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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덕남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견적제출에부치는사항

가. 공 사 명 : 덕남정수사업소 역세탱크 도장공사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1길 27(덕남정수사업소)

다. 공사내용 : 콘크리트 균열 보수 및 재도장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 58,000,000원 (추정가격 52,727,273원, 부가가치세 5,272,727원)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사업소(담당자 : 노회준 ☎062-609-6743)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견적서제출및개찰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7. 23.(목) 09:00 ~ 2026. 7. 28.(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8.(화) 13:00 / 덕남정수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낙찰자가없을경우당일재입찰실시

※견적서제출여부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보낸문서함에서확인가능합니다.

3.견적서제출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견적,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하고 당해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

지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

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참조

- 1 -

4.견적서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안내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중 한 곳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을 등록

하고 주력분야가 도장공사(주력분야코드: 006)인 업체

※본공사는상호시장진출을허용하지않는공사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제한한사유:해당공사는덕남정수사업소내역세탱크도장공사

로,시민에게공급되는수돗물의안전과직결되는시설물임을고려할때전문적인시공경험과

기술력이요구되므로,공사품질확보를위해전문공사업체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 원

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 업체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재제를 받습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복수예비가격및예정가격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

으로 4개를 선정,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

며. 결과값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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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낙찰자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A값은 3,289,687이며,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을 제외하오니, 견적서 제출자

는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견적가격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

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차 순

위자가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7.견적서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1]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9.국민연금보험료등의사후정산

가.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가격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8,776123,355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

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

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0.노무비지급확인제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의거, 계약기

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계좌 통장 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

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11.공사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적용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

[붙임2]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 4 -

하도급자(장비․자재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

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

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2.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하는 자는 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

건, 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법령․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회계 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바. 본 공사는 「(주)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

의 우선 사용) 적용 대상입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덕남정수사업소 노회준 (☎062-609-6743)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덕남정수사업소 이하람 (☎062-609-67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 및 전화(062-613-2214)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2026년 7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덕남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 6 -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

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

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

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제4호]에 따 2,

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

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

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액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 5.

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

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덕남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귀하

- 7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덕남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귀하

- 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