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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회계 정산 용역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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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마이데이터운영팀
양시은 주임연구원
061-8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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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목 차
Ⅰ. 사업 개요 櫜 ȃ 3
Ⅱ. 제안 요청 범위 및 산출물 㘠 ȃ 6
Ⅲ. 기타 안내사항 峌 ȃ 9
Ⅳ. 제안서 작성 안내 丨 ȃ 13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䪤 ȃ 16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䎜 ȃ 21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㤐 ȃ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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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관련 회계 기준에 따른 최종 사업비 정산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회계 정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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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정산 대상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o 사업기간 : 2026.05.28. ~ 2026.12.31.
o 수행기관 : 8개 과제 총 10개 社 사업 수행 중
o 사업예산 : 정부지원금 약 17억 지원,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자부담금 부담
※ 사업비 상세 내용은 4page 사업비 표 참고
o 특이사항 :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페이퍼 정산 필요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년 3월 31일
○ (소요예산) 40,000,000원(VAT포함)
※ 대금지급방법 : 정산 대상 사업의 수행 주관기관(8개社)이 분담하여 지급(선금 50%, 잔금 50%)
※ 재정경제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26.4.30.)에 따라 3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선금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추진 내용
○ (정산대상)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8개 과제 수행기관(단독 또는 컨소시엄) 총 10개 社
[정산 대상 과제별 사업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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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명
참여 형태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현금+현물)
기관별
사업비 총액
과제
총 사업비
과제1
단독
297,353
445,622
742,975
742,975
과제2
단독
100,000
134,000
234,000
234,000
과제3
단독
300,000
100,000
400,000
400,000
과제4
단독
200,000
100,000
300,000
300,000
과제5
컨소시엄
주관
160,000
53,340
213,340
253,340
참여
40,000
0
40,000
과제6
컨소시엄
주관
100,000
33,340
133,340
233,340
참여
100,000
0
100,000
과제7
단독
200,000
86,000
286,000
286,000
과제8
단독
200,000
86000
286,000
286,000
합계
10개 社
浵╦ 1,697,353 浵ࡦ
浵╦ 1,038,302 浵ࡦ
浵╦ 2,735,655 浵ࡦ
浵╦ 2,735,655 浵ࡦ
○ (정산교육) 공모안내서 內 사업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관리 양식 및 정산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수행기관 대상 교육 총 2회 실시
* 사업비 관련 규정, 비·목별 편성 가능 내역 및 지출 증빙 서류, 불인정 기준, 주요 유의사항, 정산 방법 및 일정 등 포함
- (1차 / 대면 / 사업 착수 직후) 수행사별 사업비 편성 내역 검토 결과 안내, 사업비 관리 양식 배포, 가이드 기반 정산 교육 실시
- (2차 / 온라인 가능 / 최종 정산 전) 중간 정산 시 도출된 주요 유의사항 및 불인정 사례 안내, 최종 정산 절차 및 사업비 반납 방법 등 교육
○ (수시대응)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관련 상시 문의 창구 운영, 사업비 관련 협약 변경 요청 시 변경 내역의 적정성 사전 검토 수행*
* 수행기관이 발주기관에 협약 변경 요청 전 회계법인에 사전 검토 요청하면 회계법인은 관련 규정 부합 여부 및 적정성 검토 후 결과 회신
○ (정기보고) 사업비 집행 실적 및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및 주요 특이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월 1회)
○ (중간점검) 사업 기간 중 1회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 실적·지출 증빙 서류를 점검하고 및 보완 필요 사항과 리스크 요인 안내(9월 중)
※ 집행률 저조, 불인정 집행 내역 발생 등 중대한 이슈가 확인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및 대안 마련 등 추가 관리 필요
○ (회계정산) 사업비 집행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를 통한 최종 인정 사업비 및 반환액 확정
○ (보고서 제출) 정기 점검 보고서, 중간 정산 보고서, 최종 회계 정산 보고서(비목별 집행 내역 요약표 및 불인정 내역 포함) 작성 및 제출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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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6년
2027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정산교육
수시대응
정기보고
중간점검
회계정산
보고서제출
정기
정기
중간
정기
정기
정기
최종
※ 상기 추진 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 일정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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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요청 범위 및 산출물
□ 제안 요청 내용
○ (정산교육) 사업비 관리 양식 및 정산 가이드 제작, 교육 계획 제시
- 교육 방식, 일정, 주요 교육 내용을 포함한 정산교육 운영 계획 수립
- 정산 가이드, 사업비 관리 양식 등 지원 자료 제공 방안 제시
- 비목별 주요 불인정 사례 및 예방 방안 제시
○ (수시대응) 수시 대응 및 협약 변경 검토 방안 상세 제시
- 사업비 집행 관련 질의 대응 체계 및 과제별 담당 회계사 배정을 통한 문의 채널 운영 방안 제시
- 협약 변경 사전 검토 절차 및 적정성 판단 기준 제시
- 주요 질의사항 관리 및 FAQ 제공 방안 제시
○ (정기·중간 점검) 정기 점검 및 중간점검 수행 방안 제시
- 월별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및 보고 체계 수립
- 중간 정산 수행 절차 및 점검 기준과 집행률 저조·중대 이슈 발생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제시
○ (회계정산) 최종 회계 정산 및 보고서 작성 방안 제시
- 최종 정산 수행 절차·일정 포함 계획 수립 및 검토 기준 제시
- 불인정 금액 및 반환액 산정 기준
- 정산 대상사 기초 자료 검토 단계부터 최종 정산 시점 발생 이자를 포함한 반납액 확정까지의 정산 프로세스 제시
- 최종 회계정산 보고서 구성안 제시(비·세목별 요약표 및 불인정 내역 필수 포함)
※ 보고서는 1차본과 2차(최종)본 구분하여 작성하며, 1차본을 수행기관에 배포한 후 이의제기 및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2차(최종)본을 확정·배포하여야 함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종합 정산보고서 1부 및 구성원 개별 보고서 각 1부 작성 필요
□ 기타 제안 내용
○ 투입 조직 및 인원 현황, 업무분장 내역 등을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 세부역할 등 관련 내용이 정확히 제출되어야 함
- PM은 관련 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본 용역의 전체 실무를 총괄, 제안사와의 소통 창구는 PM으로 일원화
-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지정이 필요하며, 전담인력은 PM 부재 시 업무 대행 필요
※ 본 용역과제 수행하는 담당 실명 기입, 업무분장내역 기재
○ 사업 일정 관리 계획 제시
- 정산 대상사의 사업비 편성 내역 검토 계획부터 최종 반납액 확정까지 사업 일정 전반에 대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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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 참고사항>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회계정산을 위해 제안사가 참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인력 교체 필요
- PM 및 수행 인력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발주기관 내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인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발주기관에서 인력교체를 요청하지 않는 한 사업 수행기간 동안 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회계 정산보고서를 승인하기 전까지 내용상의 오류 등 발주기관의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해 반영 필요
※ 최종 회계 정산보고서 제출 시점 및 목차·내용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 집행 검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증빙자료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必
본 용역의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제안사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 최종 산출물
○ 과업 수행과 관련된 하기 산출물을 검수 요청 공문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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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리스트>
① 월별 정기 점검 보고서(7월 ~ 12월)
② 과제별 중간 정산 보고서 및 최종 회계정산보고서 각 1부(컨소시엄의 경우 기업별 개별보고서 추가 제출) ※ 수행사별 정산증빙서류 폴더 압축본 포함(전자파일)
③ 회계 정산 관련 질의 대응 목록
④ 사업비 정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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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안내 사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 최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음
○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단, 필요시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초상권과 타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비하여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고, 저작권 처리결과를 정리·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자료의 작성, 활용, 인용 등에 있어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수주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입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계약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발주자는 위 사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고, 진척된 업무 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보안 준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서 부담
※ 사업 진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하여 별도 관리
※ 사업 종료 시 개인정보 포함 일체의 정보는 모두 물리적·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해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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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회계 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및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보안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위배 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함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 필요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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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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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내용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근거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정기보고, 중간 보고, 최종 완료 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참여 불가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할 것
5.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Ⅵ. 기 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 모든 제안내용은 제안요청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필요할 경우 근거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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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입찰 및 제안 안내
□ 입찰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발주기관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12조에 의거한 공인회계사무소
○ 본 사업은 회계정산의 일관성 확보 및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회계 및 재무 관련 지식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제출 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접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PDF형식만 가능)로 제출,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마이데이터운영팀 양시은 주임연구원
- ☏ 061-820-2683, sieun@kisa.or.kr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서면평가(실시간 질의응답 포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음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입찰은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예정가격을 적용함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함
氠瑢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기술 평가 기준
氠瑢
평가 기준
평가 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20)
사업 이해도
• 사업 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 수준
10
과업 특성 이해
•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및 사업비 정산 특성에 대한 이해 수준
10
추진 전략
(30)
과업 수행전략
• 정산교육, 수시대응, 중간점검, 최종정산 등 단계별 수행 전략의 적정성
20
리스크
대응 전략
• 사업비 집행 리스크 및 주요 이슈 대응 전략의 적정성
10
수행
역량
(20)
수행 인력의 전문성
• 투입 인력의 회계정산 경력 및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보유
• 참여인력에 대한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사업 전담인력 및 질의응답 주 담당자 지정 및 그 적정성
20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이슈 관리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이슈 발생 시 사후 관리 체계 구체성
10
소통 체계
• 정기보고, 산출물 관리 및 의사소통 체계의 적정성
10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
3
산업재해 예방 계획
• 산업재해 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 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
4
합 계
100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가 됨
氠瑢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楴䵴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氠瑢
평가 기준
평가 내용
제안서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사업 이해도
(20)
사업 이해도
(10)
• 사업 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 수준
p.0 ~ p.0
충족/
미충족
과업 특성 이해
(10)
•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및 사업비 정산 특성에 대한 이해 수준
추진 전략
(30)
과업 수행전략
(20)
• 정산교육, 수시대응, 중간점검, 최종정산 등 단계별 수행 전략의 적정성
리스크
대응 전략
(10)
• 사업비 집행 리스크 및 주요 이슈 대응 전략의 적정성
수행
역량
(20)
수행 인력의 전문성
(20)
• 투입 인력의 회계정산 경력 및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보유
• 참여인력에 대한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사업 전담인력 및 질의응답 주 담당자 지정 및 그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이슈 관리
(10)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이슈 발생 시 사후 관리 체계 구체성
소통 체계
(10)
• 정기보고, 산출물 관리 및 의사소통 체계의 적정성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3)
•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
산업재해 예방 계획
(3)
• 산업재해 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 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4)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氠瑢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 인력 현황
氠瑢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氠瑢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氠瑢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氠瑢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1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3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 생성 문서)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漠杳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내사항]
※ 서식 2~7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서식 1호]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氠瑢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漠杳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3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氠瑢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氠瑢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4호] 청렴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Ϙ Ā 20 . . .
서 약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5호]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Ϙ Ā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氠瑢
비 밀 유 지 각 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__________________’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 한국인터넷진흥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Ā ྠ Ā ྠ Ā ྠ Ā ྠ Ā ྠ Ā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206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과제 회계 정산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ՠ Ā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회계 정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정산교육
2. 수시대응
3. 정기보고 및 중간정산
4. 회계정산
5. 보고서 제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氠瑢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氠瑢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회계 정산 용역” 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26. . . ~ 2027. 3. 31.
□ 참여인력 정보 氠瑢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붙임1]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氠瑢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氠瑢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氠瑢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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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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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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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