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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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汤捯 T1화재감시제어시스템 개선사업
구 매 규 격 서
ㅗ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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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漠杳
운항시설처
소방시설팀
氠瑢
桤灧
氠瑢
漠杳
목 차
漠杳
Ⅰ. 사업 개요
1. 목 적 盜 ȃ 1
2. 사 업 명 盜 ȃ 1
3. 사업기간 盜 ȃ 1
Ⅱ. 과업내용 및 설치
1. 시스템구성 炜 ȃ 1
2. 과업내용 盜 ȃ 2
3. 납품 및 설치 기타사항 丼 ȃ 3
4. 시험 및 시운전 搜 ȃ 3
5. 무상하자보수 橜 ȃ 6
6. 납품 및 설치 시 주의사항 䓜 ȃ 6
Ⅲ. 행정 사항
1. 일반 사항 玼 ȃ 7
2. 보안 사항 玼 ȃ 8
3. 폐기물 처리 橜 ȃ 12
4. 대가 지급 炜 ȃ 12
5. 변경 및 분쟁 朼 ȃ 13
6. 사업성과물 浼 ȃ 14
7. 위반행위조치 朼 ȃ 15
8. 기타 사항 炜 ȃ 15
汤捯 捤獥 慤桥 氠瑢 湯湷 慤桥
Ⅰ
사업 개요
氠瑢
漠杳
T1화재감시제어시스템 개선사업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湯慴 /15
楴䵴 1. 목 적 湯湷
본 규격서의 목적은 우리 공사의『T1화재감시제어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사 업 명 : T1 화재감시제어시스템 개선사업
楴䵴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년 5월 31일
氠瑢
구 분
‘26.7
8
9
10
11
12
‘27. 1
2
3
4
5
착수준비
자재준비
현장설치
프로그램 설치
시운전
湯湷
氠瑢 湯湷
Ⅱ
과업내용 및 설치
1. 시스템구성
漠杳
2. 과업내용
가. H/W 설치
氠瑢
구 분
FAU_SC
FAU_S
CPU
Intel Xeon Gold 6246R
3.4GHz Dual Processor
Intel Core i7-14700 Processor
2.1GHz 33MB Cache
메모리
64GB DDR4 2933R SSD
32GB DDR5 5600MHz
저장장치
960GB SSD + (2.4TB SAS)*3EA
512GB SSD + 1TB SATA3
VGA
NVIDIA Quadro P2200 Graphics
NVIDIA Quadro T1000
4채널 Graphics
통신카드
HPE Ethernet 10Gb 2-port FLR-SFP+ X710-DA2 Adapter
Systembase RS232 2port Internal
OS
MS Windows Server 2022 Standard
Window 11 64bit
납품수량
6대
6대
나. S/W 설치
○ 기존 FAS#3 서버H/W를 재활용하여 FAS#1과#3를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프로그램, 이중화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 FAS서버는 이중화로 연결되어 한쪽의 서버 또는 네트워크 장애 시에도 중단없이 시스템은 동작되어야 한다.
○ FAU_SC에는 화재감시 및 제어기능이 가능하도록, FAU_S에는 화재감시가 가능하도록 제어 및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수신기로 들어온 화재신호가 구축된 FAS시스템을 통해 공항 기간망으로 전달되어 타 시스템이 화재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을 준수해야한다.
○ 윈도우 보안정책에 따라 제어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한다.
○ 신규 시스템으로 받은 화재신호를 기 구축된 I-FAS시스템으로 전송하여 화재신호가 표출되도록 해야한다.
○ FAS시스템 설치 완료 후 단위시험, 계통시험, 계통연동시험까지 시운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화재신호가 타 시스템으로 연계되는지 확인해야한다.
楴䵴 3. 납품 및 설치 기타사항
가. 납품 물품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정품이어야 한다.
나.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호환되어야 한다.
다. 제어프로그램 및 윈도우 설치 시 요구규격 동등성능 이상의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과 OS로 설치한다.
라. 최초 설치 시 CPU, DISK, 메모리 등 주요부품 불량이 존재하면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무상 교체한다.
마. 필요한 경우 제조사 전문 인력 지원을 포함한다.
바. 미사용 USB, 네트워크 포트에 대한 물리적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무중단 운영을 유지하며 설치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시운전
가. 일반사항
○ BTL시험, 기기시험 및 계통시험, 계통연동시험에 대한 계약자의 시험계획(인력구성, 상세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시험 및 시운전은 BTL시험, 기기시험, 계통시험, 계통연동시험 등을 통해 화재감시제어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통연계시험 시행 이전까지 BTL시험, 기기시험, 계통시험을 시행하여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화재감시제어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각 단계별 시험 및 시운전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서, 절차서, 작업시나리오, 시운전 체크리스트, 결과보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차세대 통합정보연계시스템과의 시험 및 시운전을 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장애발생시 긴급조치 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차세대 통합정보연계시스템간 계통연동 시운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화재정보 전송(개별화재, 다발화재)의 정합성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한다.
○ 모든 시험은 공항공사가 지정한 공항공사 담당자 및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운전에 수반되는 모든 서류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시운전 종료 후 공항공사에 이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하여 적정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통연동시험기간 동안 본 사업의 모든 관리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관리인원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BTL시험
○ BTL 실험실 환경에서 공사 시스템 통합 담당부서 주관의 사전 시험을 거쳐야 한다.
○ BTL시험은 화재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의 현장설치 전 정상작동 여부 및 화재신호 감시와 말단 기기 제어가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시험절차로써 공항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기시험 및 계통시험
○ 기기시험은 현장에 설치된 FAS, EAI 인터페이스 시스템, FAU_SC 등 단위시스템이 정상 동작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계통시험은 FAS, EAI 인터페이스 시스템, FAU_SC, iFAS 등 단위시스템과 정상 동작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기기시험 및 계통시험 절차서를 시험 시작전 30일까지 제출하고, 기기시험결과보고서 및 계통시험결과 보고서를 시험 종료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통연동시험
○ 계통연동시험은 기기시험, 계통시험 및 시스템통합 시험이 완료된 이후 약 1개월 간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검증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구매 설치사업의 정상기능 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험운영 이전까지 계통연동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 시험중 확인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신속히 보완조치하고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통연동시험 절차서를 시험 시작전 15일까지 제출하고, 계통시험결과 보고서를 시험 종료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무상하자보수
가. 납품물품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산정 한다.
나. 사업자는 공사의 무상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상세 규격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제품의 불안정, 성능 저하 및 사용불능이 발생하여 공사가 제품을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제품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신제품 또는 관련부품으로 무상 교체(설치 포함)하여야 한다.
6. 납품 및 설치 시 주의사항
가. 사업자는 계약 후 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자는 계약 시부터 검수완료시까지 본 납품설치 공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자는 납품 물품을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장비의 납품⋅설치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한 작업장소와 작업 시간을 이용하여 공사(협력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공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氠瑢
Ⅲ
행정사항
1. 일반사항 楴䵴
가. 과업수행
○ 사업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담당자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록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한다.
○ 본 과업은 계약서와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공사는 고품질의 공항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9001, 14001 품질경영요건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 협의 없이는 본 사업의 과업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착수계 제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관련 서류,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청렴서약서 등을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계획서와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을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와 같이 제출 가능
라. 회의 및 협의
○ 일반사항
사업자는 모든 회의 및 협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기타 회의 및 협의
사업자는 공사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요청시 회의 및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장소 및 일정, 참석자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마. 근무장소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바. 업무협조
○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에 공사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시 작성,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한다.
○ 본 사업기간 중에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발생 시에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楴䵴
가.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대표자 및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제57조에 따른 보안각서(용역계약자, 용역참여자)를 징구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공항공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공항공사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하여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비치하고 인계자(공항공사 사업부서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상대자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 사업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공항공사 사업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잠금 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항공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공항공사 사업부서장이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의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공항공사 사업부서의 승인을 득한 이후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공항공사에서 제공한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과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공항공사 사업부서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무단제공․ 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반납하거나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공항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 공항공사 정보보안 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사무실에 반입된 노트북․PC는 반드시 사용 전 공항공사의 반입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까지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장애 등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에 한해 공사 반출절차를 이행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시 공사 네크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노트북․PC에 공항공사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 참여인원의 모든 노트북 및 PC에 CMOS․로그온․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라.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항공사 발주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 공항공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무단 접속 및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금지
- 공항공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금지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공항공사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단말기(PC, 노트북 등)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항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서편집 프로그램 및 메신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공항공사의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참여인원에게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공항공사 사업부서장의 책임 하에 필요업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계정과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과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공항공사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용자 계정 불필요 시 즉시 계정을 해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마. 휴대용저장매체 제한
○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USB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공항공사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공항공사 사업부서 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항공사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바.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및 정보보안 지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처리
楴䵴 사업자는 포장재, 폐부품 등 모든 폐기물을 사업자의 책임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대가지급 楴䵴
이 규격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은 한 사업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토록 한다.
가. 대가지급 방법은 공사 표준계약서 상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공사는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과업이행 실적에 맞춰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5. 변경 및 분쟁 楴䵴
가. 공사는 사업수행 중 방침에 의거 과업내용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업기간 연장여부는 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시 사업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라. 사업자는 분쟁이 발생기간 중이라도 사업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마. 사업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는 공정 등이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사업자는 어떠한 지적 재산권 침해로부터 파생되거나 초래된 소송제기, 손실, 손해 또는 비용 등에 대하여 공사에 이를 보상해 주거나 무해하도록 보호해야 하고,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이전한 모든 물품 등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야기된 책임 및 소송제기 등으로부터 공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는 공사에 제기된 모든 클레임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6. 사업성과물 楴䵴
가. 사업성과물은 공사의 검토 후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성과물 추가 등), 성과물의 제출시기, 형식, 규격, 수량 등은 공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氠瑢
구 분
제출 시기
비 고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공문제출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공문제출
각 시험 단계별 계획서
시험 시작 15일 전
공문제출
각 시험 단계별 결과서
시험 후 15일 이내
공문제출
준공검사원
준공 시
공문제출
※ 필요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가능
나.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공사 소유이며, 사업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준공검사원 제출 시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 납품규격서(상세제품 정보 및 인증서(규격 검사서) 포함) 각 1부.
○ 설치 내역서 (컴퓨터 서버 설치현황)
○ 제품사진 및 제작사의 제품 매뉴얼 (설치 CD 포함)
○ 화재감시제어시스템 시험 결과서
○ 유지보수계획(무상하자보수 내용과 방법) 및 하자보수보증서
※ 제작사의 기본제공 A/S기간이 무상하자보수기간(1년) 이상인 경우, 기본제공 A/S의 내용과 방법을 별도 기재
7. 위반행위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공사의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나.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시
다. 과업수행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시
라. 공사의 사전 서면 협의 없이 주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시
8. 기타사항 楴䵴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운영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