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85호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가. 공 사 명 : 창원실내수영장 고압 전기설비 케이블 및 헤드 교체공사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공사위치 : 시방서 참조(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4. 낙찰자 결정방법
라. 공사개요 : 붙임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 추정금액(A=B+E) | 23,564,750원 | 입 찰 개 시 일 시 | 2026. 07. 23.(목) 20:00 | |
| 기초 금액(B=C+D) | 23,564,750원 |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 2026. 07. 28.(화) 18:00 | |
| 추정가격(C) | 21,422,500원 | 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07. 29.(수) 10:00 | |
| 부 가 세(D) | 2,142,250원 | 개 찰 일 시 | 2026. 07. 29.(수) 11:00 | |
| 관급자재(E) | 0원 |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PC |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2. 참가자격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의하여 결정합니다.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단위: 원]
| 국 민 건 강 | 노 인 장 기 요 양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안 전 관 리 비 |
| 295,137 | 38,781 | 0 | 429,297 | - |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품 질
국 민 연 금
관 리 비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389,958 -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실내수영장팀 (☎055-712-067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 무 회 계 팀 (☎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7. 23.
창원시설공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