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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충주상업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충주상업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주상업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교복 납품장소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④ 매장으로 개인별 직접 납품 받는 경우, 교복을 매장에서 착용후 A/S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구매수량) 신입생 추가구매, 전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구입시 업체는 계약금액(낙찰가격)으로 공급하되, 2027학년도 1년으로 한정한다. 단,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공급 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
제3조(검사·검수)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수량 및 사양서, 계약내용 이행여부, 제조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여부 확인 후 검수하여 최종 납품 완료 시기를 인정한다.)
제4조(견본품 반환금지) ① 최종 낙찰자가 제출했던 견본(샘플)은 최종 검수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
② 설명회에 업체별 견본품(동복·하복)은 낙찰자 결정이후 요청 시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신체측정)
①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
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측정하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 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구입한 원단(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동복, 하복> 2벌에 대하여 납품기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검사(2차)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공인원단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인정)
제7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
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
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 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추가 단품 구매(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에 대해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하여야 한다.
(※ 2027학년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2028. 2월말까지 단가 적용)
⑥ 전년도 제품 납품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소비자에게만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
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
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 수선 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제10조(납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종 물량 확정이후 납품 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단,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②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초(3월)에 교복 대금의 징수가 가능하 므로 “학교”는 6월말까지 징수 및 수납을 완료 한 뒤 교복대금을 지급함.)
제13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손실책임)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교복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량 교복 또는 이월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 의심시 “수요자”는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다.
③ 계약이행과정상 물품의 중대하자 발생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④ “공급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수요자”에 부당
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수요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디자인소유권) 교복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제18조(하자보증)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급자”는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1단계]
□ 업체명 :
氠瑢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
(2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7건 이상
10
5건 이상
9
3건 이상
8
1건 이상
7
실적 없음
6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제출
10
미제출
2
◎ 거리적 접근성(A/S 용이성)(5점)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직선거리로 한다.”
5km 이내
5
10km 이내
4
15km 이내
3
그 외
2
계(A)
25점 만점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실적만 인정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충주상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주상업고등학교 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 (인 또는 서명)
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2단계]
□ 업체명 :
氠瑢
구분
평가항목
등급
평가
점수
비고
A
B
C
D
E
정성적
평가
(40점)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20
16
12
8
4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20
16
12
8
4
계(B)
40점 만점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충주상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충주상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주상업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3단계]
□ 업체명 :
氠瑢
구분
평가항목
등급
평가
점수
비고
A
B
C
D
E
정성적
평가
(35점)
◎ A/S 계획(15점)
· A/S 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무상 A/S 의무기간 등
15
13
11
9
7
◎ 하자보상(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 교환방법 등
10
8
6
4
2
◎ 가격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10
8
6
4
2
계(C)
35점 만점
※ 1단계 정량평가 + 2단계 정성적 평가 + 3단계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충주상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충주상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주상업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품질기준 참고 자료(※ 자료제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1) Q마크
氠瑢
□ Q마크는?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2)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氠瑢
시험 항목
상의
바지,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 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
비례
±5 이내
±5 이내
±5 이내
±5이내
±5이내
세탁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
4이상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
4이상
마찰
견뢰도(급)
건
4 이상
4 이상
․
․
․
습
3 이상
․
․
․
․
일광
견뢰도(급)
4 이상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
․
용제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
․
물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
오염
3-4 이상
3-4 이상
3-4 이상
3-4이상
․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
±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
±3% 이내
드라이
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
․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
․
인장강도(N)
경사
방향
178 이상
―
178 이상 ㈜1
―
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
―
178 이상
―
156 이상
필링(급)
4 이상
―
4 이상 ㈜2
―
4 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 이상
․
․
․
위사
11 이상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
변화율
±2 % 이내
․
․
․
외관
변화없음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모 50%,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필링 3급 이상
※ 혼용률 표시 기준은 학교별 교복 원단마다 다를 수 있음(위 표에 들어있는 표시기준 내용 및 비율은 예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