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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6-0238호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전 자 입 찰)

※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참여 제한사유: 본 공사는 아파트의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시공기술의 특성, 시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건설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사명 및 공사금액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01.23.)]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전

(단위: 원) 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

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공 사 명총공사비공사(기초)금액지급
자재비
추정가격부가가치세
2026년 임대아파트
수도꼭지 교체공사
(5권역)
1,015,773,0001,015,773,000923,430,00092,343,000-

※ 「주택법」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2호에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 공사위치 : “공사개요” 참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역제한)

2. 발주방법 : 자체발주

6. 공동계약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공 고 기 간2026.07.23.(목) 10:00 ~ 07.29.(수) 10: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7.26.(일) 10:00 ~ 07.29.(수) 10:00
개 찰 일 시2026.07.29.(수) 14:00
개 찰 장 소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소규모 지역제한 공사로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따라 공동계약(공동도급) 불허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총액입찰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제한입찰(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적격심사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

수점 처리방법(가, 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 방법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시공경험

○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평가 시 적용되는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공 사 명평가대상 업종추정가격(원)업종평가비율
2026년 임대아파트
수도꼭지 교체공사
(5권역)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923,430,000100%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1장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1>

○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 순공사원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값은 아래와 같음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2026년 임대아파트 수도꼭지 교체공사(5권역) : 957,970,008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2>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에 따라, 본 공고

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80 20 × ( - ) ×100

100 (예정가격-A) 12. 법정 정산과목 관련사항 (별표5)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8,886,097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드립니다.

(단위: 원)

10.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1,804,5808,934,2021,173,95320,828,9035,715,901199,000229,558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관련사항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관련 ○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법령에 따른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PS단가)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 등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반드시『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전자카드단말기 설치)하여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13. 하도급 관련사항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2387)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에 따릅니다.

14.『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16.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등은 관련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의 ‘사용자매뉴얼’ 등을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17.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199)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중대재해처벌법」,「산업

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별지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유의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

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8.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제출 22. 기타사항

○ 공사용 사용자재 중 우리공사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설계서 등에 적정한 사 ○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자재별 예정업체를 5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 공사분은 대금 지급에서 제외되

는 정산대상입니다.

19. 하자담보책임기간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8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

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합니 공사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

다. 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

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등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공한 자료(공사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근 요, 현장설명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를 확인하여 해당공사의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및 우리공사「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좌입금신청서(통장사본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합니다. 야 합니다.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

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입찰 조건 및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총괄부(02-3410-7277)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총괄부(02-3410-7277)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9)

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6. 7. 2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