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070호
시설 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입찰 견적 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합천공공하수처리시설 침출수처리수 저장탱크 시설개선 공사(기계)
공사현장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강변로 1(합천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사내용 기자재 철거 및 설치, 저장탱크 내부 FRP LINING ※ 별첨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금64,700,000원(금육천사백칠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a+b+c)
기초금액
금42,900,000원(금사천이백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a+b)
| 금39,00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 금3,90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추정가격
-
(a)
부가가치세
금21,800,000원
(b)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전자입찰(G2B)
| 공동계약 불가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2026. 7. 22.(수)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 2026. 7. 28.(화) 15:00 | 개찰장소 |
공동계약
1년
여부
전자입찰서
2026. 7. 28.(화) 14:00
제출 시작일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개찰일시
입찰집행관 PC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 공단 수질환경부(☎ 055-930-8646)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입찰(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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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견적 참가자격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을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내역서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합천군에 둔 업체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견적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견적 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에 의한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입찰입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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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계약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불가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257,994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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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 833,370원 | 국민건강보험료 | 630,729원 |
| 퇴직공제부금비 |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2,87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11,018원 | 안전관리비 | 없음 |
| 품질관리비 | 없음 | A값 | 2,257,994원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
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
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입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
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2)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 후 청구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630,729원 | 833,370원 | 82,877원 | 없음 | 711,01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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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거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
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
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
우는 제외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발주처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부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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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
보통신공사업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
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의 안내공고문, 시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사 수행 가능여부를
바라며,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든 입찰 참가 판단하여 투찰하시기
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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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등의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
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
이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
(055-930-861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사·과업·설계내용: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수질환경부 (☎ 055-930-8646)
- 입찰공고·집행·계약체결: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 055-930-8606)
2026. 7.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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