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6년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지반조사 및 현장시험 용역)
2026. 07.
중부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총칙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추가 지반조사를 시행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의 개요
1.2.1 과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698번지 일원
1.2.2 과업의 규모
○ 시추조사 1공
○ 현장시험 1식
○ 지반조사 보고서 1식
1.2.3 주요과업내용
○ 시추조사
○ 현장시험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등
1.3 과업수행 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우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 물량 및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나.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거나 시행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천재지변 등 용역수행이 곤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 기타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1.4 과업수행 기준
가. 적용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 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실시설계용역 수행업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각종 현황 및 기초 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실시설계용역 수행업체에 제출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자는 조사설계용역 업체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시행 시 시추조사 지점 수, 시추공 깊이, 굴착을 통한 토질(암석) 상태, 시험결과, 지하수 깊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감독원 보고 또는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시에는 당해 과업 전체에 대하여 부실과업으로 인정 및 전면 재조사 실시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피해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지반조사 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분리시행 함에 따라 지반조사의 부실결과물로 인한 부실 설계용역 성과물 발생 시 해당업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시추조사 시 진입로 개설 및 시추조사에 따른 소음, 분진, 경작지 및 산림훼손 등의 민원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보고
(1) 본 과업은 당 본부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 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 기술자
본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는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또한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력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 수행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용역자는 이에 반드시 응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 본부와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 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청 계획변경 또는 추가 과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3) 과업지시서 상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방안에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시 관련법령 이행과 각종 심의, 승인 및 인가에 필요한 도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및 민원 사항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사항이 발생 시는 용역자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각종심의, 승인 및 인가 또는 변경 시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 변경 포함)
라. 보안대책 및 기타
(1) 보안대책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중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 시 용역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즉시 당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한다.
(2)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 수행기간 중 용역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충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지조사는 실제 시행 결과에 의해 정산할 수 있다.
5) 조사된 지반조사 정보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2013-29) 제4조에 따라 지반정보통합관리 홈페이지(
http://www.geoinfo.or.kr
) 등록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내용
2.1 일반현황
가. 지반조사는 조사계획서를 우리 사업소에 제출, 사전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며 지반조사는 인근지역의 기존지반조사 자료를 포함한 사전 개략조사를 통하여 지층의 개략적 특성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고 예상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 지반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구역 내 지반조사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사전에 검토하여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조사 중 토층 심도, 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의 수량은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보오링 조사, 각종 해석비, 시험비는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수량 및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마.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본 용역 과업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2 현지조사
가.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 내 토질의 변화 상태에 따라 각 구간에 대표될 만한 지점에 시험 굴의 위치를 선정한다.
나.
시추에 의해 지층과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원위치 시험(표준관입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이들 자료를 토대
로 지질평면도 및 종단도를 작성한다. 기초 및 가설공법계획, 구조물 기초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 과업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지반조사결과 암반에 대하여 RQD(암질표시), TCR(코아회수율), 층리, 절리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라. 암반에 대하여는 점하중 시험을 실시하고,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압밀시험, 삼축, 일축압축시험 등을 필요시 하여야하며, 인접지역과 시험 결과치를 서로 비교 검토 참조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3 시추조사
가. 용역자는 확정된 시추지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표고 및 좌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시추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준관입시험은 지층이 변하는 지점 등 KSF 2307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라. 시추심도는 구조물 폭의 2B 또는 연암 1m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연약지반은 확인 후 견고한 지반 3~5m까지 여건에 맞게 시추하며, 현장여건 및 기타상황에 의거 감독관이 이를 변경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굴진 작업이 완료되면 시추공 내의 작업 수를 완전히 제거 한 후 시추공 내의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바. 토질 시료의 채취는 실내시험 목적에 따라 불교란 시료와 교란 시료로 구분해서 채취하고 채취된 토질 시료 및 Core는 시료 상자에 채취순서에 따라 채취 깊이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채취된 시료별 별도 사진촬영 후 CD에 기록 보관)
사. 용역자는 현장조사 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 시추조사 작업은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며, 과업수행 전 과정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초 및 가설 공법의 수립, 구조물 기초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실내토질시험항목과 수량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차. 급한 경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지반조사 지점을 집중 배치하여 사면 안정 설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카. 표준관입 시험은 1.0m 깊이 간격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지형과 상부구조물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표지질조사, 현장시험, 실내토질시험 등을 현장조건에 맞게 시행하여 정확한 물성치 값을 측정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아. 시추완료 후 지하수위 측정이 끝나면 일반적인 폐공처리기준에 따라 폐공 처리하여야 하며, 폐공처리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2.4 현장시험
가. 현장 시추작업과 병행하여 표준관입시험을 매립층, 퇴적층, 모래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지표수의 유하 상태, 지하수 부존 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상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2.5 보고서 작성
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지반의 지형, 지질 특성
② 보링 주상도 및 추정 단면도
③ 조사결과에 기초한 지반 정수의 설정
다. 수급인은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원에 제출하고 내용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 기술자가 인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① 조사명
② 조사 시행자명
③ 조사요약 보고문
④ 조사개요
⑤ 조사 세부내용
⑥ 조사 성과분석 및 공법제시
(토질 및 암석의 성질에 따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와 토공, 기초, 가시설, 지반보강, 지하수처리공법 등 제시)
⑦ 제시험 성과표
⑧ 시추 주상도
⑨ 지층 단면도 : 축척(종 1/200, 횡 1/5,000)
⑩ 조사 위치 평면도(축척 1/5,000의 평면도)
⑪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⑫ 지질도, 위치도, 시험성과표 및 기타 자료
3. 성과품 제출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편철방법
비 고
1.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지반조사보고서(부록포함)
3부
A4
시추주상도, 지질도, 지반조사자료, 폐공처리
시료보관상자
1식
조사야장
1식
조사사진첩
1부
A4
2. 성과품 수록
성과품 수록 USB
3EA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한
다.
※ 측정 및 해석자료 등은 전산파일의 형태로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성과품 USB에 포함)
4.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