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6 – 28호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물품(공급) 입찰 공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자
가. 구매관리번호 : 26K006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다. 나. 공 고 명 : 본관 EHP 냉난방장비(5층~7층) 교체 물품 구매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마. 수량/단위 : 1식(SET)
바.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
사.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아. 사업예산 : 271,655,430원(부가세 포함)/추정가격 : 246,959,482원(부가세 함.
별도)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 면허
를 소지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자.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 입찰서 제출기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 2026.07.28. 10:00 ~ 2026.07.30. 10:00 | 2026.07.30. 11:00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
10자리(4010180601: 전기히트펌프)을 제조 또는 공급 입찰등록 한
업체
바. 본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 분담
이행방식, 하도급 불가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
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
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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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
(단위 : 원)
3,658,272 4,833,600 480,696 2,340,480 5,260,437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
련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2.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가 없음.(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음.)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
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
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 평점이 8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①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② 제조사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A/S 확약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23조의 2(공급확약서의 제출)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조사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A/S확약서를 수
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시 심사에서 제
외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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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가. 입찰보증금 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다.)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입찰보증 지급각서를 대신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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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 이상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별표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적용)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 유의사항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액으로 결정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라.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마.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합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니다.
8.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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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해하는 행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
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11. 유의사항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 불공정행위 금지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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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Ⅵ)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Ⅶ)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Ⅷ)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
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지원실 김서연 책임(053-210-9963,
seoyeon@kiria.org)
- 사업제안 관련 : 경영지원실 권민선 선임 (053-210-9978, sun95k@kiria.org)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FAX 또는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6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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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
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의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브. 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
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경우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채. 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수요처의 사전승인 없이 브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3계. 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처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
분을 실시할 수 있다. 2국. 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1국. 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국. 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계. 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
3국. 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4계. 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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