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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0055호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동부지사 자재창고
조성공사
시방서 참조착공일로부터45일기 초 금 액49,863,000
추 정 가 격45,330,000
부 가 세4,533,000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한입찰(지역 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A 값: 1,640,169원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사기간 산정 근거는 시방서 참조

가. 면허및실적제한

※ 본공사는‘고용개선지원비’ 제외대상공사(도급급액5천만원미만30일미만공사는제외)

구 분제 한 내 용
면허제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
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
는 업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전문공사이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 동부지사 공무부 권순호(☏ 02-2092-4625)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 고 기 간2026.7.22. ~ 2026.7.30
견적서제출(투찰기간)2026.7.28. 15:00 ~ 2026.7.30 15:00
개 찰 일 시2026.7.30 16:00
개 찰 장 소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은 2026. 7. 29.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지나지 아니한 자.

4. 증명서 제출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해당 없음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재 고정계좌) 사본, 노무비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산정내역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가. 대상범위: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나.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

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예규참조)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대자로 결정합니다.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다. 선금문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법에

☞ 동부지사 발전운영부 김찬중(☏ 02-2092-4552)

따릅니다. 라. 기타사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지급 및 정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정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7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상에서 '선급금 노무비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35,724원)
국민건강보험료
(405,45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27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5,710원)
품질관리비
(0)
환경보전비
(0)

퇴직공제부금비

(0원)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A값 대상 안전관리비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계:1,640,169) (0원)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

A값 비대상

을 숙지하여야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홈페이지공지사항에등재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여야 합니다.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마.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운영에 관련사항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금지됩니다.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후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7.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전자카드단말기를설치하여야합니다.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14. 입찰의 무효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합니다.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 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

공사포함(신규발주공사의경우, 추정가격5천만원미만또는30일미만공사는제외)

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위 구매대상 중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

품, 혁신제품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1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7.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가.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위(가항)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다.위(가항, 나항)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18.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가.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 용

역, 공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

구 매 대 상

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g2b)의 입찰정보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 시 위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운영 안내>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인사비리, 부정부패, 갑질행

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https://www.i-se.co.kr/ethics08)

※ 공고 사업문의 : 동부지사 공무부 권순호(☏ 02-2092-4625)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

※ 일반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법무계약부 이주연(☏ 02-2640-5242) 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갑질 행위에 해당하오니 「사이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2026년 7월 22일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추구하는 행위

-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Tel.02-2640-5371,02-2640-5372,02-2640-5374,Fax.02-2640-537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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