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도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4739)을 등록한 업체이어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 - 1156
야 합니다.
※ 관세척 관련된 부분은 특허공법으로 시행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 특허공법(제10-2575485호)을 사용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는 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
약 전까지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강화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기술(특허) 협약 업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 특허 제10-2575485호 • 관로세척용 멀티 피그 어셈블리 주식회사 셈즈
※투찰전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체결시까지(용역 완료시까지)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사 업 명 2026년 강화수도사업소 관세척(특허공법) 용역[신기술(특허)협약]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기 초 금 액 금69,300,000원 (추정가격: 63,000,000원, 부가가치세: 6,300,000원) 마.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직후 사업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담당자(강화수도사업소 급수2팀 이주형☎032-720-3964)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개찰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업 위 치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330-3 일원(L=1,630m)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4. 10:00 ~ 2026. 7. 28. 10:00
개 찰 일 시 2026. 7. 28.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입찰) 방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00
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기초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하여야하며, 4.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으로계약을체결합니다.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마.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바. 문 의 처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견적제출 입니다.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강화수도사업소 급수2팀 ☎032-720-3964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032-720-2095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
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강화수도사업소 관리팀 ☎032-720-3915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라.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026. 7. 22.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1 1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계약현황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사항 1. 계약금액 :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서약합니다.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현장 종사자 수: 명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세부작업별: 명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 - : 명
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유해·위험요인에대한신고가접수될경우보수·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③ 위험성평가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명: ①
① ②
년 월 일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주 소 :
②
기 관 명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안전조치 이행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