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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 기관 홍보영상 제작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7.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서울소방 기관 홍보영상 제작」 용역

2. 과업의 목적

ㅇ ’17년도 제작되어 현행화가 필요한 기존 기관소개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서울소방의 조직·역할·정책 등을 국내·외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ㅇ 해외기관 방문 및 국제 위기관리회의 등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영문 홍보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대외 홍보 대응력 강화

3. 용역금액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범위

ㅇ 과업개요

- 제작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8. 31.(월) 까지

- 제작분량 : 본편 영상 1종, 5분 내외

- 제작언어 : 국문본 및 영문본 각 1식 제작

- 성 과 물 : 완성 영상파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ㅇ 주요내용

- 서울소방의 비전·슬로건과 관할 도시 특성을 조명하는 기관 홍보영상 제작

- 조직·인력 현황, 소방장비,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 업무, 예방정책, 신규 첨단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

- 인트로·아웃트로·모션 인포그래픽 등 영상 완성도 제고

- 국문 및 영문 내레이션과 자막을 포함하여 국내·외 홍보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

용역 수행 및 관리사항

※ 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1. 제작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울소방이 의도하는 기관 홍보영상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획‧구성 및 촬영‧편집 과정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최상의 영상 품질과 음향 구현을 위해 양질의 장비와 적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후반작업의 완성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영상에 사용되는 모든 영상·이미지·음원 등 저작물의 사용 권한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촬영 시 서울소방 관계부서 및 각 소방서의 현장 촬영에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마. 성우 내레이션은 국문·영문 각각 진행하며, 자막(국·영문)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바. 검수 과정에서 발주기관(서울소방재난본부 홍보기획팀)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편집 후 완성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사.

촬영 원본 및 편집본 등 제작 산출물 일체는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완성 영상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귀속된다. 납품 이후 추가 사용료 또는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없다.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수시 협의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2. 계약해지

ㅇ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제작 진행 중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기획·편집 내용을 변경한 경우

나. 촬영·편집·구성 등 영상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제시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영상물의 제작 목적 및 방향이 서울소방의 기획의도와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라. 제작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마. 발주기관의 지시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안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영상, 자료,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참고 영상 또는 내부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즉시 폐기(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변형·유통할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등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진다.

4. 기타사항

가. 영상물 제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음악·이미지 저작권 등)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완성된 영상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별도의 사용료나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제작된 영상은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유튜브·SNS·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작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마. 제작물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 제품을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제작과정 중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침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허위 실적 제출 또는 계약사항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대가지급

가. 발주기관(홍보기획팀) 내 자체 검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후 완성된 영상물을 납품하였을 때, 계약 금액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