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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협재권역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협동상생복지센터』

건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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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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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Ⅰ. 용역개요

1. 용역명칭 耰 ȇ 1

2. 용역목적 耰 ȇ 1

3. 용역범위 芈 ȇ 1

4. 용역기간 芈 ȇ 2

5. 총사업비 芈 ȇ 2

6. 건축개요 芈 ȇ 3

7. 설계 주안점 简 ȇ 4

Ⅱ. 용역 일반사항

1. 일반사항 芈 ȇ 5

2. 용역의 착수 简 ȇ 5

3. 업무협의 및 보고 濈 ȇ 6

4. 참여기술자 배치 및 교체 彠 ȇ 6

5. 과업내용의 변경 爠 ȇ 6

6. 과업의 보완 简 ȇ 7

7. 계약금액 조정 盐 ȇ 7

8. 용역의 일시정지 爠 ȇ 7

9. 계약의 연장과 해제‧해지 恠 ȇ 7

10. 기술지식의 이용과 보안 弤 ȇ 8

11. 특허권 등의 사용 洴 ȇ 8

12. 책임 및 손해배상 洴 ȇ 9

Ⅲ. 용역 특기사항 涄 ȇ 10

Ⅳ. 설계지침

1. 기본 및 실시설계 洴 ȇ 11

2. 공통지침 翴 ȇ 11

3. 분야별 지침 磬 ȇ 12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皔 ȇ 22

2. 성과품 제출 皔 ȇ 22

3. 성과품 목록 磬 ȇ 23

湯湷 『협재권역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협동상생복지센터』

건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칭 : 협재권역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협동상생복지센터 건축설계 용역

2. 용역목적

1) 제주시 협재리는 2011년 제주 순유입이 본격화된 이후 인구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어업인구는 고령화와 어획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역 내 어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변화된 인구 규모 및 구조에 부합하는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과 더불어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함

2) 이에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행복한 삶터 조성)을 통해 해녀 유산 전승 공간을 확보하고, 어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용역범위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 설계 (해당 시 구조, 조경, 토목 등 해당 분야 면허 보완)

2) 설계디자인의 종합적인 반영을 위한 실내 색채, 조경계획(집기 및 장비일람표 포함)

3) 해당 시 각종 인·허가, 심의, 심사, 감사, 보고회 등 대응 업무(도서‧자료작성 포함)

4)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설계의도구현 업무

5) 발주자의 내부 의사결정 및 관계자 협의 등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지원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 협조 및 설계반영

7)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별도 발주한 용역의 수행업체와 업무 협조

8) 유사사례 조사·견학 및 공공건축가를 포함한 관계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9) 사후설계관리 업무

① 현장여건 변동 등에 따른 자재․장비 선정 및 변경 등에 대한 검토‧지원

②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명, 설계도서 해석․자문,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안 등

③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공사관리계획 수립

(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방안 및 교통민원에 따른 통행로 계획)

④ 민원발생 시 법적기준 적합성 검토 및 대응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발주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총사업비* : 금1,573,9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물 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 시 설계자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시행지침 규정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제안 가능하며, 발주처와 추진위원회 협의 후 확정

* 총 사업비= 공사비(신축공사 등)+ 부대비(설계비, 각종 설계 감리 용역비 및 인증비용 등 포함) + 예비비 합계

- 추정 공사비**: 금1,398,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 부대토목조경 예정 공사비 : 11,000,000원

※ 부대토목조경 설계의 경우, 발주처에서 지형측량 및 지반조사 결과를 제시할 예정임

2) 협동상생복지센터 신축 예정 공사비 : 1,387,980,000원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이 포함된 총공사비용이며, 공사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예정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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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적(㎡)

공사비(원)

비 고

부대토목조경

예정 공사비

135

(±5%범위 내 조정 가능)

11,000,000

·발주처에서 지형측량 및 지반조사 결과 제시

협동상생복지센터 신축

예정 공사비

373.48

(±5%범위 내 조정 가능)

1,387,980,000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E/V·신재생에너지 설치 포함

합 계

1,398,98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부대비***: 금115,3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대비=설계용역비, 감리비, 각종 인증비 등

※ 제시된 설계용역비는 해당되는 추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인허가 업무를 포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 (각종인증 용역비 및 수수료 포함)

- 예비비: 금59,684,000원

※ 실시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법령 개정, 관계기관 협의, 인증 대응, 설계 보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적 부대비용에 대한 예비비.[(용지비+공사비+부대비)×2.87%]

汤捯 捤獥 6. 건축개요

1)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458-1

2)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20M 이하) / 어항구역(육역) /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 하수처리구역

3) 대지면적 : 326.0㎡

4)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5) 규 모 : 사업범위 및 규모(±5%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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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규모

협동상생복지센터

실내외 편의시설 조성, 기타 부대공사(주차공간 등)

지상2층, 373.48 ㎡

6) 구 조 : 철근콘크리트

7) 주차대수 : 옥외 자주식 주차 2대 설치

8) 시설면적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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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각층의 시설 및 면적은 지침과 관련 규정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나 주민소득시설(카페) 면적은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결정한다.(사유 및 대안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구 분

면적(㎡)

비율(%)

주요내용

1층

191.78

51.4

-

해녀쉼터

47.36

12.7

∙ 해녀 휴식 공간

샤워실/탈의실(남,여)

39.20

10.5

∙ 어업인(해녀, 어선어업인) 편의공간

공동창고

42.92

11.5

∙ 어업인(해녀, 어선어업인) 물품보관창고

화장실(남,여)

18.62

5.0

∙ 개방형 화장실

복도

15.00

4.0

-

보행자통로

13.28

3.6

-

계단

15.40

4.1

-

2층

181.70

48.6

-

해녀문화갤러리

72.24

19.3

∙ 협재해녀 문화 보전 및 전승을 위한 공간

갤러리카페

73.24

19.6

∙ 해녀문화갤러리와 연계한 식음공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사업시행지침을 고려하여 운영을 통한 수익은 주민편의 증진시설의 유지·관리·보수비용으로만 사용하며, 해당시설 연면적의 19.6%로 기준인 30% 이내 반영

테라스

20.72

5.6

∙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

계단실

15.40

4.1

-

합 계(연면적)

373.48

100.00

-

전용면적

295.68

79.2

공용면적

77.70

20.8

7. 설계 주안점

본 설계는 협재권역 행복한삶터 조성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에 속한 사업으로 기능을 충족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현대적이고 쾌적하게 기능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가. 협재리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배치하고 합리적인 주차, 보행, 휴게 등 외부공간계획 및 동선계획을 한다.

나. 협재항의 어업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파제에 접한 대상지의 특성과 제약성, 인근 시설과 상호 간의 관련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구상으로 어업인의 편의 및 이용객의 시설인지도, 접근성 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주변 경관을 반영하여 건물 기본 형태를 설정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라. 편안하고 안전한 동선을 고려하고, 건물 주출입구와 연계하도록 하며, 출입 동선은 밝은 개방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마. 실의 유동적인 사용과 장래 확장성을 위하여 가변형의 구조등의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한다.

바. 신자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채택하여 장래의 기술 환경 발전에 따른 설비 방식의 변화에 대비하도록 설계한다.

사.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설계를 진행하고 건축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다.

차.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법규, 학술적, 경제적,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Ⅱ. 용역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관련법령 및 규정과 정부제정 제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시행지침*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 시 설계자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시행지침 규정(면적, 사업비 변경 원칙)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제안 가능하며, 발주처와 추진위원회 협의 후 확정 (※자세한 사항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시행지침」 참조)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 상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목적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2. 용역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③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연락처, 업무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수첩사본 등)

④ 예정공정표

⑤ 용역비 산출내역서

⑥ 보안각서

⑦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3. 업무협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개월 기준으로 진도보고서와 해당 시점까지 중간 결과물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구 시 수시보고를 이행하도록 한다.

3)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회의 등에 계약상대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자료제출 및 보고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참여기술자 배치 및 교체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 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의 변경

1) 발주자는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 업무 수행, 용역 공정계획 변경, 특정 용역 항목 삭제 및 감소 등 과업내용을 변경·지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기본방침 범위 내 과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내용 중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본 과업 수행 중 정책 및 기본방침 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른다.

* 건축물 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 시 설계자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시행지침 규정(면적, 사업비 변경 원칙)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제안 가능하며, 발주처와 추진위원회 협의 후 확정(※ 자세한 사항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참조)

6. 과업의 보완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과업내용 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될 경우

②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③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④ 기타 발주자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경우

7. 계약금액 조정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면적이 5% 이상 증감하거나 공사비의 5% 증가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은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한다.

* 건축물 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 시 설계자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시행지침 규정(면적, 사업비 변경 원칙)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제안 가능하며, 발주처와 추진위원회 협의 후 확정(※ 자세한 사항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참조)

2) 계약 후 용역비용 산출 하자, 과업항목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및 반환 조치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과업내용 상 결함, 수정, 누락 등 필요한 사항 발생 시에 추가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8. 용역의 일시정지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지시한 경우

2) 용역을 정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제외한다.

9. 계약 연장과 해제·해지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안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부도, 파산, 영업등록·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역 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3) 발주자는 상기 각 호의 경우 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0. 기술지식의 이용과 보안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용역참여자에 모두에 대해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되는 내용과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누설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특허권 등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특허권 포기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등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12.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용역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에라도 용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및 사례를 수집·검토하고 분석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와 통계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 증가 또는 설계 문제점 등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외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직접 조사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및 검토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의 경우, 과업 수행 시 별도 송부

7) 과업기간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절차 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거 해당 시 본 용역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Ⅳ. 설계지침

1.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설계

- 사업계획 사전검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토·확인 후 요구조건 등을 반영한 후 최종 납품하도록 한다.

2. 공통지침

1) 기존 설비 및 그 밖의 상수도, 오·배수, 소방, 자동제어 등에 대한 연계 활용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고려한다.

2) 공사비는 총 예정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화려한(고비용) 외장은 지양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자재를 선택한다.

4) 예산범위 내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자연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한다.

5) 건물 내부에 예상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범죄예방,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시설계획을 유도한다.

7)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8)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다.

9) 기계, 전기 부분 LCC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는 시스템 및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10)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며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 또는 기술심의 등을 거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1)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 등 제품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반 자재로 명기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을 명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자 검토․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12) 특수공법 및 자재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실험 데이터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특허 등 적용에 다른 권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분야별 지침

가. 건축분야 설계

1) 일반사항

가) 설계일반

(1) 공공건축 및 공공시설물은 주민 이용편의 극대화,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 주변 지역 주민들과 배후마을 주민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2) 원주민과 이주민 간 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3) 각 실의 면적 및 배치는 시설면적 산출내역을 참고하되, 층별 조닝은 자유롭게 계획 가능하며, 각 실의 면적은 ±5%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 설계 중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4) 건물은 보온 및 단열효과가 뛰어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해야 한다.

(5) 해녀 전용 휴게영역(쉼터, 샤워실/탈의실 등)은 일반 이용자 공간과 명확히 분리된 독립 영역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혼용 또는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또한, 작업 후 휴식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의 체온 유지 및 쾌적성 확보를 위해 바닥난방 적용 여부를 포함한 냉·난방, 환기, 위생 등 설비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반영한다.

(6) 해당 영역은 해녀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휴식, 세척, 탈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프라이버시 확보, 위생성, 접근성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어선어업인 및 해녀들의 물품 보관을 위한 공동창고는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활용하는 만큼 어업인과 방문객 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8) 해녀문화갤러리, 갤러리카페는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별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9) 해녀문화갤러리는 개별적인 실로 구분하기보다는 로비, 홀 등 공용공간과 연계하여 개방형 다목적 전시·체험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10) 갤러리카페는 식자재 보관 부속실의 면적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홀 또는 로비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오픈형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나) 규모 및 구조

氠瑢

구분

내 용

규모

협동상생복지센터

실내외 편의시설 조성, 기타 부대공사(주차공간 등)

지상2층, 373.48㎡

2) 세부사항

가) 동선 및 배치계획

(1) 부지 내 외부 도로나 시설물, 대지 고저차, 건축물의 규모,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접대지와의 고저차 및 시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2) 주변 마을과 도시의 축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축을 선정하고 개방감있게 배치하도록 한다.

(3) 사업대상지는 협재항 방파제 변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동선을 활용하여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4) 낮시간 중심의 시설 이용률을 고려하여 실내 주요 구성공간의 자연채광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 배치를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5) 주민 및 방문객 등 연령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화한다.

나) 주요 실의 배치

(1) 실 배치는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2) 방호, 방화 등 방재가 용이해야 하며, 신자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채택하여 장래의 기술 발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용자들의 이용 동선을 최대한 고려한 실별 배치를 계획한다.

(4) 각종 설비 및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실들의 경우 외부 유지보수 또는 작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작업이 각종 교육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최대한 없는 곳에 배치한다.

(5) 사용인원 대비 적정한 규모의 화장실을 계획하며, 장애인 화장실과 분리한다.

(6) 내부 공간 계획은 이용자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고 기능적으로 연계되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장래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

(1) 장래에 여건 변화로 방실의 용도전환 및 확장, 재배치 등을 고려하여 가변형의 구조를 제안하고 전용의 용이성을 확보 하도록 해야 한다.

(2)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방송 및 전산설비의 설치 등은 장래의 방실 확장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라) 사무자동화 대비

(1) 사무실 설계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인별 연결을 고려해야 한다.

(2) 각 층간 수직 선로의 적정한 여분을 확보해야 한다.

(3)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 등의 전원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마) 전기 및 기계설비

(1) 일과 시간 전후 또는 휴일 사용을 위한 냉․난방 및 전기시설 등의 부분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해녀쉼터, 해녀문화갤러리, 갤러리카페는 용도 및 사용시간별 구역(Zoning)을 예상, 냉․난방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2) 각종 설비는 에너지 절약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생애비용(Life Cycle Cost)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3) 비상발전기는 설치 유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바) 보안 및 방재에 대한 고려

(1) 보안구역 등의 등화유지 및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설비 등 동력공급 장치를 고려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청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2) 화재 등 재해상황에 대비한 내화구조, 내장재의 불연화, 가연 물량의 최소화, 대피로의 확보, 재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설정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 방음(차음)

(1) 각 실은 외부 또는 인접한 방실로부터 소음이 들리거나, 내부 발생음이 외부로 투과되지 않도록 차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이용하는데 바닥의 진동이 심한 실의 경우에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하도록 재료 선정을 고려한다.

(3) 기계설비 등 구조적 소음 발생 요소는 별도 공간에 분리 배치하고, 진동 및 소음 저감 조치를 함께 고려한다.

(4) 소음 간섭을 완화하기 위해 복도, 창고 등 완충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주요 활동 공간 사이에 간접적인 완충구간을 계획한다.

아) 장애인 이용편의

(1) 장애인 등 편의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한다.

(2) 장애인이 출입하는 장소는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기울기, 턱높이, 전용주차장, 점자블럭 등 관련 법류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3)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반영한다.

자) 경제적 설계

(1) 불필요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2) 실별 공간 활용이 효율적인 합리적 모듈을 기반으로 낭비와 비효율을 최소화 해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지반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마을의 경관 및 옥외 공간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전면부 주건축선, 건물 최고 높이 등 고려)해야 한다.

(4) 과도한 유리 커튼월은 지양(환경 친화적 그린 빌딩 장려정책에 부합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해야 한다.

(5) 건물의 각 부위별 방수, 결로 방지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화재, 지진, 폭우, 폭설, 태풍 등으로부터 안전 기준(구조, 소방, 방수, 단열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 해야 한다.

(6) 건물의 외부 공간 바닥은 물고임이 없도록 원활한 배수를 확보하고, 실의 내부로 빗물 또는 습기의 침투 확산이 없도록 설계(특히 옥상 배수는 국지성 폭우에도 충분한 배수 능력이 발휘되도록 할 것)해야 한다.

※ 실내 바닥과 외부 지표면은 우수 등 유입차단을 위해 적정한 단차 확보해야 한다.

(7) 외부 바닥, 방풍실 입구, 장애인 경사로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에너지 절약사항

가) 공통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의 신축공공건물 에너지절약방안(설계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25-160호「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예산허용 범위 내에 설계에 반영

나) 건축분야

(1) 층고 및 반자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해야 한다.

(2)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해야 한다. 특히 비, 바람 등을 고려한 개구방식을 제안하도록 한다.

(3) 외기와 면하는 고정창에는 별도의 적절한 크기의 외기 도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4) 설비 배관등이 설치된 공간 (피트 등)은 작업자가 설비를 보수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계획한다.

(5) 각 개구부는 패킹 및 실런트 등으로 처리하여 기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6) 내부 발생열이 큰 공간은 외벽측 배치해야 한다.

(7) 옥상(지붕)의 일사 차폐를 고려한 효과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다) 기계설비분야

(1) 기계설비 분야 설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준수해야 한다.

(3)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용에 관하여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와 문서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관련문서는 준공도서에 첨부해야 한다.

(4) 시설장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5)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냉·난방, 환기 설비를 반영해야 한다.

(6) 시설 장비 등이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7)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조 등 다른 분야 설계와 연계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8) 위생기구는 K.S. 제품으로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9)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하며 열원설비의 고효율 자재를 반영하여야 하고 기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10) 승강기는 운전방식 및 용량 및 속도를 검토해야 하며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계획한다.

라) 오수정화시설

(1) 오수정화시설의 계획 및 방류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오수정화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하수도법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방류수질 기준치이하로 처리토록 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으로 설계해야 한다.

(3) 시설부지의 구내 지형 및 오수의 인입, 방류 등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설계기준 및 시설의 규모

(나) 처리공정 개요 및 기본계획

(다) 처리방법별 비교 검토서

(라) 기타 참고 및 필요한 사항

(4) 오수 및 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하고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여 청소가 용이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4) 토목설계 지침서

가) 토목설계

(1) 신축을 위한 각종 심의 시 관계기관의 의견 및 협의조건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현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기본설계에는 각종 타당성검토와 기본적인 건축계획 및 진입도로의 설계 최적대안을 확정한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사업비 변경 협의에 필요한 자료와 실시설계 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4) 대지조성은 가급적 자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한다.

(5)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6)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공사비 산정 시 계산해야 한다.

(7)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른 굴착심의를 득하기 위해, 자료작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8)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자의 책임 하에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9) 설계용역 준공 후 지질변화 등 설계조건 변화로 발주자의 재검토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10)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토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1) 오수관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차집관로에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단, 부득이 연결이 불가한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 기초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주요 공정의 확정 설계와 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사의 발주, 시공,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가) 대지조성공사(배수관로, 포장공, 울타리공 등)

(나) 기타 필요한 사항

(13)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도로의 오우수관로 및 맨홀 위치와 관저고, 최종 용량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오수관과 우수관은 별도로 분리하고, 토압에 충분히 견디며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로 계획한다.

(15) 상수관은 기존 인입관로를 파악하여 최단거리로 설계하여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나. 전기・통신 분야 설계

1) 일반사항

가) 전기ㆍ통신 분야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분야별(전기, 통신, 소방 등) 기술자로 과업을 수행하되, 조직 및 구성원의 자격ㆍ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전문분야별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되, 총책임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이어야 한다

다) 본 건물의 건축전기설비(이하 “통신”포함)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로서 용도와 목적에 적합한 현대화된 설비의 계획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1) 안전한 설비

(2)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설비

(3) 유지·보수가 용이한 설비

(4) 운용이 편리하고, 신뢰도가 높은 설비

라)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래지향적인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한다.

마)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며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절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랍리적인 전력제어 시스템을 검토 반영한다.

바) 각 분야의 제어설비는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등과의 간섭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세부사항

가) 전력설비

(1) 전력시스템은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전력공급의 신뢰도 확립한다.

(2) 동력, 전등, 전열 부하설비의 시설을 적정하게 선정

(3) 각 실 구조에 적합한 전기 설비를 하여야하며, 각종 전력 공급용 기기는 E.P.S내에 수납하도록 계획

(4) 자가발전 설비는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예비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

(5) 전력량 산정 시 수용률, 재생에너지 용량, 주민 협의 및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한다.

나) 통신설비

(1)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내통신실로 집중화 되도록 한다.

(2) 전화선은 UTP케이블 등으로 설계하고 공시청 안테나는 CATV방식으로 설치

(3) I.B.S(통합방송시스템)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통신장애요인은 가능한 격리되도록 고려

(4) 방송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토록 구분하고, 소방법에 저촉됨이 없이 설치

(5) 대강당에는 강연, 공연에 적합한 수준의 방송 및 음향설비 설계

다) 방재 및 감시설비 등

(1) 화재, 경보 등 제반 방재설비가 중앙집중방식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설계

(2) CCTV를 이용하여 시설물 관리 및 방범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30일 이상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 반영

3) 에너지 절약사항

가) 수변전 및 전열설비

(1) 설계용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전력수요율, 안전율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

(2) 전력제어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채택, 역률의 개선

나) 조명설비

(1) 실내조도기준(KSC-3011)에 의한 조명설비 설계

(2) 보조등, 외등, 계단실 등은 LED조명기구로 설계

(3) 국부․전체조명이 가능한 설계

(4) 옥외 조명등 자동점멸장치 설계(365일 지역검색 2회로)

(5) 절전형 조명기구 설계(고효율 조명등, 절전형안정기, 고조도 반사갓)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계

다. 소방 설계

1) 일반사항

(가)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으로 구분되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2) 화재경보 설비

(가)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한다.

(나)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3) 유도등 설비

(가)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및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라. 색채 및 조경계획

1) 사업대상지는 협재항(어촌정주어항)의 육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3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나, 외부공간에 대해 해녀들을 위한 야외 휴게공간 조성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한다.

2) 옥외공간의 시설물, 포장 등은 건축물의 색채, 마감재 등과 조화되고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2)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표현방법 등은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내용이 합치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를 하며, 발주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4) 본 용역에 적용 및 인용하는 모든 기준 및 근거 등은 도서 납품 시 첨부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 법규 규정에 저촉되어 공사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종 공법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충분히 검토‧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1) 최종 성과품은 납품예정일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설계도서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완 수정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 도서작성 기준에 따르되 작성구분은 상급 작성구분에 따라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상급 작성구분을 적용시키기 힘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범위를 정한다. 기타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의 제출도서 목록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주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모든 제출도서는 목록화하여 원본출력제출, 전자우편 외 이동형 전자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며, 수록내용 및 제출수량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면 : CAD 및 PDF 변환파일(A3)을 함께 제출

② 내 역 서 : 엑셀 및 조달청 호환 프로그램 변환 파일 함께 제출

③ 보고서 : 원본파일(Hwp, MS-Word 등) 및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

④ 조감도, 투시도 등 : 원본파일 및 JPG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

⑤ 시방서, 구조 및 부하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구조전문가 날인), 인⋅허가 및 인증관련 성과물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자료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공사 공정예정표(CPM) 및 적정공기 분석자료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의 도서 납품일에 따라 각 단계별 성과품을 제출하되, 예정공정표의 도서 납품일 전이라도 각종 인‧허가용 도서 등은 각각의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1) 모든 과업 성과품에 대한 원본은 전자저장매체(USB 또는 CD)에 저장하여 제출(각2부)

2) 성과품 내역은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공사 발주도서 및 현장용 설계도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 부수 및 크기로 제작

4) 해당 시 각종 인허가, 심의, 심사 등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 작성하여 제출

5) 투시도 등은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부위와 그림 매수, 크기, 표현방식 등을 결정

氠瑢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비 고

기본설계

1. 설계 설명서

A4

3

건축현황, 법규검토, 설계 체크리스트, 공종별 공사비, 평․입․단면계획, 설비․전기계통도 등 전반적인 디자인 계획 포함

2. 공종별 설계도면

A4

3

3. 각종 계산서, 소방시설 계획서 등

A4

3

4. 주요 공간 이미지

A4

소요량

실시

설계

1. 종합설계 보고서

A4

3

설계 설명서, 법규 검토서, 유지관리계획 등

2. 시방서

A4

3

3.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A4

3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4. 각종 계산서

A4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5. 공종별 설계도면

A3

5

반접 2부 포함

A1

2

6. 상세도면

A3

3

7. 예정공정표

A4

3

8. 투시도

※규격, 수량 등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

9.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 기타 발주자와 별도 협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