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2026년도
桤灧
통영시 무량권역 거점개발사업
건축기획용역 과업설명서
2026. 06.
氠瑢
漠杳
목 차 桤灧
Ⅰ. 과 업 의 개 요 ........................................................................................................................................... 3
Ⅱ. 과 업 의 내 용
1. 주요과업내용............................................................................................................................................. 7
2. 일반사항...................................................................................................................................................... 9
3. 추진일정....................................................................................................................................................... 14
Ⅲ. 성 과 품 작성............................................................................................................................................... 15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통영시 무량권역 거점개발사업
2. 과업위치 및 규모
2.1 과업 대상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무량마을 일원
2.2 과업의 규모
◦ 무량누리센터 신축(연면적 466.32㎡, 지상 2층)
◦ 감개무량활력소 신축(연면적 164.0㎡, 지상 1층)
※ 해당 건축규모는 건축기획업무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함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무량마을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 SOC확충 및 동아리 활성화등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하하고자 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및 사전검토 등을 수행
4.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공휴일, 사전검토기간 포함)으로 하며, 동 기간 내에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사전검토접수를 수행하고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보완)을 제시해야하며, 사전검토 후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 보완내용의 건축기획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공단의 요구에 따라 건축기획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용역 완료 후라도 기획업무 용역과 관련한 각종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5. 과업범위
◦ 본 과업은 통영시 무량권역 거점개발사업 중 기본계획에 수록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용역에 적용한다.
◦ 본 과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설계지침서 포함)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며, 별도 추가과업을 확인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건축기회 업무 수행지침」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기획 최종 보고서(건축 설계지침서)등은 공공건축 기획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과업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Ⅱ. 세부과업내용
1. 주요과업내용
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수행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검토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리방안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주변 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1.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에 따른 기획업무(대가 Ⅲ)업무수행
◦ 규모검토서(공간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건축물의 개략배치도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대지종횡단면도
- 1층 및 기준층, 각 층의 개략 평면도
- 층수 층고표시가 된 개략 단면도
◦ 현장조사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
◦ 설계지침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프로젝트공정표
- 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 본 과업은 어촌뉴딜사업 추진절차와 이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존 어항관련 계획의 내용 및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및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등 사업관련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토목, 건축, 조경 등 각 분야별 설계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의 성과가 발주기관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적용규정 및 기준
1) 각종 규정 및 법령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법령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또는 SI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2.4 비용(사업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과업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2) 환율 : 과업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전신환매도율 적용
3) 중기사용료 : 과업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적산기준, 실적공사비 등에 의하여 산출
6) 예정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공사비 등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하여 작성
2.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현지조사 세부 시행계획
3)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요 세부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4) 관계기관 협의사항
5)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6 과업 관리
1) 감독자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담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함)를 임명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 동원현황
(2) 건축기획 수립 진행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점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실적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과업 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2.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건축기획(안) 수립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건축기획 과업완료는 건축기획관련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득한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설명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9 관계기관 협의
1)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타 부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과업 준공 전까지 협의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요청서, 보고서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업을 준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도 타 부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보완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완료시까지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10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1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12 기타 사항
1)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3) 건축기획에 관련된 자문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4)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5)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자문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3. 추진일정
氠瑢
구 분
단위
추진일정
비 고
4월
5월
6월
7월
1. 현장조사
1식
2. 기본구상 수립
- 개발목표 및 방향설정
- 동선체계구상
- 시설규모 설정
1식
3. 건축기획 수립 및 설계지침서 작성
1식
4. 사전검토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완
1식
5. 공공건축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1식
※ 사전검토 기간(공공건축 지원센터 수행) 및
기획심의(예정)
1식
Ⅲ.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보고서는 본 과업 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건축기획업무 보고서 요약은 보고서 내용 중 현황, 건축기획,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10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건축기획업무 용역 최종보고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한다.
◦ 성과품 목록
氠瑢
성 과 품
수 량
규 격
제 출 일
비 고
1. 사전검토신청서
(건축기획업무 용역 보고서(안) 포함)
3부
(컬러본)
A4
사전검토접수일전
행정 협의용(전산파일로 제출)
2. 공공건축심의 자료 및 관련도서
3부
A4 ~ A3
완료 시
3. 건축기획업무 용역 최종 보고서
(요약서 포함)
3부
(컬러본)
A4
(부속도면: A3)
완료 시
사전검토 보완 및 공공건축심의내용 적용
4. 전산화 자료(이동식 저장장치)
1식
원본파일
완료 시
※성과품의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