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중학교 공고 제2026–23호
내포중학교 교실창호 안전난간 및 계단난간대 설치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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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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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포중학교
행
정실(☎041-640-1402), 충청남도교육청
홈페
이지(
www.cne.go.kr
)
[전자민원
·
신고창구-부
패
·
공익
신고] 또는 청렴포털(☎1398 또는 11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내포중학교 교실창호 안전난간 및 계단난간대 설치공사
공사현장
내포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공사내용
안전난간 및 계단난간대 설치공사 1식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2.(수) 14:00부터
2026. 7. 28.(화) 10:00까지
개찰일/장소
2026. 7. 28.(화) 11:00 이후
내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1,123,000
41,123,000
37,384,545
0
0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홍성군), 총액 견적 제출 대상
계약입니다.
○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공사의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본 공고문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권장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희망자는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본 공고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내포중학교 임차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견적)에 부칠 수 있으며
,
재공고 입찰(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공고 입찰(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
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로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0
0
772,778
0
0
772,77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 제외되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준공 시) 당해 공사 근로자 전체의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입금확인증(지급증빙서류)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요구 시 관련 증빙서류(고용허가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5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시공 대상 공사
로서 불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및 착공계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공사 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 지급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하도급대금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 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본 견적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041-640-8235)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전자민원·신고창구→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2026년 7월 22일
내 포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
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청렴이행서약서
당
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
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사업수행책임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
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국민권익위원
회
·자체 청렴도 측정
(만족도 설문 조사)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만료일
로부터 1년
충청남도교육청
·자체 청렴도 측정
(만족도 설문 조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만료일
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 각서
상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
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
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
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
적
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조 제출,
입찰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⑤ 견적
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내포중학교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내포중학교장 귀하
【붙임 3】
작업 이행 안전계획서
(작성 예시)
❑ 업체명:
○○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명:
창호 및 계단실 안전난간 설치
❑ 장소:
내포중학교
❑
작업기간:
2026.0.00.(0일간)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참여자수: 0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방충망(창호) 교체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보호구 착용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 고층에서의 작업 시 추락 위험
- 자재 인양 중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안전발판 이용 및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 안전난간 설치, 2인 1조 작업
-
중량물 취급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호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 산업(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소방서: 119 · 병원: 000-0000
· 업체대표: 000-0000-0000
○ 기타:
적정 작업도구 사용,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접근금지 조치 등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 계획 적정 여부
○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
5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학교(기관) 사업담당자: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