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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2027학년도 일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일산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편한교복, 가디건, 후드집업) 구매 업체 선정

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2027학년도 일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2027학년도 신입생 150명(예정)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사양“일산중 교복(동복,하복,생활복,편한교복,가디건,후드집업) 제조 사양서”에 의함(붙임 참조)
기초금액금오십이만일백사십원정(₩531,000원)
(동복: 158,250원, 하복 및 생활복: 97,250원, 편한교복: 139,500원, 가디건: 68,500원,
후드집업: 67,500원 )
※각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교복견본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7. 23.(목) 11:00 ~ 2026. 8. 3.(월) 16:00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일산중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교복견본은 제안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7. 23.(목) 11:00 ~ 2026. 8. 3.(월) 16: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블라인드 교차
검토
교차검토일 : 2026. 8. 24.(월) 11:50~12:20
※ 방법: 본문의 “7. 블라인드 교차 검토 내용” 참조
제안설명회미실시 ※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찰 일시 및 장소2026. 8. 26.(수) 11:00, 일산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계열(후드집업 및 편한교복 포함): 2027.2월 초
하복 계열(생활복 및 편한교복 포함): 2027.4월 말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장소일산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
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
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학인원(예상)은 교복 구매 예상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 물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학생

들의 신청에 따라 구매 물량을 최종 확정합니다.(구매 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편한교복, 가디건, 후드집업)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원’단위 금액으로 절사·산출, 제시(붙임18 양식)하여야 하며,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부 품복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다. ‘가디건’, ‘하복(상·하의)’, ‘생활복(하의)’, ‘편한교복(하복-상의)’은 선택사항이며, 필수 품목으로는 후드집업,

동복(3PCS- 셔츠, 바지/치마, 조끼 각 1벌), 생활복(2PCS- 상의 2벌), 편한교복동복(체육복/ 2PCS- 상·하의

각 1벌), 편한교복하복(체육복/ 1PCS- 하의 1벌)을 구입하게 됩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블라우스를

대신하여 남학생용 바지와 셔츠를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으므로, 업체는 투찰 및 교복 제작 시 이 점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의 필요에 따라 세부 품목별로 단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충

분한 물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부담경비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명시된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금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

습니다.

바.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계열과 하복계열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공급자”가 대금을 청

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사. 견본품은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최종 낙찰자의 제출된 샘플은 학교에 보관하여 추후 교복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합니다.

아. 교복규격(소재, 혼용률, 색상, 디자인 등)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교복규격이 반영되여야 하며 납품시까지 변

동이 없어야 합니다.

자.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

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

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차. 여학생의 경우 바지 또는 치마 둘 중 하나 선택이 가능하며, 바지/치마 선택 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

다.

카.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54%
)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조끼/니트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
(22%)
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생활복

(24%)
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하시

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

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

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

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일산중학교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또

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일산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한 업체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

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

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7. 23.(목) 11:00 ~ 2026. 8. 3.(월) 16:00

※평일 10:00~16:00 까지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일산중학교 교육행정실 직접 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서류 등을 함께 지참

하셔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일산중학교 교육행정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3 일산중학교]

라. 제출서류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

1)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 본교에서 일괄 접수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권장) 사본 1부

4)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5)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5-1) 원단 원산지 증명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6) 교복 납품 제안서(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첨부) - 원본1부, 사본1부(사본은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림)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7) 품목별 제조 사양서 및 규격서 원본1부, 사본1부(사본은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림)

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원본1부, 사본1부(사본은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림)

9) 교복 A/S계획서(a/s지정업체가 별도있을 경우 교복업체과 관계를 증명할 계약서 첨부) - 원본1부, 사본1부

(사본은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림)

10)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따른 처리 방안 1부 - 원본1부, 사본1부(사본은 업체명, 업

체표시 문양 등을 가림)

11) 서약서, 확인서 각1부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밥사실확인서

14) 사업자등록증

1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1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각 1부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19)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0)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의 견본품(동복, 하복, 생활복, 편한교복, 가디건, 후드집업) 남·여 각

1벌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비용 참가자 부담,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처리 등)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시까

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시 활용)

21) 품목별 단가비율표

22) 품목별 단가표-낙찰자만 제출

23)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1부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는 원본1부, 사본1부(사본은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사본은 반드시 뒷면에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제외,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견본품은 계약물품 납

품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함)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3.(목) 11:00 ~ 2026. 8. 3.(월) 16: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블라인드 교차 검토

가. 교차 검토 일시 및 장소: 2026. 8. 24.(월) 11:50~12:20, 1층 체육활동실

나. 교차 검토 순번 및 방법

1) 투찰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통해 견본품(제안서)의 순번을 정함. (교차 검토에 미참석한 업

체의 순번은 학교의 업무담당자가 대신 선발함.)

2) 상기 일시에 투찰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교복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교복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가린 교복 견본품”의 교차 검토를 실시하며, 교차 검토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교차 검증 시 상대업체 비방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교차 검토를 생략하고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8.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효력

(※제안설명회는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 평가회 일시 : 2026. 8. 24.(월) 15:40 (학교사정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나. 평가회 장소 : 본교 1층 협의회실

다. 평가기준 및 방법 :

1)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참고]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효력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8. 26.(수) 11:00 일산중학교 입찰집행관PC(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

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

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

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

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

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이 불가합니다.

<탈락조건>

- 지역(시·도 단위)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

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

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2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후 원단 구매 전 1차 검수시(동복류 원단 구매전, 하복류 원단 구매전)와 원단 구매 후 2차 검수(동복

류 납품 전, 하복류 납품 전)시 원단 검사를 실시하고, 교복 대량 생산 직전 샘플검사(3차)실시하여, “시험성적

서”(KOLAS 기관) 또는 “품질인증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MARK 검사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의 성분표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

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

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

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

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취득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

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031-839-6903),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교육자치부(교무실) (☎031-839-6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복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일산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특수조건 1부.

3. 일산중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4.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입찰참가 신청서 1부.

7. 위임장 1부.

8. 사용인감계 1부.

9.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10. 품목별 제조 사양서 1부.

11.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2. 교복 A/S계획서 1부.

13. 소비자 불만 사항에 따른 처리 방안 1부

14. 서약서 1부.

15. 확인서 1부.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1부.

17. 품목별 단가 비율표.

18. 품목별 단가표 1부(낙찰자만 제출).

19.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1부.

2026. 7. 22.

일 산 중 학 교 장

일산중학교 교복 디자인 및 품질 제작 사양서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동복남학생셔츠폴리에스테르75%:레이온25%- 흰색 스판 원단 Y카라, 아우트 오각
주머니
바지울(모)60%:폴리에스테르40%- 회색의 신사 바지 NO-TUCK 스타일
조끼울(모)50% : 아크릴50%- 회색, 목·소매 백색 1선, 주머니 없음
마크- 상의 자켓 가슴주머니 중앙 부착
여학생셔츠폴리에스테르75%:레이온25%- 흰색 스판에 둥근 Y카라
치마울(모)60% : 폴리에스테르40%- 회색, 양쪽 맞주름 2개, 뒤판 통자
- 주름 박음 위치는 주머니 끝선까지
- 길이: 무릎 윗선까지
- 학생 필요에 따라 바지 착용
조끼울(모)50% : 아크릴50%- 회색, 목·소매 백색 1선, 주머니 없음
- 길이: 허리둘레 에서 5cm 정도 아래
마크- 상의 자켓 가슴주머니 중앙 부분에 부착
하복남학생상의폴리에스테르75% : 레이온25%- 흰색 스판에 오픈카라
- 양쪽 아우트라운드 주머니
- 왼쪽 가슴주머니 단 학교마크 부착
하의폴리에스테르96% : 폴리우레탄4%- 회색 신사 바지 NO-TUCK 스타일
여학생상의폴리에스테르75% : 레이온25%- 흰색 스판에 각 카라(회색리본),
- 소매 둘레 곤색 줄
하의울(모)60% : 폴리에스테르40%- 회색 치마(앞에 외주름 2개씩), 뒤판 통자,
- 주름 박음 위치는 주머니 끝선까지
- 학생 필요에 따라 바지 또는 치마 착용
남·여 생활복상의기능성 폴리에스테르 100%- 짙은 감색(곤)색 기능성 원단 쿨론
- 체크카라(싱글 3버튼 Y카라), 교표 부착
하의폴리에스테르 92% : 폴리우레탄 8%- 진곤색 NO-TUCK 바지
- 앞, 뒤(쌍입술)주머니 체크 배색(상의와 동일)
- 뒷주머니(왼쪽)뚜껑: 단추
- 카라 배색과 동일한 바이어스 처리
편한교복
(동복)
상의면 50% : 폴리에스터 50%- 곤색, 어깨에서 소매까지 두 줄 흰색 배색
- 지퍼 기본 디자인, 카라, 소매, 허리 배색
- 왼쪽 가슴 일산중 교표 부착
하의면 50% : 폴리에스터 50%- 곤색, 옆선 두 줄 흰색 배색 (폭 40㎜, 길이
420㎜)
- 밑단 일자 기본 디자인
- 주머니: 안쪽 지퍼식
편한교복
(하복)
상의기능성 폴리에스테르 100%- 회색, 소매에 곤색, 10㎜ 폭 2줄 배색
- 카라 지퍼식
- 왼쪽 가슴 일산중 교표 부착
하의기능성 폴리에스테르 100%- 곤색, 기본 반바지
- 옆선 두 줄 흰색 배색
- 단추 검정색
가디건울(모)50% : 아크릴50%- 검정색, 자유 선택
- 소매 및 주머니 흰색 배색
후드집업면 80% : 폴리에스터 20%- 회색 일체형 후드가 부착된 풀 지퍼 형태
- 전면 하단 양측 아우트 주머니 부착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곤색 무지, 특정 로고 및 문양 없음
- 동복 자켓, 바지, 스커트

가. 일산중 동복

- 품명: 동복 남자 바지

- 원단 색상: 회색

- 혼용률: 겉감(울(모) 60%, 폴리에스테르 4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신사 바지 NO-TUCK 스타일, 뒤 포켓 2개

· 바지폭: 71인치 정도

- 품명: 남·여 조끼

- 원단 색상: 몸판 회색

- 혼용률: 겉감(울(모) 50%, 아크릴 5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V넥 애리

· 목, 소매 백색 1선

· 길이: 허리둘레에서 5cm 정도 아래

- 품명: 남자 셔츠 상의

- 원단 색상: 흰색 스판덱스

- 혼용률: 겉감(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Y카라, 단추 6개

· 목: 아우트 오각 주머니

· 흰색 셔츠 버튼

- 품명: 동복 치마

- 원단 색상: 회색

- 혼용률: 겉감(울(모) 60%, 폴리에스테르 4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양쪽 맞주름 2개

· 뒤판 통자

· 주머니 박음 위치는 주머니 끝 선까지

· 길이: 무릎 윗선까지

- 품명: 여자 상의

- 원단 색상: 흰색 스판덱스

- 혼용률: 겉감(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둥근 Y카라

· 흰색 블라우스 버튼

나. 일산중 하복

- 품명: 남자 하복 상의

- 원단 색상: 흰색 스판덱스

- 혼용률: 겉감(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오픈카라

· 뒤판 통자

· 양쪽 아우트 라운드 주머니

· 왼쪽 주머니 명찰 후다

· 왼쪽 주머니단 학교 마크 부착

· 흰색 셔츠 단추 11mm

- 품명: 하복 바지

- 원단 색상: 회색

- 혼용률: 겉감(폴리에스테르 86%, 폴리우레탄 14%),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신사 바지 NO-TUCK 스타일

· 바지폭: 71/인치 정도

- 품명: 여자 하복 상의

- 원단 색상: 흰색 스판덱스

- 혼용률: 겉감(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각 카라(회색 리본)

· 아우트 라운드 주머니

· 왼쪽 주머니 명찰 후다

· 주머니단 학교 마크 부착

· 흰색 셔츠 단추 13mm

· 소매 둘레 줄 곤색

- 품명: 여자 하복 치마

- 원단 색상: 회색

- 혼용률: 겉감(울(모) 60%, 폴리에스테르 4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양쪽 외주름 2개씩

· 뒤판 통자

· 주름 박음 위치는 주머니 끝 선까지

· 길이: 무릎 윗선까지

다. 일산중 생활복, 가디건, 후드집업

- 품명: 생활복 상의

- 색상: 몸판-진한 감색(진한 곤색)

- 기능성 원단 클론

- 카라: 체크하라(싱글 3 버터 Y카라)

- 가슴 아래 아우트 주머니

- 왼쪽 가슴 주머니 일산중 교표 부착

- 명찰 후다

- 혼용률: 기능성 폴리에스테르 100%

- 품명: 체크 패턴(TR 원단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

- 품명: 생활복 하의

- 색상: 몸판-곤색, 배색-체크

- NO-TUCK 바지, 앞주머니 체크 배색

(생활복 상의와 동일한 체크 배색)

- 뒷주머니(왼쪽): 뚜껑+단추

- 뒷주머니(오른쪽): 쌍 입술 체크 배색

-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92% : 폴리우레탄 8%

- 품명: 남녀 카디건

- 원단 색상: 몸판 검정

- 혼용률: 겉감(울(모) 50%, 아크릴 5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목선 앞선 흰색 2줄

· 주머니 흰색 1줄

· 단추 검정색

- 품명: 후드집업

- 색상: 회색

- 혼용률: 면 80%: 폴리에스터 20%

- 디자인

· 일체형 후드가 부착된 풀 지퍼 형태의 후드집업 점퍼

· 전면 하단 양측 아우트 주머니 부착

라. 일산중학교 편한 교복(체육복)(동·하복)

분류편한 교복(체육복(남․여 공용)
디자인비고


◇ 디자인
- 색상: 곤색
- 어깨에서 소매까지 두 줄 흰색 배색
- 지퍼: 기본 디자인
- 카라, 소매, 허리 배색
- 왼쪽 가슴 일산중 교표 부착
◇ 혼용률: 면 50% : 폴리에스터 50%

◇ 디자인
- 색상: 곤색, 흰색
- 옆선 두 줄 흰색 배색
(폭 40㎜, 길이 420㎜)
- 밑단 일자 기본 디자인
- 주머니: 안쪽 지퍼식
◇ 혼용률: 면 50% : 폴리에스터 50%


◇ 디자인
- 색상: 회색
- 소매: 곤색, 10㎜ 폭 2줄 배색
- 카라 지퍼식
- 왼쪽 가슴 일산중 교표 부착
◇ 혼용률: 바탕(면+폴리) 메란 지원단 배색
기능성 폴리에스테르 100%

◇ 디자인
- 색상: 곤색
- 기본 반바지
- 옆선 두 줄 흰색 배색
- 단추 검정색
◇ 혼용률: 기능성 폴리에스테르 100%

1. 일산중학교 교복 규정 및 형태

구분교 복
동 복흰색 셔츠, 회색 바지, 곤색 넥타이,
회색 후드집업
흰색 블라우스, 짙은 회색맞주름치마
(앞에만 주름), 곤색 넥타이, 회색 후드집
춘추복회색 조끼(목, 어깨에 흰띠), 회색 바지,
흰색 셔츠, 곤색 넥타이
짙은 회색 조끼, 짙은 회색맞주름치마
(앞에만 주름), 곤색 넥타이, 흰색 블라우스
하 복교복회색 하의, 흰색 반팔 상의회색 양쪽 두 줄 치마, 흰색 반팔 상의
생활복상의: 바탕-짙은 감색(곤색), 카라-체크
하의: 바탕-감색(곤색), 카라 배색과 동일한 바이어스 처리
편한교복
(체육복)
동복상의: 곤색(어깨에서 소매까지 두 줄 흰색 배색), 지퍼(기본 디자인),
카라 소매, 허리 배색, 왼쪽 가슴 일산중 교표 부착
하의: 곤색, 흰색(옆선 두 줄 흰색 배색), 밑단 일자 기본디자인, 주머니(안쪽 지퍼식)
하복상의: 회색, 소매-곤색, 카라 지퍼식, 왼쪽 가슴 일산중 교표 부착
하의: 곤색(옆선 두 줄 흰색 배색), 기본 반바지, 단추 검정색

* 여학생은 치마와 블라우스를 대신하여 남학생용 바지와 셔츠를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습니다.

2. 제작 시 유의 사항

< 상의 >

가.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선까지

 

(단분 시접 분량 - 3cm 이상)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선까지



(단분 시접 분량 - 3cm 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나.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 - 양쪽 2cm 이상)

< 스커트 >

① 길이: 무릎뼈 위로 시작(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둘레 선을 내려오지 않게 함.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 바지 >

① 길이: 복사뼈 위로 시작(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 7 ~ 8인치 정도



③ 생활복 반바지 사이즈별 바지 길이를 차별화할 것(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 기타 >

①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② 교복 안감과 단추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함(브랜드 인식이 가능한 표식 사용금지)

③ 교표 정비(2018.6.21.)

1. 진밤색(4개 혼합)

2. 색상번호 : C39, M91, Y73, K60

④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녹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⑤ 교표 부착 시 정확하게 할 것.(비스듬히 박힌 것이 있음)

⑥ 라벨 – 라벨에 상호명 표기 금지. 제품정보만 표기 가능.

3. 명찰

① 교복의 교표는 소정의 위치에 부착하고, 명찰은 호주머니형 또는 탈 부착형을 사용한다.

② 생활복, 체육복 등에 명찰을 사용하고, 학교 밖에서 입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도

호주머니형이나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③ 명찰의 색은 2027학년도 기준 1학년 노랑, 2학년 하양, 3학년 초록으로 한다.

[붙임2]

2027학년도 일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일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산중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00000 대표 000(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및 구매수량)

① 계약 물품을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계열(가디건 포함)은 2027년 2월 초까지, 하복계열(생활

복포함)은 2027년 4월 말까지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일자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학교”와 계약 체결 전, 교복(동․하복 외 4종) 1벌의 세부품목

별 단가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품목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④ 교복 구매 부수는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⑤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⑥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

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

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

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학생 성장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의 치수 측정시기를 달리하고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을 확보한다.

⑤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하복 외 4종)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

인 원단 시험 기관이 발급한 원단 검사 1차시험 성적서를 제안서 제출일까지, 2-3차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원단 구매 전 1차 검수시(동복 원단 구매 전, 하복 원단 구매 전)와 원단 구매 후 2차 검수(동복

납품 전, 하복 납품 전)시 원단 검사를 실시하고, 교복 대량 생산 직전 샘플검사(3차)실시하여, “시

험성적서”(KOLAS 기관) 또는 “품질인증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MARK 검

사기준), 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의 성분표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② 교복원단은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규격서, 샘플 및 공인기관

의 시험성적과 일치하는 재질이여야 한다.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공정에서 봉제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

정 후 납품한다.

④ 품질검사를 위한 샘플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험검사에

필요한 제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교”는 “공급자”로부터 검수를 요청받은 후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거 검수하여야 하

고 “공급자”는 “학교”의 검수 합격승인 없이 납품할 수 없다.

⑥ “공급자”는 합격품에 대하여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제품생산에 들어가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고 본 제

품 제작에 들어가야 하고 “학교”가 가공공장 현장 견학을 위해 본 제품 제작일자를 알

려주고 적극 협조 한다.

⑧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

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교복은 개

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고,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

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제조사, 제조국, 품목 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

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연월 및 제품최초착용년도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kc마크는 교복의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학교에서

는 시험성적서로 이상유무를 판단하나 라벨에는 표시하지 않음)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제조 연월(최초착용년도)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고 계약일 이후에 제조된 교복완제품

(바지단 박음포함)을 납품하여야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복(학생복)의 경우 제조년월일, 착

용년도를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제품 납품 시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방법으로 납품한다.

“학교의 검사․검수에 ⑥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 측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

준)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무상1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

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

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

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

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

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 청구)

공급자”가 납품 완료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

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유일 제외)에 송금한다.(수익자부담으로 선금

지급 불가)

제12조(수량 및 금액 변경사항)

① 본 계약 체결 후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이 변

총금액을학교”와 공급자”의 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 필수 품목 - 후드집업, 동복(3PCS- 셔츠, 바지/치마, 조끼 각 1벌), 생활복(2PCS- 상의 2벌),

편한교복동복(체육복/ 2PCS- 상·하의 각 1벌), 편한교복하복(체육복/ 1PCS- 하의 1벌), 선택 품

복 - ‘가디건’, ‘하복(상·하의)’, ‘생활복(하의)’, ‘편한교복(하복-상의)’이며, 혼성으로 착용 가능. 업

체 투찰 및 교복 제작 시 주의를 요함.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

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다.

제13조(계약 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

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변경(계

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이 가능하다.

제14조(하도급 금지)

계약은공급자”가 본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

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