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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26 - 985호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화 순 군 수

1. 공 고 명 :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1.(화) ~ 2026. 7. 30.(목)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화순군 공고 제2025-1630호(2025.12.24.)호에 따른 「화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화순군 공고 제2025-1630호(2025. 12. 24.)

연번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등록번호등록
분야
비고
1(주)다온에스텍진선용전남 무안군건축
전남-제133호
건축
2㈜대한건설기술단김보현전남 순천시건축
전남-제24호
건축
3㈜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김장윤전남 나주시건축
전남-제98호
건축
4㈜정진이앤씨정찬욱전남 진도군건축
전남-제15호
건축
5엘씨안전연구소(주)김순호전남 장성군건축
전남-제12호
건축
6㈜미르엔지니어링송상용전남 화순군건축
전남-제93호
건축
7㈜세움구조기술사사무소류기표전남 화순읍건축
전남-제84호
건축
8㈜신라이앤씨신진화전남 광양시건축
전남-제80호
건축
9주식회사정구조엔지니어링정우정전남 나주시건축
전남-제89호
건축
10㈜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김정수전남 담양군건축
전남-제32호
건축
11㈜우리안전기술원정승호,
윤영창
전남 순천시건축
전남-140호
건축

나. 입찰참가제한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는 업체

다. 결정방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

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합니다.(붙임1 참고)

구 분심 사 항 목심 사 방 법
정기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입찰
가격
100점◦ 입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2)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 신청한 업체가 1개 기관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공고 후 서류 제출자가 없을 경우 등록명부 등록 업체중 발주청에서 임의로 선정

4)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야 하며, 미달 시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직무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분야별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4.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정기안전점검)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 시공사와 협의

다. 점검비용 : 3,000천원(부가세 별도)

라.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에 따른 안전

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5.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7. 27.(월) 12:00 ~ 2026. 7. 30.(목) 12:00

나. 방 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

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

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8) 입찰가격에 따라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6. 개찰일시

- 일 시 : 2026. 7. 30.(목) 14: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전자입찰서 제출시 첨부)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2)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기술자 자격 확인서류(자격증명

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각 1부.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나. 안전점검비 입찰서 1부.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서약서 1부.

※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점검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는 차 순위자를 점검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

보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축팀(☎061-379-3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순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3. 안전점검비 입찰서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서약서 1부.

[붙임 1]

화순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 통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4)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1) 모집공고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2)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 5 -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

으로 최고점자를 지정한다.

3)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1)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 모집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모집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

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화순군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

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화순군의 의견에 따른다.

- 6 -

[별표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가격구분심사항목심사방법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입찰가격100점◦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천만원∼1억원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40점평점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x 40점
100
입찰가격60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9.25%이상인 경우
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50점평점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x 50점
100
입찰가격50점◦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5%이상인 경우
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 7 -

[별표 2-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배점세부평가항목배 점비고
(가)
참 여
기 술 인
45책임기술인소 계18
등 급자격유무
경 력8
실 적건 수5
금 액5
분야별 책임기술인소 계18
등 급2
경 력6
실 적건 수5
금 액5
분야별 참여기술인소 계9
등 급2
경 력3
실적(건수)4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30소 계30
회사실적건 수15
금 액15
신 용 도15소 계15
부실벌점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5
신용도5
업 무
중 첩 도
10소 계10
책임기술인6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합 계100

- 8 -

[별표 2-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소계[45]
(1) 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건수
(다)실적
[최근5년]
금액
(18)
-
8
5
5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7년미만 6년미만 5년미만
7년이상 4년미만
1억이상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8.0 7.2 6.4 5.6 4.8
5년미만 4년미만 3년미만
5년이상 2년미만
1억미만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8.0 7.2 6.4 5.6 4.8
10건미만 8건미만 6건미만
10건이상 4건미만
1억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5.0 4.5 4.0 3.5 3.0
8건미만 6건미만 4건미만
8건이상 2건미만
1억미만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5.0 4.5 4.0 3.5 3.0
7억미만 6억미만 5억미만
7억이상 4억미만
1억이상 ~6억이상 ~5억이상 ~4억이상
5.0 4.5 4.0 3.5 3.0
5억미만 4억미만 3억미만
5억이상 2억미만
1억미만 ~4억이상 ~3억이상 ~2억이상
5.0 4.5 4.0 3.5 3.0
(2)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건수
(다)실적
[최근5년]
금액
(18)
2
6
5
5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평점=개별점수 합/평가대상인원의 합)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1억이상
2.0 1.5 1.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억미만
2.0 1.5 1.0
7년미만 6년미만 5년미만
7년이상 4년미만
1억이상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6.0 5.4 4.8 4.2 3.6
5년미만 4년미만 3년미만
5년이상 2년미만
1억미만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6.0 5.4 4.8 4.2 3.6
10건미만 8건미만 6건미만
10건이상 4건미만
1억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5.0 4.5 4.0 3.5 3.0
8건미만 6건미만 4건미만
8건이상 2건미만
1억미만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5.0 4.5 4.0 3.5 3.0
5억미만 4억미만 3억미만
5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4억이상 ~3억이상 ~2억이상
5.0 4.5 4.0 3.5 3.0
3억미만 2.5억미만 2억미만
3억이상 1.5억미만
1억미만 ~2.5억이상 ~2억이상 ~1.5억이상
5.0 4.5 4.0 3.5 3.0
1억이상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8.07.26.45.64.8
1억미만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8.07.26.45.64.8
1억이상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4.54.03.53.0
1억미만8건이상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1억이상7억이상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5.04.54.03.53.0
1억미만5억이상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5.04.54.03.53.0
1억이상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
2.01.51.0
1억미만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2.01.51.0
1억이상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5.44.84.23.6
1억미만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05.44.84.23.6
1억이상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4.54.03.53.0
1억미만8건이상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1억이상5억이상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5.04.54.03.53.0
1억미만3억이상3억미만
~2.5억이상
2.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5.04.54.03.53.0

- 9 -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건수
[최근5년]
(9)
2
3
4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평점=개별점수 합/평가대상인원의 합)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억이상
2.0 1.5 1.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억미만
2.0 1.5 1.0
5년미만 4년미만 3년미만
5년이상 2년미만
1억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3.0 2.7 2.4 2.1 1.8
3년미만 2년미만
3년이상 1년미만
1억미만 ~2년이상 ~1년이상
3.0 2.7 2.4 2.1
8건미만 7건미만 6건미만
8건이상 5건미만
1억이상 ~7건이상 ~6건이상 ~5건이상
4.0 3.5 3.0 2.5 2.0
5건미만 4건미만 3건미만
5건이상 2건미만
1억미만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4.0 3.5 3.0 2.5 2.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소계[30]
(1) 건수
[최근5년]
(2) 금액
[최근5년]
(15)
(15)
6건미만 5건미만 4건미만
6건이상 3건미만
1억이상 ~ 5건이상 ~ 4건이상 ~ 3건이상
15.0 13.8 12.6 11.4 10.2
4건미만 3건미만 2건미만
4건이상 1건미만
1억미만 ~3건이상 ~2건이상 ~1건이상
15.0 13.8 12.6 11.4 10.2
4억미만 3억미만 2억미만
4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3억이상 ~2억이상 ~1억이상
15.0 13.7 12.4 11.1 9.8
2억미만
2억이상 1억미만
1억미만 ~1억 이상
15.0 13.7 12.4
다.
신용도
소계[15]
(1) 부실벌점
(2)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5)
(5)
-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
흥법」제87조 및 「건설기술진흥법」[별표8]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1점이상 2점이상 5점이상 10점이상 15점이상
20점이상
~2점미만 ~5점미만 ~10점미만 ~15점미만 ~20점미만
0.2 0.5 1.0 2.0 3.0 5.0
-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
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
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1억이상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2.01.51.0
1억미만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2.01.51.0
1억이상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2.72.42.11.8
1억미만3년이상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3.02.72.42.1
1억이상8건이상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03.53.02.52.0
1억미만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3.53.02.52.0
1억이상6건이상6건미만
~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15.013.812.611.410.2
1억미만4건이상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15.013.812.611.410.2
1억이상4억이상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15.013.712.411.19.8
1억미만2억이상2억미만
~1억 이상
1억미만
15.013.712.4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0.20.51.02.03.05.0

- 10 -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3) 재정상태
건실도
(5)-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A-미만 BBB-미만 CCC+
회사채 A-이상 미제출
BBB-이상 B-이상 이하
A2-미만 A3-미만
기업어음 A2-이상 C이하 미제출
A3-이상 B-이상
A-미만 BBB-미만
기업신용 A-이상 CCC+이하 미제출
BBB-이상 B-이상
점수 5.0 4.7 4.4 4.1 0
라.
업무
중첩도
소 계[10]
(1) 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또는 참여기
술인)
(6)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6.0 4.8 3.6 2.4 1.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4 3.2 2.4 1.6 0.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미제출
점수5.04.74.44.10
구분4건이하5건6건7건8건이상
점수6.04.83.62.41.2
구분4건이하5건6건7건8건이상
점수43.22.41.60.8

- 11 -

[ 별표 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일반사항 Ⅰ.

1.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순군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화순군은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와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

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화순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 5.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화순군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 12 -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3.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분야(이하 “건축 직무

(전문)분야”라 한다)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직무(전문)분야의 안전

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따라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

가한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경력 및 실적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축 직무(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으로 한다. 4)

5)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 13 -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 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을 인정 한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 직무(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에 의한다.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2)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5. 신용도

가. 부실벌점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건설

기술진흥법」제87조 및 별표8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

점한다.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 14 -

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참여건설기술인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2)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참여업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영업 3)

(업무)정지 확인서,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2)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6. 업무중첩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1),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한다.

나. 지정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

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15 -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 -

[서식 1]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2026 – 화순군 - 접수일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인

핸드폰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화순군수

귀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신청인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수수료

(대표자) 3. 서약서 1부

없음

4.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제출서류

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17 -

[서식 2]

자 기 평 가 서

평 가 항 목배점평점평가점수 산출근거
자기
평가
지정
권자
총 계100




45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18
등 급-적격
경 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5
분야책임
기 술 인
소 계18
등 급2
경 력6
실적건수5
실적금액5
분야참여
기 술 인
소 계9
등 급2
경 력3
실적건수4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건 수15
금 액15
신용도15
부실벌점5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5
재정상태 건실도5
업 무
중첩도
10
사업책임기술인6
분야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8 -

[서식 3]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

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순군수

귀하

- 19 -

[서식 4]

접수번호 기재X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업명 : ᄋᄋ∼ᄋᄋ ᄋᄋᄋᄋᄋᄋ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담당자

수행기관명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화순군수

(관인생략)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