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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양식장 임대 플랫폼 기능 개발」
과 업 내 용 서
2026. 7.
氠瑢
담당
소속
성명
전화
FAX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실
최재석 과장
02-6098-0833
02-6098-0830
氠瑢
Ⅰ
과업 개요
가. 개요
ㅇ 사 업 명 : 양식장 임대 플랫폼 기능 개발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1. 25.까지
ㅇ 사업예산 : 17,000,000원(VAT포함)
ㅇ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나. 사업목표 및 추진배경
ㅇ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양식장 임대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정보 제공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용 양식장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모집 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능 개발하고자 함
ㅇ 플랫폼의 확장성·안정성 확보 및 향후 기능 고도화를 고려하여 공단 홈페이지 기능 개선 활용
다. 사업 범위
□ 공단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한 양식장 임대 플랫폼 기능 개발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 내 양식장 임대 관련 메뉴 및 기능 추가 기능 개발
ㅇ 임대 양식장 정보 제공, 공고 안내, 양식장 모니터링, 홍보 콘텐츠 등록 등 기능 구현
ㅇ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 대응 가능한 반응형 웹 디자인 및 퍼블리싱 적용(관련 지침 및 정보화 표준 준수)
ㅇ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ㅇ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
ㅇ 공단 홈페이지 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인터페이스 제공
다. 과업 내용
1. 플랫폼 기능 개발 및 시스템 설계
ㅇ 양식장 임대 플랫폼 기능 개발을 위한 공단 홈페이지 기능 개선, 시스템 구조 설계 및 개발 환경 구성
ㅇ 공단 홈페이지 운영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구조 설계
ㅇ 기존 홈페이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설계
ㅇ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반영한 시스템 구성
2. 임대용 양식장 정보 관리 기능 기능 개발
ㅇ 임대용 양식장 기본 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기능 개발
- 위치, 면적, 품종, 시설 현황 등 양식장 정보 등록 및 수정 기능
ㅇ 임대 가능 양식장 정보 조회 및 검색 기능 기능 개발
- 양식장 위치 및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구성
ㅇ 양식장 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를 위한 관리자 기능 기능 개발
3. 사업 공고 게시 기능 기능 개발
ㅇ 양식장 임대사업 관련 공고문 게시 및 사업 안내 기능 기능 개발
ㅇ 사업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 임대사업 관련 정보 제공 기능 기능 개발
ㅇ 사업 공지사항 및 관련 자료 게시 기능 기능 개발
4. 관리자 운영 기능 기능 개발
ㅇ 임대용 양식장 등록 및 관리 기능
ㅇ 사업 신청자 정보 관리 및 처리 기능
ㅇ 사업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한 관리 기능 제공
5. 홈페이지 연계 및 운영 환경 구성
ㅇ 공단 홈페이지 내 서비스 접근 경로 및 메뉴 구성
ㅇ 기존 홈페이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운영 환경 구성
ㅇ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구조 적용
ㅇ 백업 및 장애 대응 체계 기능 개발
6. 운영·관리 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기능 개발
ㅇ 플랫폼 운영 및 정보 관리 기준 마련
ㅇ 임대사업 관련 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 체계 마련
ㅇ 임대사업 운영 현황 모니터링 기능 기능 개발
ㅇ 향후 정책 검토 및 사업 개선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7. 교육 및 기술 지원
ㅇ 관리자 및 담당자 대상 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
ㅇ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 지침서 작성
ㅇ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湰灧 마.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ㅇ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氠瑢
漠杳
ㅇ 하드웨어 구성
氠瑢
구분
용도
모델명
수량
비고
서버
WEB서버
NHN G-Cloud
1식
클라우드서비스
서버
WAS서버
NHN G-Cloud
1식
클라우드서비스
서버
DB서버
NHN G-Cloud
1식
클라우드서비스
방화벽
방화벽
NHN G-Cloud VPC Security Group
1식
정보보호장비
WEB방화벽
WEB방화벽
NHN G-Cloud WAF
1식
정보보호장비
ㅇ 클라우드 및 방화벽 등은 기존 공단이 사용중인 하드웨어 장비 사용
氠瑢
Ⅱ
추진방안
楴䵴 가. 추진목표
□ 공단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한 플랫폼 기능 개발을 통해 서비스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 공단 사업 추진 홍보 및 양식장 임대사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
□ 임대용 양식장 정보 제공, 공고 게시, 홍보 컨텐츠 등록 등을 통합하여 사업 참여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대사업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楴䵴 나. 추진전략
□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 내 추가 기능을 기능 개발하여 별도 웹페이지 링크를 통한 양식장 임대플랫폼 구현
□ 임대용 양식장 현황, 사업신청서 등 제공을 통해 보다 쉽게 양식장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
楴䵴 다. 추진체계 및 역할
氠瑢
기 관 명
역 할
주관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위탁사업 수행
-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 프로젝트 통제와 품질보증체계 관리
- 요구사항 분석 및 컨설팅
- 사업관리 및 보고
수행업체
-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콘텐츠 기능 개발
- 관리시스템 기능 개발
- 진도 보고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라. 추진일정
氠瑢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가 상호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안정화 지원’은 사업종료 후 1개월간 상호 협의하여 최소인력으로 지원
월
단위
7
8
9
10
11
◦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업무설계
◦ 구현 및 개발
◦ 단위/통합시험
◦ 전환 및
시범운영
◦ 유지관리
◦ 안정화 지원
氠瑢
Ⅲ
과업 세부내용
楴䵴 가. 과업 개요
□ 사 업 명 : 양식장 임대 플랫폼 기능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1.25.
□ 사업예산 : 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氠瑢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첨부(별첨2)
※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별첨3)
楴䵴 나. 용어의 정의
氠瑢
o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o 분리발주 :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계약하지 않고 구분하여 발주하는 형태
o 통합사업자 : 본 계약의 대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구동될 사업을 수행하고자 주관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말함
o 소프트웨어 공급자 : 분리 발주된 소프트웨어를 공급 및 납품하는 업체
o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발 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기능 개발·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 등에 존재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일련의 보안활동
o 보안취약점 : 해킹 등 실제 보안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함
o 웹 접근성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o 표준프레임워크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코어코드(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자바기반의 시스템 개발․운영시 필요한 기본기능들을 표준화하여 미리 구현해 둔 도구 및 가이드의 모음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o 공통컴포넌트 : 자바 기반의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독립된 모듈
o 호환성 :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o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시스템 또는 제품이 고객 측의 특별한 노력없이도 다른 시스템이나 제품과 함께 잘 동작하기 위한 능력
楴䵴 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氠瑢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
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
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3
합계
29
□ 요구사항 목록표
氠瑢
No
CODE
요구사항 명
01
SFR
01
양식장 임대 플랫폼 시스템 기능 개발
02
SFR
02
임대용 양식장 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03
SFR
03
임대용 양식장 정보 조회 기능
04
SFR
04
양식장 임대사업 공고 게시 기능
05
PER
01
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 확보
06
PER
02
정보 조회 응답시간 확보
07
SIR
01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제공
08
DAR
01
양식장 정보 데이터 관리
09
TER
01
시스템 기능 테스트
10
SER
01
사용자 접근 권한 관리
11
SER
02
개인정보 보호
12
SER
03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13
SER
04
용역 참여자 보안관리
14
SER
05
누출금지 정보 및 보안 위반 책임
15
SER
06
작업장소 및 접근통제
16
SER
07
자료 및 성과물 관리
17
SER
08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
18
SER
0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19
QUR
01
시스템 사용성 확보
20
COR
01
공단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표준 준수
21
COR
02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22
PMR
01
사업 일정 관리
23
PMR
02
산출물 제출 관리
24
PSR
01
시스템 운영 교육
25
PSR
02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26
PSR
03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공
□ 요구사항 내용
1) SFR 기능 요구사항
ㅇ SFR-01 양식장 임대 플랫폼 기능 기능 개발
氠瑢
요구사항 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양식장 임대 플랫폼 기능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정의
양식장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을 기능 개발하여 사업 안내, 양식장 정보 제공, 모집공고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단 홈페이지 내 별도 메뉴 또는 별도 도메인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을 기능 개발하여야 한다.
· 플랫폼은 사업 소개, 사업 절차 안내, 임대용 양식장 정보 조회, 모집공고 게시, 홍보콘텐츠 수록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 체계 안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사용자 화면과 관리자 화면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관리자 화면에서는 양식장 정보, 공고 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플랫폼은 향후 기능 확대, 메뉴 추가, 게시물 증가 등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공단 홈페이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메뉴 이동, 접속 경로, 디자인 일관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ㅇ SFR-02 임대용 양식장 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氠瑢
요구사항 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임대용 양식장 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정의
관리자가 임대용 양식장 기본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임대용 양식장에 대한 위치, 면적, 양식 품종, 시설 현황, 임대 가능 여부 등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등록된 양식장 정보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최신 정보가 화면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는 양식장별 세부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항목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식장 정보는 체계적으로 분류·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 권한에 따라 등록 및 변경 권한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 입력 시 필수항목 확인, 기본 형식 점검 등 관리상 필요한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ㅇ SFR-03 임대용 양식장 정보 조회 기능
氠瑢
요구사항 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임대용 양식장 정보 조회 기능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가 임대 가능한 양식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는 임대 가능 양식장 목록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정보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양식장별 상세 화면에서는 위치, 면적, 품종, 시설 현황, 비고 등 등록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또는 조건별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 조회 화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가 갱신되었을 경우 조회 화면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ㅇ SFR-04 양식장 임대사업 공고 게시 기능
氠瑢
요구사항 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양식장 임대사업 공고 게시 기능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정의
양식장 임대사업 관련 공고 및 안내자료를 게시·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공고문을 등록·게시·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지사항, 사업 안내문,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고 및 공지사항은 일반 사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하여야 하며, 게시일자 등 기본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게시물 등록 및 관리 기능을 통해 공고문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 참여자가 신청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안내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2) PER 성능 요구사항
ㅇ PER-01 시스템 안정성 확보
氠瑢
요구사항 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PER 성능 요구사항
정의
플랫폼이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과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은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 환경에서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오류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 메뉴 이동, 게시물 조회, 신청서 입력 등 주요 기능 사용 시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게시물 증가 등 운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성능 저하 요인은 보완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ㅇ PER-02 정보 조회 응답시간 확보
氠瑢
요구사항 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조회 응답시간 확보
요구사항 분류
PER 성능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검색할 때 적정한 응답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양식장 정보, 공고문, 공지사항 등 일반 조회 화면은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은 수준의 응답속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검색 또는 목록 조회 기능 수행 시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면 구성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설계하여야 한다.
· 응답 속도는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완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3) SI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ㅇ SIR-01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氠瑢
요구사항 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SI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와 관리자가 플랫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UX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화면은 사업 정보 확인, 양식장 조회 이용이 직관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메뉴 체계는 사용 목적에 맞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 화면은 정보 등록, 수정, 삭제, 현황 확인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화면 디자인은 공단 홈페이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 정보 접근성, 가독성, 입력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화면을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4) DAR 데이터 요구사항
ㅇ DAR-01 양식장 정보 데이터 관리
氠瑢
요구사항 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양식장 정보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DAR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임대용 양식장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조회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양식장 기본 정보는 데이터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는 등록, 수정, 삭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식장 데이터는 검색 및 목록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 화면과 관리자 화면에서 일관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관리 시 항목 누락, 형식 오류 등 최소화를 위한 기본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향후 양식장 정보 항목의 확대 또는 분류체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5) TER 테스트 요구사항
ㅇ TER-01 시스템 기능 테스트
氠瑢
요구사항 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TER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기능 개발된 플랫폼이 요구사항에 맞게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 기능 개발 완료 전 주요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양식장 정보 등록 및 조회, 공고 게시, 관리자 관리 기능 등 핵심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와 미비사항은 수정·보완 후 재확인하여야 한다.
· 운영 전 최종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6) SER 보안 요구사항
ㅇ SER-01 사용자 접근 권한 관리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접근 권한 관리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이용자의 권한을 구분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시스템 접근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관리자 화면은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권한에 따라 메뉴 접근, 정보 조회, 등록·수정·삭제 기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접근 및 처리 이력은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정 및 권한 관리 방식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ㅇ SER-02 개인정보 보호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능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화면 및 데이터는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저장, 조회, 관리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부 관리기준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ㅇ SER-03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플랫폼 내 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부 침해 및 내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외부 비인가 접근, 해킹, 악성코드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구간에서 암호화를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접속 및 주요 행위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고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DB 및 서버 접근 권한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제한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백업 및 복구 체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백업 데이터는 분리 저장하고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백신 및 방화벽 등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ㅇ SER-04 용역 참여자 보안관리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용역 참여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용역사업 참여 인원 및 수행 과정에서의 인적·물리적 보안 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참여 인원은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자료 반납 및 삭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 인원 및 장비의 임의 변경 및 반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참여 인원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 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보안확약서
· 참여인력 명단 및 변경이력
·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ㅇ SER-05 누출금지 정보 및 보안 위반 책임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및 보안 위반 책임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위반 시 책임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누출금지 정보는 발주기관 기준에 따른다.
· 개인정보 및 내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 보안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산출정보
· 보안준수 확인서
· 누출금지 정보 관리대장
ㅇ SER-06 작업장소 및 접근통제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접근통제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용역 수행 공간 및 시스템 접근에 대한 물리적·논리적 보안 통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작업공간은 일반 업무공간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외부 인원의 무단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접근 시 인증 및 권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운영 환경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작업공간 관리계획서
· 접근권한 설정내역
ㅇ SER-07 자료 및 성과물 관리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데이터 자료 및 성과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 및 성과물의 보관, 배포, 폐기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관련 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리하여야 한다.
· 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회의자료 및 문서는 배포 대상을 제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성과물은 발주기관 승인 수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 불필요 자료는 완전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자료관리대장
· 성과물 배포내역
· 폐기(파기) 확인서
ㅇ SER-08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원격 환경에서 수행되는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보안 통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원격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 승인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VPN 등 보안접속을 통해서만 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한다.
· 계정 공유 및 비인가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이력은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작업 시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하여야 한다.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원격지 온라인 개발/유지보수가 불가피 할 경우 상급기관 수시점검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원격접속 관리대장
· VPN 접속 로그
· 유지보수 보안점검 결과서
ㅇ SER-0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안약점 제거를 위한 개발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SW 개발 시 안전한 코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발 전·후 보안약점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 CC인증 또는 공인된 진단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보안약점 발견 시 조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 인력 대상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SW개발보안 계획서
· 보안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 조치결과 보고서
· 교육 결과보고서
ㅇ SER-10 사용자 인증 및 로그인 보안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및 로그인 보안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한 로그인 및 인증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표준 로그인 절차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길이, 복잡도, 변경주기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로그인 실패 횟수가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초과할 경우 계정을 잠금 또는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은 제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계정은 역할 및 권한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수단(PASS 등)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증정보(비밀번호 등)는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 로그인 및 인증 관련 이력(접속, 실패, 차단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향후 인증수단 변경(간편인증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용자 인증 설계서
· 비밀번호 정책 정의서
· 로그인/접속 로그 관리대장
· 본인확인 연계 및 적용 결과서
7) QUR 품질 요구사항
ㅇ QUR-01 시스템 사용성 확보
氠瑢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QUR 품질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와 관리자가 플랫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도 주요 정보를 조회하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화면 구성, 메뉴 흐름, 입력 방식 등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관리자 기능은 반복적인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운영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
8) COR 제약 요구사항
ㅇ COR-01 공단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기준 준수
氠瑢
요구사항 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공단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COR 제약 요구사항
정의
플랫폼 기능 개발 시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은 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능 추가 및 개선을 통해 기능 개발한다.
· 기존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능 개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공단의 정보화 운영 기준, 보안기준 및 내부 협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와 향후 운영을 고려하여 공단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ㅇ COR-02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氠瑢
요구사항 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COR 제약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양식장 정보 및 신청자 정보는 일관된 기준과 항목 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동일 성격의 정보는 동일한 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데이터 중복 및 혼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데이터 항목의 명칭, 입력 방식, 관리 기준은 운영자가 이해하고 관리하기 쉬운 구조로 마련하여야 한다.
· 향후 데이터 확대 또는 타 시스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관리 방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9)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ㅇ PMR-01 사업 일정 관리
氠瑢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일정과 진행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완료보고 등 단계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에는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고 일정 지연 요인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과업 기간 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보고서
ㅇ PMR-02 산출물 제출 및 보고
氠瑢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고와 산출물 제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계획서, 진행 보고자료, 완료보고서, 매뉴얼 등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주요 보고 체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협의사항, 변경사항, 주요 이슈 등을 필요 시 정리하여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 검토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보고서
10)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ㅇ PSR-01 시스템 운영 교육
氠瑢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교육
요구사항 분류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활용 방법을 관리자 및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기능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자 화면 사용법, 정보 등록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은 실제 운영 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 내용은 향후 운영 참고가 가능하도록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ㅇ PSR-02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氠瑢
요구사항 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기능 개발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또는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플랫폼 운영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관리 시 필요한 점검 항목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기능 보완 또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ㅇ PSR-03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공
氠瑢
요구사항 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분류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플랫폼 이용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용 매뉴얼에는 사업 정보 조회등 주요 이용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자용 매뉴얼에는 양식장 정보 관리, 공고 등록 등 운영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매뉴얼은 실제 화면과 기능 흐름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운영 담당자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楴䵴
楴䵴
氠瑢
Ⅳ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ㅇ 동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우선적으로 공인된 최신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과업수행계획서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조직표 및 인원투입계획, 세부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ㅇ 사업책임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ㅇ 사업책임자는 과업기간 중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토록 해야 한다.
ㅇ 과업 참여인력은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과업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과업기간
ㅇ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에 의함)
가.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또는 변경된 경우
나.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 시
다. 과업량 조정 등으로 참여 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과업추진 일반사항
ㅇ 발주처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용역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ㅇ 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본 과업의 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품을 납품한 시점으로 하며, 해당 성과품과 용역완료검사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
7. 보고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착수계,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예정일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최종결과물 목록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ㅇ 최종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종료 최소 10일 전에 개최하며, 보고자는 사업관리자(PM)으로 하며,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연구원이 보고할 수 있다.
ㅇ 주간 업무보고는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실시하며, 과업 중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시 선보고, 대책수립 후 문서보고 실시하여야 한다.
8. 과업완료 후 보완 및 협조요청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용역결과 확인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판례 등에 따라 중대한 수정·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수정 지원하도록 한다.
9. 성과품의 소유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모든 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일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해지 조치 전에 1회 이상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11. 보안대책
ㅇ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징구․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ㅇ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12. 기타사항
ㅇ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초안이 작성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氠瑢
Ⅴ
성과품 제출
1. 용역 보고서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 과업완료 후 또는 최종완료 단계에서 보완 지시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제출
ㅇ 용역수행자은 발주처와 협의한 최종성과물 목록에 따라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성과품은 공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楴䵴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楴䵴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氠瑢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楴䵴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氠瑢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楴䵴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氠瑢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楴䵴 [붙임 5호 서식] 장비 반입·반출 신청(승인)서
氠瑢
장비 반입ㆍ반출 신청(승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기 타
주 소
연락처
TEL
H.P
반입․출 일시
반입․출 사유
(관련 공문)
반입․출 장소
물
품
내
역
품 명
규격(모델)
수량
용 도
비고
확인담당자
(인)
연락처
위 장비의 (반입ㆍ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위 조건으로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운영관리자 (인)
운영관리책임자 (인)
※ 반입․출 장비 확인
일 시 : 년 월 일
楴䵴 [붙임 6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시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10]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捤獥 汤捯 楴䵴 [붙임 7호 서식]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완료시 제출]
인계인수대장
사업명 :
사업 기간 :
사업 부서 :
용역 업체 :
氠瑢
연번
자료 명칭
자료 형태
인계 및 인수
자료 반납 및 회수
인계자
인수자
인수 일시
확인자
확인 일시
捤獥 汤捯 [별첨]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氠瑢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 1]
氠瑢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3. 별표 4에 명시된 동해, 독도 표기 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 행정조치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氠瑢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등급>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기능 개발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미흡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氠瑢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 동해, 독도 표기 위반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지도
서비스
1. 지도서비스 연계시 동해, 독도 표기에 대한 관리소홀
가. 표기 오류 방치
나. 표기 오류로 인한 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위반시 위약금 부과
(300만원 또는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 계약해지
[별표 5]
氠瑢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氠瑢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센터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자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불량․파지는 반드시 소각․파지 등 복원이 불가능한 형태로 처리하여야 함
○ 컨설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필수 조치사항
氠瑢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필수 조치사항
검토결과
1. 용역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여부
1.1. ① 보안서약서 징구(계약시)
② 보안확약서 징구(완료시)
o 사업완료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1.2. 참여인원·장비·자료 보안관리
1.3.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및 조치 등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1.4. 보안교육 및 점검
1.5. 용역사에 대한 장비 무단 반출입 및 접근통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고지 여부
2.1. 누출금지 대상 정보
2.2. 보안 위반 시 배상책임 등 처리기준
3.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대책에 보안대책 마련 여부
3.1. 용역 작업장소 구분
3.2. 참여자 외 출입자 통제 조치 등
4. 용역관련 각종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여부
4.1. 용역관련 자료 보관함 별도 구분
4.2. 보관책임자(정·부) 지정
4.3.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배포선 정리
o 용역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 필요
4.4. 필요시 참석자(또는 수령자) 보안각서 징구
o 용역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필요시 보안각서 제출
5.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대책 마련 여부
5.1.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5.2.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o 과업 진행 시 발생되는 성과물은 과다 발간을 지양하고 납품수량 외 임의적 추가발행 금지
5.3.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6.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작업을 허용할 경우 보안관리
6.1.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개발을 허용할 경우 보안관리
6.1.1.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개발 보안 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여부
6.1.2. 원격지 개발 대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여부
6.2.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허용할 경우 보안관리
6.2.1.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온라인 개발 보안 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여부
6.2.2. 원격지 온라인 개발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여부
6.3.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관리
6.3.1.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 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여부
6.3.2.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여부
o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5p~30p 온라인 유지보수 내용 반영
7.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여부
7.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수행사항 명시
① SW개발보안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충족하여 개발
② SW보안약점 진단·제거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진단도구 사용 시 CC인증된 도구 사용(해양수산부에서 제공 가능)
③ 개발인력 대상 SW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등
7.2. 진단보고서 제출 목록
①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설계시)
②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종료시)
③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등
[별표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장 임대 플랫폼 기능 개발 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 홈페이지 신규 기능 개발 및 유지관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ㅇㅇ년 ○월ㅇ일 ~ 20ㅇㅇ년ㅇ월ㅇ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단에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氠瑢
한국어촌어항공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벨리 12층
이사장 박경철 (인)
(계약상대자) OOOO주식회사
○○시 ○○구 ○○로
(인)
[별표 8]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양식장 임대 플랫폼 기능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촌어항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2. 그 밖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비밀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비밀정보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정보
6.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
② 각 당사자는 비밀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한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또는 본인은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③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2항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정도 및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된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신속하게 비밀정보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및 이용의 제한) 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복제 등)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재생산 할 수 없다. 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산업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속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또는 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따른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정보 활용)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발주처의 비밀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氠瑢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인)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 0 0 0 (인)
[별표 9]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참 여 자) 직 위: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 업체대표 및 투입인력 모두 제출
[별표 10]
보안 확약서
본인은 본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참 여 자) 직 위: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 업체대표 및 투입인력 모두 제출
[별표 11]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개정 2021.12.28.>
氠瑢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 절차(제69조의2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본과징금
1) 기본과징금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氠瑢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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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楴䵴 [붙임 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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楴䵴 [붙임 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결과서(적정 사업기간 산정 포함)
氠瑢
진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