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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놀이 캠프

과업지시서

2026. 7.

달 성 군

(교육정책

과)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과업내용

1. 과업수행지침

2. 과업수행범위

3. 과업수행조건

가. 영어캠프활동 경비

나. 행정 및 보고 체계 관리

다. 커리큘럼 구성 및 준비과정 일체에 관한 사항

라. 강사관리

마. 식사 장소 및 식단 조건

바. 셔틀버스 운행 관리

사. 안전관리

아. 낙오자 처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자. 사업보고 및 기타 제반사항

차. 과업수행 일정 및 제출서류

카. 착수계 제출 등

타. 과업 내용의 변경

파. 지정재산권 및 정보보안

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기 타

I.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놀이 캠프

2. 과업목적

가. 초등학생의 방학 중 교육기회 부족 해소 및 학부모 자녀 돌봄 부담 경감

나. 방학기간 지역 우수 교육시설 활용성 증대 및 거점 돌봄 교육프로그램 시범적 운영

다. 여름방학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체험활동 제공

라.

학생들의 글로벌의식을 고취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및 실전에 강한 회화능력 배양

3. 과업장소 및 대상

가. 교육장소 : 달성이룸캠프(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06길14)

나. 참가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총240명(60명 × 4주)

다. 운영방법 : 여름방학 4주간 주중 3일 프로그램 운영(총 12회)

4. 사 업 비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부가세포함)

5. 경비내역 :

교육운영비, 교구재비, 중식비, 시설사용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

Ⅱ. 과업 내용

1.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발

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지침

1) 본 캠프는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달성군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종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3) 본 영어캠프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영어회화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투입 시 달성군 측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교육경험의 공유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상 학생을 상대로

전문지식·경험을 전수해야 한다.

5)

영어캠프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달성군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해야 한다.

6)

수급인은 매일 강사(원어민, 한국인강사)와 프로그램 관리자의 출․퇴근 및 학생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캠프운영일지에 기재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2. 과업수행범위

가. 영어캠프 세부일정 수립(시간계획 포함) 및 교육운영 전반

나.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 섭외․관리

다. 교육 중 중식 제공(교육장 비치)

라. 교육시설 확보와 관리

마. 교육 후 설문을 포함한 교육성과 분석 보고서 제출

바. 기타 일반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과업 수행조건

가. 영어캠프활동 경비

1) 영어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운영비(강사료 및 멘토비 등)

2)

교구재, 문구, 중식 및 간식,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영어캠프

나. 행정 및 보고 체계 관리

1)

본 사업의 전담 인력 구성과 기획, 운영, 진행, 결과보고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과 체계 수립

2)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영어 캠프 운영

* <사.안전관리> 참고

3) 영어캠프 운영 관련 변동이나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다. 커리큘럼 구성 및 준비과정 일체에 관한 사항

1)

초등학생 1 ~ 3학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게하고, 체험 및 실습 중심의 활동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한다.

2) 본 프로그램은 2026. 7. 29.(수) ~ 8. 21.(금)까지 진행되며, 여름방학 기간 4주 중 주3회(수목금) 총 12회 실시된다.

3)

과업수행자는 학년별로 각각 1반씩 구성해야 하며, 분반별 인원을 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진행해야 한다. 다만,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학년별로 반이 구성되지 않아 한 반에 여러 학년이 섞일 경우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원어민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보조강사(한국인)가 진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캠프운영을 위한 영어캠프교육안내 및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참가자 신청 기간 중 원활하게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테스트 사이트를 오픈하고 검수받아야 한다.

7) 사

전에 보호자에게 학생별 촬영 및 홍보 목적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기타 영어캠프 준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강사관리

1)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원어민, 한국인)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참여강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착수신고서 제출 시 제출)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신규 및 대체 강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참여 전 제출)

3)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태도,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 과업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의 교육과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주강사 1인(원어민) 및 학생 수에 따른 보조강사(한국인) 1인 이상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원어민 강사 자격 기준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서 영어교육 수행이 가능한 자

- 적법한 비자 소지자로「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한 자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마. 식사장소 및 식단조건

1)

교육일에는 1일 1식(중식)을 제공하며 1식 4

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고 교육시설

내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 특별식을 제공할 경우 1식 4찬 이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2회 이상은 1인 4찬(이상) 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전체 세부

식단을 캠프시작 7일전 달성군에 제출한다.

2)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셔틀버스 운행 관리

1)

과업 수행자는 버스 1대당 1명의 안전관리자(보호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안전 관리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동승한 보호자에게 「도로교통법」제53조의3항에 의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온라인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재학 학교 및 셔틀 버스 탑승 여부를 파악한다.

4) 신청 접수 결과를 토대로 거점별 버스 노선 운행 시간표를 구성한다.

5) 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해당 요일에 탑승자 명단을 근거로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6) 프로그램 운영 하루 전에 셔틀버스 탑승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7)

동승보호자는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중인자, 병역기피, 성범죄 이력이 있는자 등)가 없는 자여야 한다.

[동승보호자(통학안전도우미) 관련 제출서류] - 착수일 전까지 제출

1. 재직증명서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이수증) 사본(원본 제시)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1)

사. 안전관리

1) 캠프시작 전 사전 안전수칙 교육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안전 관리 계획

을 제출해야 한다.

-

안전계획에는 보험가입현황,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학생인솔, 관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일일보고 의무화와 비상대응 체계 마련 등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실내 실외 수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프로그램 운영 시 교통사고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병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6)

안전요원․행정요원을 적정 배치하여 캠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안전요원 각 반 1명 이상 투입, 보조강사로 대체 가능)

아. 낙오자 처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1)

영어캠프 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통보하고 달성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캠프 시설 내에서 식중독·기타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달성군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보험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3)

캠프기간동안 학생 고의가 아닌 사유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사업보고 및 기타 제반사항

1)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대응 및 프로그램 결과 보고 등을 위한 상시소통채널을 개설하여야 한다.(달성군-과업수행기관-학부모)

- 사업 진행 및 결과 홍보

- Q&A, 자주 묻는 질문 등 민원인 궁금증 해소 등

2) 과업 종료 시 영어 캠프 참여 학생 대상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달성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 시 재참여 의향, 유익성에 관한 항목, 개선할 점 포함

3) 영어캠프 운영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 보고 동영상을 제작

하여 달성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개요, 프로그램 세부내용, 참가자 명단, 프로그램 관련 사진, 참가자

4) 기타 캠프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달성군의 추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소송 문제 등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차. 과업수행 일정 및 제출서류

1) 착수보고 서류 제출 기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2) 착수보고 제출 서류

- 과업 수행계획서

- 반별 세부 일정 및 교육 내용, 메신저 등을 활용한 학부모, 학생, 운영진 간 실시간 커뮤니티 운영 계획

- 보안 서약서

- 강사 투입·운용 방법 등

- 용역 수행자의 최종 명단

- 참여 인력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서

- 안전관리 인력의 보유 자격증 등

3) 결과보고 서류 제출 기한 :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 결과보고서(교육사진 첨부, 인쇄 가능한 형태(hwp, pdf등)로 제출

- 성과보고영상

- 학생 및 학부모별 만족도 조사 결과지

4)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서류 및 결과물을 달성군의 소유로 한다.

카. 착수계 제출 등

1)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지시서에 따라 과업 세주 추진계획 및 일정 계획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한다.

2) 과업 진행과 관련된 일정은 과업수행 능력과 참여인원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수행한다.

3) 달성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 과업 내용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성군과 과업수행자간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상황으로 인해 교육에 차질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상 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 달성군의 방침 및 변경에 의해 과업 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본 과업수행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파.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1)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결과물은 달성군의 소유로 한다.

2) 수행 결과보고서의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공동소유하며, 달성군은 필요한 경우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수정할 수 있다.

3)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기간과 그 이후라도 과업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본 과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달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여 달성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안 법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의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장소의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마련

-

사업 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 설치

-

주기적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하고 달성군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완료 후 관련자료 반환 등 사업 관련자료 폐기처분

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일정지연, 교재 및 교구의 품질미달 등의 하자로 인해 객관적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가 계약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잘못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금 부여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3) 상기 계약해지 사유가 사업자의 과실없이 발생한 경우 달성군은 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과업 부분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4. 기 타

가.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나.

사업자는 본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제3자가 달성군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분쟁 제기 시 달성군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사업자는 책임을 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달성군에 손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성과물 및 지적 소유권은 달성군에 있으며, 성과물을 달성군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라.

사업자는 과업 진행 중에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달성군의 과업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도록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달성군의 의견에 따른다.

【별지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달성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셔틀버스 근로자(동승보호자) 범죄 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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