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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61011 1.입찰개요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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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pps.go.kr

○ 입찰공고번호: R26BK0164511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무궁화36호정기수리(선체·기관)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긴급)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수리서비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 수량: 1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단위: 식

○ 사업금액: 155,278,000원(부가가치세포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 납품기한: 계약후30일이내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 추정가격: 141,161,818원(부가가치세제외)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해어업관리단무궁화36호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지시서등을확인하시어함선의크기·중량에따른보유상가대의가능여부를반드시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확인하시기바라며,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3110:00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0410:00

○ 개찰일시: 2026/08/0411:0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

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광주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김다은,☎070-4056-8266,FAX0505-730-1867

-주소: 우)61011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수요기관: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서재필,☎061-240-7922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의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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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2%미만으로입찰서를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제출하여야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

(나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이입찰공고건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따라기성대가및준공대가지급시국민건강보험료등을사후정산하게됩니다.

3-1.제출서류

-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산정시예정가격에반영된아래의보험료등의금액(부가가치세제외)을조정없이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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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

※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840,000원,부가세제외금액)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기성대가및완성대가지급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따라정산하므로대가지급청구시동기준에규정된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확인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3.입찰참가자격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 ○개찰후적격심사(또는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적격심사(또는계약이행능력심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별도통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3-2.입찰참가자격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업종을등록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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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 특별시에 소재한 자.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용도:공공기관입찰용)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해당년도유효기간이종료되었을수있으므로위입찰에참여하는모든업체는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반드시유효기간마감일을확인하여야합니다.추후‘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갱신하지않아발생하는

모든조치의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

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

자격이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 4.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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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발급되지않은경우 ○담당자정보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담당자:광주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김다은

(전화:070-4056-8266,팩스:0505-730-1867,e-mail:dkim88@korea.kr)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주소:우)61011,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팩스전송시에는반드시구매담당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우편송부시에는제출기한까지조달청문서접수처에접수된것에한하여유효하며우송중분실,훼손또는지연에대한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으며,제출서류가위변조임이판명될시부정당업자로제재받게됩니다.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입찰시제출되는서류가사본인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ㆍ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 <<가격조사협조요청>>

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7. 29.(수)까지

*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 E-mail(dkim88@korea.kr)또는Fax(0505-730-1867)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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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6.낙찰자결정방법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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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

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 -이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계약이행능력

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특수조건,기타입찰에필요한 합니다.

모든사항을자세히알고입찰에참가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적격심사평가기준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제1항제7호[별표7](수리·점검용역적격심사:추정가격5억원미만)

-낙찰하한율: 86.245%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낙찰하한율은입찰가격과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만점)를합산한경우종합평점이적격심사통과점수에해당하는

---------------------------------------------------------------------------------------------------------------------------------------- 최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1)입찰보증금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85점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평가

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①이행실적평가(금액)기준:141,161,818원(부가가치세제외금액)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②실적인정범위

-동등이상용역:입찰공고일기준완료된최근5년이내에단일계약건으로총톤수2,086톤이상선박을수리한실적*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

-유사용역:입찰공고일기준완료된최근5년이내에단일계약건으로총톤수696톤이상,2,086톤미만선박을

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수리한실적*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단일항목기계류수리가아닌선체,기관등선박전반적인수리진행실적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③유의사항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행실적'은입찰공고일기준(입찰공고일포함)최근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최근7년)이내실적을인정

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 하므로실적증명서상이행실적내용(최근5년이내이행기간)을포함하여발급받아야합니다.

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실적제출시실적증명서상용역명또는용역개요에반드시『선박톤수,단일항목기계류수리가아닌선체ㆍ기관등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선박전반적인수리진행실적임을확인할수있는문구』및납품(준공)완료일,납품금액이명시되어야하며,확인이

불가능할경우에는실적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부가가치세포함여부반드시기재)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해당기관에서발행한실적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며,공공기관의납품실적이아닌경우에는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원본이확인된해당물품의계약서사본,거래명세표사본,세금계산서사본등관련자료를첨부한경우에평가하고,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우리청에서필요하다고판단하여공급받는자의거래사실확인서를요구할경우이를제출하여야합니다.(사본일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경우'사실과상위없음'을명시후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등록된인감으로날인후제출바랍니다.)

받습니다. -실적증명서에반드시증명서발급기관정보(전화번호,담당자등)가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이행실적에대한입증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가부담하며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실적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실적을

◐계약보증금 인정하지않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 -일반용역적격심사별표11에따른최근2년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또는중대재해처벌법제13조에따라

하여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공표한사업장을소유한자는2026년3월1일이후공표된자부터적용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기타심사기준:세부사항은「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에따릅니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

제70조제1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

조회사또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

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②삭제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계약체결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

(해지)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납부하게할수있다.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표시하여야한다. 행정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

있습니다.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

보증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거나,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적격심사신청서또는포기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적격심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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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7.입찰무효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

----------------------------------------------------------------------------------------------------------------------------------------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 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전원해당)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

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10.기타사항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

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

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광주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8266)및조달청홈페이지

----------------------------------------------------------------------------------------------------------------------------------------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출하시기바랍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

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

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있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

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

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

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

12)(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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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1)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 13)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

않아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

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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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

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조달청공고)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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