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 방안 연구
용 역 제 안 요 청 서
2026. 6.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목 차
Ⅰ
.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일반개요
4. 연구용역 주요 내용
Ⅱ. 제안 요구사항
Ⅲ. 사업수행 방법
1. 최종 제출 성과물
2. 사업수행 일정 및 보고
3. 일반사항
4. 사업수행 지침
Ⅳ. 제안서 작성‧제출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 방법
2.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3. 제안서 규격 및 제출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5. 사업자 선정방법
6. 기타 유의사항
【붙임】 1. ~ 10. 제안서 제출 양식
【별첨】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
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 방안 연구」
2. 사업 목적
❍
치료감호 집행 중추기관으로서의 국립법무병원 기능 및 역할 확대
❍
다양한 정신질환 유형 및 재범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처우 체계 구축
❍
치료감호 종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단계적 처우 체계 도입
3. 일반 개요
❍
사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배정 예산
: 금 32,000,000원정
(금 삼천이백만 원, 부가세 포함)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참가 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4. 연구용역 주요 내용
❍ 국내 치료감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단일기관 집중 구조로 인한 한계 분석
❍ 해외 주요국(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치료감호 다층 집행 체계 비교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도출
❍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지역 정신의료기관·보호관찰소와의 사후관리 연계망 강화
Ⅱ
제안 요구 사항
❍
제안자는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과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
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사업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Ⅲ
사업수행 방법
1. 최종 제출 성과물
❍
제출 내역
-
최종 보고서 등 연구결과물
-
보고서 및 결과물(한글 및 PDF파일, 최종보고서 책자 100부)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각 10부 별도
※
최종보고서, 연구결과, 조사 원시자료
등 용역관련
모든 내용을 전자파일
로 제출
❍
제출 시기
: 계약종료일 7일 전까지
❍
유의사항
-
최종보고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며,
보고서 인쇄는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 후에 제작 및 배부처로 직접
발송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일정 및 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추
진
상황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수시보고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응해야 한다.
보고 구분
보고기한(내용)
착수보고
과업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계획, 분야별 연구진 이력서 및 경력서, 보안각서 등 포함)
중간 보고
과업 시작일로부터 60일 전후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최종결과보고
계약종료 7일 전
3. 일반사항
❍
사업수행자는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ㆍ성실의 의무를 진다.
❍
사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사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서상에서 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사업 진행 상황 보고 및 발주기간에서 요청한 사항을 기한 내 충
실히 이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사전 보안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협상과정 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쌍방의 협의 또는 제안요청자의 요구에 의해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4.
사업수행 지침
❍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사
업
수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등 종사자
(이하 ‘종사자’라고 함)
확보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종사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보안서약서 등)
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종사자의 인력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 중 종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의
종사자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는 즉시 해당 종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사업수행자는 방침을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구받은 자료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
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달성에 미흡하
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사업내용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발
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상세히 제시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예: 연구내용에 대한 추가 등)
대해 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이 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편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인터뷰 자료 등 자료 일체를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제본 100부 및 파일
(PDF 및 한글)
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거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산출물의 특성
(보안 등)
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결과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한다.
※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을 따름
❍
사업수행 결과물
에 대한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Ⅳ
제안서 작성 ·제출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상기 내용을 포함, 제안서 작성
항목의 순서에 따라
작성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
제안 개요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
제안자 현황
-
제안자가 기업 등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연혁, 조직 및 인력현
황,
자본금, 최근 3년 간 매출액 및 주요 실적 등 일반 현황
-
제안자가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참여 형태일 경우 구성원
각
자의
연령, 학력,
소속, 주요 경력, 전문분야,
연구 또는 사업실적
등 현황
❍
사업 추진계획
-
연구
내용,
연구
일정 및 방법, 연구
수행
계획
※
각 부문별 세부 추진방안, 각 부문별 작업내용, 각 부문별 산출물
내용, 방법론 및 도구 등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구체적인 인력투입 계획(실명, 전공분야 등)
-
분야별, 개인별 업무담당 내용, 비중 등
❍
기타 사항
-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등 보안준수 방안
-
사업추진 지연 시 대책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
3. 제안서 규격 및 제출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PPT인 경우 횡으로 작성 가능)
❍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정해진 규격 등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전액 부담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자는 기관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한다.
5.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적용한다.
❍
일반사항
-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 시 처리방침
ㆍ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ㆍ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위원점수의 산정결과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
법무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제안자에게 제안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
소ㆍ일정 등은 유선ㆍ이메일 등으로 추후 통보
-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ㆍ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명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별첨〕‘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업체의 기술수준 평가
❍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을 합산하여 일정비율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 85%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ㆍ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ㆍ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
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14조의
규정에 의하며, 선정에 탈락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
니하며,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업자 선정절차를 방해ㆍ지연시키는 경우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제안자는 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따로 명기하지 않더라도
제안자가 부담해야 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붙임 1
연구용역 수행계획 제안서 표지
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
2026. .
제안업체명
◦
◦
◦
1. 표지 크기는 A4(210㎜×297㎜)
2. 제안서 내용에 대한 규격은 A4 종(從)을 기본으로 자유 형식
붙임 2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업 또는 연구단체 등인 경우)
□ 일반사항
법
대표자
사
(업태, 종목)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대표 이메일
회사설립
면허/허가/등록증 보유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주)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붙임 3
주요 사업실적
□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용 역 실 적
번 호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
으로 실적을 기재하되,
금액 건별 5천만원 이상 및 본 사업 관련 유사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
5.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6.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기관·민간기업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첨부
붙임 4
제안자 일반현황 (개인 또는 개인의 공동참여인 경우)
□ 일반사항
(※ 구성원 각자에 대해 작성)
성 명
성 별
현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이메일
주요 학력
전공 분야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붙임 5
과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틀과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
2.
3.
4.
붙임 6
용역 연구진 경력 현황
분 야
성명
연령
소속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본 용역사업 전담비율
책임연구원
총무
담당연구원
담당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기 타
기 타
기 타
1.
2.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소속기관) 증명서 및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붙임 7
인력총괄표
□ 투입인력 총괄표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비고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붙임 8
세부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소요금액
산출내역
구성비(%)
①
인
건
비
소계
②
경
비
소계
③일반관리비
(①+②)
× %
④이 윤
(①+②+③)
× %
⑤용역원가
①+②+③+④
⑥부가가치세
⑤
× %
총 계
붙임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
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 방안 연구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무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무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 용역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이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성명(대표)
:
붙임 10
확약서
확 약 서
○ 입찰 건명 :
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 방안 연구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성명(대표)
:
법 무 부 장 관 귀 하
별첨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A
B
C
D
E
평 점
1. 용역 수행능력 전문성
-
-
-
-
연구분야 조사・분석 관련 노하우 보유 여부
-
25
25
22
19
16
13
2. 용역 수행계획의 적정성
-
-
-
-
20
20
17
14
11
8
3. 용역팀 평가
-
-
-
20
20
17
14
11
8
4. 기대효과
-
-
10
10
9
8
7
6
5. 기타 지원사항
-
-
-
5
5
4
3
2
1
총 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