 반찬 제공량 등)

- 식품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대체식품(김구이 등) 제공

바. 식기류(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 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각종 보험 및 사고 보상 대책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장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 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물품 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시 급식 대책 등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반별 배식차 제공 여부(반별 배식차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 제공 가능)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 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안산디자인문화장 귀하

[붙임 3]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0개월간)

■ 업체명 :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간 접 비 소 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붙임 4]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 화 번 호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안산디자인문화장 귀하

[붙임 5]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 최근 3년간(공고일 현재) 급식 실적

학교명

(전화번호)

학생수

급식

방법

2023

(2023.3.1.~

2024.2.28)

2024

(2024.3.1~

2025.2.29.)

2025

(2025.3.1.~

2026.2.28)

급식

인원

단가

(원)

총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총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총 금액

(천원)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안산디자인문화장 귀하

[붙임 6]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제 출 처

사 업 명

외부운반위탁 급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운반위탁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1일 급식인원

이 행 실 적

식품비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서 약 서

본사는 학교급식 납품 희망업체로서 안산디자인문화의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납품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

제출한다.

2.

3.

4.

5.

6.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 표 :

(인)

안산디자인문화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산디자인문화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우 안산디자인문화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산디자인문화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산디자인문화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산디자인문화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산디자인문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대표

(인)

안산디자인문화장 귀하

[붙임 9]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100)

(30)

1. 수행 경험 (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A. 25(개월) 이상

10

B. 20(개월) 이상 - 25(개월) 미만

8

C. 15(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6

D. 15(개월) 미만

4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붙임 10] 신용평가 등급 참조

6~10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9명 이상

7~8명

5~6명

3~4명

1~2명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5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급식운반 소요시간 [주1] 참조

10

7

5

3

0

4.2. 여유반찬 [주2] 계획

10

7

5

3

0

4.3. 후식제공[주3] 계획

10

7

5

3

0

4.4.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10

7

5

3

0

4.5.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10

7

5

3

0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10

7

5

3

0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10

7

5

3

0

합 계

100

[주 1] 급식운반 소요시간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미흡(2시간이내), 불량(2시간30분이내)

[주 2] 여유반찬 제공(기준: 급식인원수)

[주 3] 후식 제공

[붙임 10]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시행 2020. 6. 22.][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0, A-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0, BBB-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9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1]

2026학년도 안산디자인문화 외부운반위탁 급식 과업설명서

1. 사업명 : 안산디자인문화 외부운반위탁 급식

2. 사업목적

급식실 신증축 사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으로 공사기간 중 외부급식 업체로부터 조리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외부운반위탁급식으로 전환·운영함으로서 학사운영 및 급

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

3. 급식기간

가. 기간 : 2026. 8. 21.(수) ~ 2026. 9. 18.(금) [기간 중 21일]

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는 변동될 수 있음

4. 급식인원

구분

급식인원

급식일수

비고

1학년

240

21

도제반 2학년(57명) 4회 미급식

도제반 3학년(59명) 8회 미급식

2학년

219

3학년

230

교직원

70

합계

759

21

5. 기초금액

가. 기초금액 : 7,150원(교직원 7,860원) ※ 기초금액 총액: 금98,448,350원

※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단가를 책정함

나. 학생 체험학습 등으로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장기결석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납품업체 조건사항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합니다.

가. 조리 및 운반을 완료하여 학생식당, 교실, 교직원식당 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벌크식, 식판 및 수저 포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식단표에 영양량과 함께 기재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다. 급식 시작 1개월 전(전월 20일까지)에 식단표를 제출하고 매주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라.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의 보존식을 업체와 본교에 각각 보관 관리한다.

마.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의 검식을 제공한다.

7.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

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안산디자인문화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

영양소

에너지

(kcal)

단백질(g)

비타민A

(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mg)

철분(mg)

평균필요량

747.87

19.49

235.47

3.65

169.45

0.32

0.39

26.53

권장섭취량

275.47

4.63

240.17

0.39

0.46

33.40

8. 납품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식단구성은 1식 3~4찬(밥, 국 외 김치포함)을 기본으로 한다.

- 주 3회 이상은 과일 등 보조식 제공 (후식 포함 4찬)

2)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 농산물 : 국내산 사용을 원칙

- 수산물 : 국내산, 원양산 사용을 원칙

-

축산물 : 소(국내산, 3등급이상), 돼지(국내산, 2등급이상), 닭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 계란(국내산, 2등급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오리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 공산품 : 육가공품은 수입산 또는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며 HACCP이 적용된 품목 사용

- 김치류 :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HACCP 인증품 우선

- 곡 류 :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3) 매월 급식 전(해당월 20일전까지) 식단표를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4)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5) 튀김 음식류 주 2회 이하 제공

6)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국의 권고 염도 0.6~0.8%

7)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 식단에서 배제

8)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최소화로 제공

9)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세척·소독된 식판과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 (여유분 제공)

나. 납품장소 및 급식시간

1) 학생식당, 교실배식, 교직원식당 (각 실에 배식차로 운반)

2) 급식시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2:40~14:00

3)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청소를 하여 깨끗한 복도 환경 조성에 협조

다. 급식품의 유지 관리

1) 보온·보냉 장착 탑차 및 보온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보온·보냉 상태 유지

2)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 엄밀 준수(

본교까지 운송기간 1시간 이내

),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3)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4) 외부운반급식 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위탁급식일지)

5)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보존식 기록지 작성 후 업체와 본교에 보관 관리 [-18℃

이하에서 144시간(휴일 포함) 보관: 보존식 냉동고에 보존식 기록지 부착하여 요

일별로 구분 보관

6) 작업 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 관리

라.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1)

배식방법 : 배식방법은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준비한 식판, 수저를 사용하여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

2) 배식에 필요한 배식차, 배식도구 및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업체에서 제공 원칙

3)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시킨다.

4)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위생복 등은 매일 세척·소독)

마.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준수사항

1)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도 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밀폐전용 용기사용, 보존식은 급식업체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반드시 144시간 보관

2)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함

3)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바. 기타 사항

1) 월 단위로 결제

2

) 월 1회 식재료 검수 및 현장 점검 활동으로 급식소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음

3)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가 협의할 수 있음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붙임 12]

안산디자인문화 외부운반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안산디자인문화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수탁자 “

”(이하 “공급자”라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외부운반위탁 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학생·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안산디자인문화장이 지정하는 장소(학생식당, 교실, 교직원 식당)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2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잡곡류, 콩/콩가공품, 김치류, 육류(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꽃게, 오징어, 고등어, 갈치, 낙지, 명태, 조기, 장어, 삼치 등) 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등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 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6. 8. 21.~ 2026. 9. 18.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증축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3~4찬 이상 기본(밥, 국 제외), 주 3회 이상 후식 포함 4찬, 1식 단가의 6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식시간

가. 중식시간 : 12:40 ~ 14:00 ※ 중식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급식 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가능)

⑥ “수요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급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 : “공급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수요자에게 지급한다.

⑨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종료 후 30분 이내에 즉시 수거․처리한다.

⑩ 알레르기 식품(생선 및 해물류, 달걀류 등)이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대체식단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된 식단을 반별로 게시한다.

⑪ “공급자”는 교실과 지정된 식사장소에 배식차를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을 제공한다.

⑫ 외부운반위탁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외부운반위탁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 등 자료 비치)

제6조(위생·안전관리)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

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 1인 분량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

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에 각별히 유의 하여 운반 및 수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학생들 이동이 많은 쉬는 시간을 피하여 운반 및 수거)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 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보온·보냉 탑차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급식 운반원은 개인위생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학생(면세)7,150원*689명*21일,

도제 미급식비 (57명*4일*7,150원),(59명*8일*7,150원)

나. 1인 1식 단가 : 학생(면세) 7,150원, 교직원(과세) 7,860원(부가세포함)

다.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전입・전출, 현장학습, 수학여행,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인원변경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위탁급식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

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

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상해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실 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송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