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과업지시서
「K-GTB 예인선 지원 용역」
2026. 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7-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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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설명서
가. 과업 개요
과업 명칭 예인선 지원 용역
과업 기간 계약일
예산 원 부가세 포함
대금지급방법 활용 횟수 및 시간에 따라 기성지급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함 에서 수행 중인 함정용 저소음 복합재 추진기 핵심기술 개발 과제
와 관련하여 연구소 보유 시험선 이하
운항 시 부두 이 접안 및 비상예인을 위한 예인선 지원을 목적으
로 한다
다. 과업의 범위
입출항 관련 행정 지원
부두 이 접안 및 비상예인을 위한 예인선 지원
라. 과업 시행방법
선박 예인 지원이 가능한 예인 전문 업체에 용역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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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과업 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하 연구
소 라 함 에서 수행 중인 함정용 저소음 복합재 추진기 핵심기술 개
발 과제를 위한 과업으로서 본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과제 계약의 계약서를 준용하여 본 계약에도 적용
한다
본 용역은 연구소의 계약업무요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설비와 전문 기술지식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이 연구소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최신 설비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
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
만 계약위반 또는 객관적인 자격 미달 등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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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 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
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
상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
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다
마. 특허권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제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성한 자료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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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 논
문 보고서 등의 발표 또는 기타 대외 공개에 활용할 수 없으며 계약 종
료 후에도 이 조항에 따른 의무는 존속한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
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착수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며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실시 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계약 시점에서 용역은 착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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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일 이전에 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소가 요청하는 경우 매분기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기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 관련 사진 현 단계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성과 보고는 연구소가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성과물(기술자료 포함) 제출
과업성과물은 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소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연구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활용 증빙용 사진
차. 용역 성과물의 소유
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연구소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사업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한 자료 서류 시제
품 및 성과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완료 시 연구소에
제출 및 연구소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연구목적 활용 제 자 제공 배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학술연구를
위한 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 게재 또한 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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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유지보수 등
계약상대자는 전기추진 차도선 예인 시 발생될 수 있는 손상에 대해
필요 시 손상정도에 따라 연구소와 협의를 통해 유지보수 계획을 수
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타. 비밀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 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
득한 사항을 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파. 기타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연구소에서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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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과업 지시서
가. 개요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하 연구
소 라 함 에서 수행 중인 함정용 저소음 복합재 추진기 핵심기술 개
발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소 보유 시험선 운항 시 부두 이접안
및 비상예인을 위한 예인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나. 범위
입출항 관련 행정 지원
입 출항신고 및 행정지원
부두 이접안 시 예인선 지원
이 접안 시 줄잡이 지원
접안 부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인근 부두 입 출항 시 예인선을
활용한 선박 예인 지원
접안 부두 변동 가능
운항 시 사고대응 및 비상예인을 위한 예인선 지원
운항 중 동력 상실 또는 전력계통이상에 따른 예인 필요 시 예인선을 활용
하여 지정된 부두로 이동 조치
운항 시 긴급 회피 또는 선회가 필요한 경우 장애물 또는 선박과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예인선을 활용한 운항 지원
다. 제출물
운항지원 활용 증빙 자료 사진 예인선 항해 일지 필요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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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 공정표 (안)
| 추진 내용 | 추진 일정 | 비 고 |
| 입출항 이접안 및 예인 지원 | 계약일로부터 | |
| 과업 완료 보고서 제출 |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 시기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 제시되는 연구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와 연구소는 본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
6.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 연구소 보안업무요령 에 의한 보안각서 □
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
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
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연구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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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 □
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
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밀의 경우 인쇄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회의자료 등은 반드시 필요한 물량만 발행하되 필히 회수 파기 조치 할
것
불량 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 파기 조치 할 것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아래의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
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제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호의 개인정보
연구소 지정 보안업무요령 제 조의 비밀 및 대외비
□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
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 연구소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요령 보안대책」을 위 사항 이외에 외부용역 발주 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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