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내
노후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
고 려 대 학 교
세 종 캠 퍼 스
시 설 안 전 관 리 팀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내 노후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관, 공공정책관, 과학기술2관
다. 공사범위 : 설계도서 참고
라. 공사감독
| 구 분 | 성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소 속 |
| 최순일 | 044-860-1066 | anastashia2@korea.ac.kr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바.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사. 낙찰자 선정 : 본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총액입찰)
2. 입찰일정
가. 주요 입찰일정
| 현설일시 | ‘26.07.30. 13:00 | 현설장소 | |
| 입찰 기간 | 개시 | ‘26.07.31. 09:00 | 입찰보증 마감 |
| 마감 | ‘26.08.10. 12:00 | 개찰일시 | |
| 질의 기간 | 마감 | ||
| 답변 |
공공정책관2층 로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발급
‘26.08.10. 13:00
이메일로 접수
나. 상기 입찰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설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 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별도의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
3.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을 갖춘 업체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조달청 전자입찰사이트(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춘 자로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낙찰자는 공사완료일 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관련분야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 승강기 설치 댓수가 5년간 10,000대 이상인 업
체, 자본금 30억 이상인 업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설치 댓수 증명서 또는 리스트 제출)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고려대학교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한기일까지 입찰참가신
청을 필하지 아니한 자 및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바. 본교와 계약이행에 따른 불미한 사건이 없는 업체
4. 대금지급조건 및 보증보험 보증율
| 선급금 | 없 음 | 입찰이행 보증율 |
| 기성금 | 없 음 | 계약이행 보증율 |
| 준공금 | 준공검사 후 지급 | 하자이행 보증율 |
입찰금액의 10%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3% (3년)
- 2 -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 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별도의 참
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설명 참가자는 별첨한 본교양식을 준수하여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야 한다.
현장설명 참가자의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인감증명서 1부
현장설명 참가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사용인감계에 등록된 인감도장 1부
시공실적 증명서 1부
다. 현장설명 참여 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 주차증 발급 불가
6. 관계법령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
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기간 내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7. 질의사항
가. 입찰마감 4일 전 13시까지 분야별 공사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 (별도 질의양식 없음)
나. 입찰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이메일 외 별도 접수는 받지 않음
8. 입찰이행 보증보험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마감 1일 전까지(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당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입찰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각서, 현금 등 대체 불가)
나.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후로 한다.
- 3 -
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되며,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반환된다.
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을 납
부한 2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개찰 후 입찰보증금 납부 인정 불가)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입찰
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 발주기관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대표자 김영, 사업자번호 307-82-05955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의 모든 면에는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증명에 등록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나. 산출내역서를 비롯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10. 산출내역서 및 정산
가. 산출내역서는 참고용 자료로 활용되며, 산출내역서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상이할 경
우 이의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은 불가함.
11. 입찰의 연기
가. 발주처에서 질의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12. 입찰의 취소
가.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본교의 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
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 4 -
수 있음.
다. 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라. 입찰 참여자는 상기한 사유로 입찰 취소사유 발생시 그 결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낙찰자 결정
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0호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해 공사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고려대학
교에서는 해당 업체에 제반비용 및 책임을 물을 수 있음
14.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15.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한 내 고려대학교의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16.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
- 5 -
다. 단,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발주처에서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
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7. 계약보증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을 본교에 귀속한다.
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1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 시
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낙찰자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
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1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려 대 학 교 세 종 캠 퍼 스 사 무 처 장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