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공고 제2026-05호

입 찰 공 고 (긴급 /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에 의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스마트플랫폼 거리조성 사업 용역」 업체 선정

에 관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22.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공고 제2026-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22.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

는 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스마트플랫폼 거리조성 사업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월 30일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 오천팔백삼십만원정 (₩58,30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총액에 따른 세부지출내역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세부내역서 등)

※ 본 용역의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은 가격제안

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

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마. 공고기간 : 2026. 07. 22(수) ~ 2026. 08. 05(수)

바.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계약, 하도급 가능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고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한 디자인, 실내건축, 조형물설치 등의 5천만

원(부가세제외, 단일건)이상의 발주 용역수주실적이 있는 기관(업체)

※ 실적증명서는 제안요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실적을 인하여 관련실적으로 증명이 가

능하며, 아래의 한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자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6)면허를 보유한 업체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음향설치에 관하여는 실적이 없는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며, 음향시스템 설

치 및 구축이 가능한 업체로서 관련 물품의 공급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로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 소지한 자

마.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과 함께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역 제한 입찰로 최

초 공고에 있어, 지사투찰을 불허합니다.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4. 사업자 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08.05.(수) 10시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사업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입찰(나라장터)

다. 사업자 선정 일정

구 분일 정비 고
① 입찰공고2026. 07. 22(수) ~ 08. 05(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② 평가위원회 개최2026. 08. 06(목) 오전 10시 /예정제안 발표 및 평가(기술평가)
③ 우선협상대상 선정・통보2026. 08. 07(금) /예정개별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④ 업체선정・계약2026. 08. 12(금) 이후 /예정기획회의 진행 및 용역계약
⑤ 과업수행계약일로부터 ~ 용역수행 정산완료일까지과업수행
⑥ 결과보고완료 후 일주일이내결과보고

※ 상기 일정은 사업단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라.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18호(2025.12.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를

-

기초로하여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

5. 제안서 평가 일정

가. 일 시 : 2026년 08월 06일(목) 오전 10시 예정, (추후통지)

나. 장 소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상인회교육장 2층

다. 평가위원 : 10명이내(5명~7명)

라. 참석인원 : 발표자(총괄책임자)포함 2인 이내

마. 발표자료 : 상기 제안서 접수 일자에 제출한 PPT 자료로 발표

바.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입찰접수순으로 진행)

사.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수행능력평가+제안서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정량평가(20점) : 인력보유,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 정성평가(70점) : 과업이해도, 과업수행 적정성, 수행결과물 활용성 등

•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평가항목 합산점수 80점 이상자에 한해 협상적격자로 선정

6. 평가 및 선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18호, 2025.12.31)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요

청서와 같음.

나.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로 하

되 평가비중은 정량평가(20%), 정성평가(70%), 가격평가(10%)로 하고, 종

합평점 결과 80점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

※ 종합평점 결과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심사기준(제안서 심사)

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

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

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납부)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2)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조건은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합니다.

마. 입찰등록신청서 접수결과 2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바.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과업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법

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 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053-611-24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