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기준사양서
氠瑢
설치장소
물 품 명
단위
수량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골밀도측정기
SET
1
◦ 입찰서는 최소한의 기준사양을 알려드리오니 기준사양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을 가진 제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심사결과 부적격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가격 입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규격심의는 실사용기관의 규격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되는 부분에 대한 이의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는 요구할 수 없고 공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서 하단 비고(공통) 사항을 확인 후 규격서에 해당 내용 추가 및 보증기간 제외 품목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
■ 특징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사용예정
■ 사양 (동등이상)
● 사양 가.
1. Main Body
(1) X-ray Source Assembly
1) X-ray energies : 38 / 70 KV
2) Focal Spot Size : 0.5mm
3) X-ray Beam Type : Narrow Fan Beam
4) Tube current : 3mA
5) K-edge Filter : Cerium
6) Resolution : 0.6 mm
(2) 방사선 조사량
1) A-P Spine : 37 µGy (3.7 mRem)
2) Femur : 37 µGy (3.7 mRem)
3) Forearm : 37 µGy (3.7 mRem)
4) DualFemur: 74 µGy (7.4 mRem)
5) Total Body: 0.4 µGy (0.04 mRem)
(3) Leakage Dose rate : less than 0.6mR/hr at 1.0 meter
(4) 측정시간
1) A-P Spine : 30 sec (Fast 10 sec)
2) Femur : 30 sec (Fast 10 sec)
3) Forearm : 30 sec
4) DualFemur: 60 sec (Fast 20 sec)
5) Total Body: 5.0 Min
(5) 정밀도
1) A-P Spine : 1.0 % 이내
2) Femur : 1.0 % 이내
3) Dual Femur : 1.0 % 이내
4) Total Body : 1.0 % 이내
(6) 설치공간: 2.8M X 3.0M
(7) 사용전력 : 220VAC, 60Hz , 600VA
2. Data Processing System
(1) Computer
1) Main Processor, CPU : Embedded
2) Main Memory : 16 GB
3) Hard Disk Drive : 1,000 GB
4) CD ROM Drive : DVD R/W
5) Operation system : MS Windows 10
6) Color Monitor : 24" LED Monitor
(2) Softwares :
. AP Lumbar Spine (허리부위 측정기능)
. Femur (골반부위 측정기능)
. Total Body BMD (전신골밀도 측정기능)
. Body Composition Analysis. (전신체성분 측정기능)
. Dual Femur (양쪽골반 측정기능)
. Lateral BMD. (측면척추 측정기능)
. Forearm (손목부위 측정기능)
. Pediatrics (소아청소년 측정기능)
. Scan Check (압박골절 및 석회화 진단기능)
. Help Program (측정 가이드)
. One Scan (한 자세에서 두부위 측정기능)
. One Vision (한 페이지에 여러부위 결과 표시기능)
. Advance Hip Assessment(AHA) (골반부위 강도계산 기능)
. Practice Management tools (통계분석 및 자료 수집기능)
. CoreScan (내장지방조직분석)
. RMR (안정시대사비율측정)
. RSMI (상대골격근지수측정-근감소증진단)
. Knee (무릎측정기능) - 심평원 추가 급여 예정
. LVA(골절, 압박골절), iAFF (비전형골절진단기능)
. Sarcopenia (노화에 따른 근육 및 근력손실 측정)
● 사양 나.
1. Main Body
1) 엑스선 관
엑스선 에너지 : 90 KVp
초점 크기 : 0.5mm 이하
엑스선 빔 형태 : Fan Beam
2) 방사선 피폭량 :
- 전후 요추 : 9.0 mRem
- 대퇴부 : 9.0 mRem
- 전신 : 9.0 mRem
3) 누설방사선량 : 1.0mR/hr at 2 meter 이하
4) 검사시간
- 전후요추 : 30초
- 대퇴부 : 30초
- 전신 : 300초
5) 정밀도
- 전후요추 : 1.5% 이내
- 대퇴부 : 1.5% 이내
- 양쪽대퇴부 : 1.5% 이내
6) 엑스선검출기 : 멀티 디텍터 32 검출기
7) 장비설치공간 : 310*320cm
8) 전원 : 220VAC, 60Hz
2. 데이터 처리장치
1) 컴퓨터 : 1 대
주 연산장치, CPU : Core i5
주기억장치 : 16 GB 이상
보조기어장치 : 500 GB 이상
기본 프로그램 : MS Windows 10
컬러 모니터 : 24" LED
프린터 : 컬러 레이저 프린터
키보드 및 마우스
2) 프로그램
(1) 전후요추, 대퇴부, 양쪽대퇴부, 손목, 전신 골밀도
(2) 골밀도 값과 정상인과 비교하여 분석이 가능한 그래프 출력 (3) DICOM 설치 및 PACS 연동
(4) 추적검사에 사용하는 결과 비교기능
(5) 뼈의 경계 자동 설정 기능
(6) 환자 결과의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7)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른 T-값의 연산
(8) 환자의 이름 또는 환자번호에 따른 검색 기능
(9) 자동 또는 수동분석 기능
(10)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10 프로그램
(11) 장비를 안정화하는 정도관리 프로그램
3) 부속품
(1)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1 조
(2) 본체용 전원선 1 개
(3) 시리얼 통신선 1 개
(4) 정도관리용 시편 1 개
(5) 사용 설명서 1 권
■ 구성 (동등이상)
● 구성 가.
1. Main Body 1 set
2. Data Processing System 1 set
3. 24" Color LED Monitor 1 set
4. Software package 1 ea
5. Positioners 1 Set
6. 인테리어 공사 1식
● 구성 나.
1. Main Body 1 set
2. Data Processing System (Computer) 1 set
3. Color Laser Printer 1 set
4. 표준구성품 1 set
5. Software package 1 ea
6. 인테리어 공사 1식
■ 비고(공통사항)
1. 사양 및 구성에 표기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2. 무상하자보수기간 : 검수완료 후 장비 및 장비 구성품에 대하여 120개월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
3. 계약품목의 납품장소는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4. 공급자(계약자)는 장비납품 시 설치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시설의 전원공급 방식 등을 고려, 장비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재,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며 설치 시 시설물 파손 및 손상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공급자(계약자)는 장비납품 시 납품일을 기준하여 제품제조일이 외산품목은 12개월, 국산품목은 6개월 이내인 장비를 납품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6. 장비의 설치와 작동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비가 정상운영 될 때까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 관련한 비용 및 장비설치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무상 A/S기간 중 상기 시스템에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무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며, 이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으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연2회 예방점검 포함이다.
9.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의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병원정보시스템(EMR, PACS, LIS 등) 연동이 가능한 품목일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연동을 위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지불한다.
계약특약사항
제1조(설치 및 검수)
1) “협력사”는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설비 및 안전성검사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고객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한 장소로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 물품은 검수일로부터 외산품목은 1년, 국산품목은 6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협력사”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청구서, 지역개발공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의료기 판매(또는 수리, 제조, 수입) 허가증 등 서류를 “별첨 1”의 “장비재원 및 현황”과 함께 “고객사”에게 제출 및 확인을 마친 후, “고객사”의 요청으로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협력사”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세부사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기설치를 완료한 후 “고객사”의 실 사용부서가 시험 가동하여 운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6) “고객사”는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인지세 납부)
1) 계약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증서 기재금액이 1,000만원 초과시 세액에 따라)를 “운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대가의 지급)
1) “협력사”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수 완료 후 100일안에 지급하되,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3) 대금의 결재는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
제4조(하자보증)
1) “협력사”는 공급물품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협력사”의 부담으로 교환, 보충,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장비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근무일(1일)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간 중 정비 불가 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3) 장비 무상 보증은 납품완료일로부터 물품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고, 명백한 제조결합에 의한 A/S발생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품 또는 검사 및 검수요청시 “별첨 2”의 “공급확약 및 하자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하며, 장비와 함께 납품한다. 단,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시 조치사항, 장비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을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 장비별 운영용 소모품이 소요되는 의료용구는 "별첨 3“의 ”운영용소모품현황“을 작성 장비 납품시에 제출한다.
6) 의료장비는 설치 후 무상 보증 기간 내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간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조(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1) “고객사”가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협력사”는 공급물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여 실비로 수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받은 물품의 작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은 “협력사”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체상금)
1) “고객사”는 다음의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가. “고객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7조 (계약기간의 연장)
1) “협력사”는 제6조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수 있다.
2) “고객사”는 제6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객사”는 제6조 "가"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사”,“협력사”,“고객사”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1)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상 “운영사”,“협력사”,“고객사”간의 이견이 있을 시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1) “협력사”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찰공고조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별첨 1]
장비 제원 및 현황
氠瑢
장 비 명
국문
(영문)
납품
수량
계약
단가
원
( US($))
계 약 번 호
일 련 번 호
모 델
제 조 회 사
제 조 국
국내대리점/
수 입 업 체
납품모델국내최초
생산일자/수입일자
국내대학병원급
이상판매실적
사 용 부 서
(진 료 과)
용 도
2026.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첨 2]
공급확약 및 하자보증 확인서
□ 물품내역
氠瑢
연번
물 품 명
규격(모델번호)
수량
제조사 / 제조국
/
/
/
실사용기관과 (낙찰자) 사이에 상기 명시한 장비에 대한 구매계약이 체결과 관련하여 상기 장비의 제조(수입) 공급자로서 당 회사는 상기 장비에 대한 공급, 설치, 시험가동, 개월의 무상하자보증, 그리고 설치 후 정상적인 시험가동 후 개월간의 사후관리와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울러 (낙찰자)가 지급 불능 또는 도산으로 인한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불능 사태가 발생하여도 위에 언급한 당 회사의 책임이행 의무는 지속됨을 증명합니다.
2026.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첨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체증명서 사본 1부.
2. 인감(개인 또는 법인)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첨 3]
운영용 소모품 현황
氠瑢 氠瑢
순위
재고번호
(PART NO)
품 명
(영문)
단위
단가
(원,$)
포장단위
(용량, 규격)
특성
업체명
사용기준
(소모기준)
용도
제조
대리
공급
장비명
모델명
계약
번호
모델일련
번 호
2026.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작 성 요 령
1. 모델명 : 계약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위 : 아래약어 사용
氠瑢
․
AM
-
Ampul(주사 1회분의 작은병)
․
EA
-
Each(개)
․
BG
-
Bag(자루)
․
BK
-
BOOK(권)
․
GL
-
Gallon(가론)
․
BO
-
Bolt(볼트)
․
BT
-
Bottle(병)
․
PR
-
Pair(한짝, 켤레)
․
BX
-
Box(상자)
․
CE
-
Cone(원뿔)
․
SE
-
Set(셋)
․
CK
-
Cake(케이크)
․
CL
-
Coil(고시, 사리)
․
TU
-
Tube(튜브)
․
CN
-
Can(캔)
․
CY
-
Cylinder(실린더)
․
YD
-
Yard(야드)
․
DR
-
Drum(드럼)
․
DR
-
Drum(드럼)
․
RO
-
Roll(두루마리)
․
FT
-
Feet(피트, 1/3야드)
․
SL
-
Spool(실감개)
․
PG
-
Package(꾸러미)
․
VL
-
Vial(유리병)
5. 단 가 : 업체견적 가격 6.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Ex : 10g×10A)
7. 특 성 : 품목별 관리(청구, 보급, 저장, 획득, 포장등)상 주의 내용물을 아래부호로 기록
氠瑢
B
-
부식성 혹은 유독성
M
-
잠재적으로 회수할수 있는 귀금속을 갖는 품목
F
-
얼면 손상되기 쉬운 품목
P
-
유효기관 명시품목(P1:1년이내 시효, P2: 2년
이내 시효, P3: 3년 이내 시효
G
-
2℃-8℃사이의 냉장보관이 필요한 품목
Q
-
향정신성 의약품
I
-
발화성 혹은 산화성 품목
R
-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K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등록대상장비
V
-
인쇄물
N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등록대상장비
W
-
냉동보존이 필요한 품목
8.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9. 사용기준 : 장비운영시 사용(소모)되는 기준량을 아래 부호로 사용 기록
氠瑢
1회(건) 사용량
보기)
회-2BT
년 사용량
보기)
년-10G/A
월 사용량
보기)
월-1KG
1인 사용량
보기)
인-5KG
※ 표현이 불가능한 사항은 실제대로 기록
10.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