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5 ▨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거래가격 2026년 7월호
■ 2026년도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자료제공:한국건설자원협회)
(단위:원/톤)
| 품 명 | 적 용 범 위 | 적용단가 | |
|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
|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 |||
|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 |||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 |||
| 불연성+가연성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
| 기타+가연성 | 불연성을 제외한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폐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 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 불가 (폐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
[해설]
① 동 처리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
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
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ㆍ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
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공통부문]8-2-13 대형브레이커’ 품 등을 참고하
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
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 진행 시, 적용단가의 15%를 할증하여 적용함
⑧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6.1.1부터 적용)
158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거래가격 2026년 7월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자료제공: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매립지반입료,중간처리비및부가가치세제외
| 30㎞ 35㎞ 40㎞ 50㎞ 60㎞ | |||
| 24톤 덤프 트럭 |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 상차비 | 3,890 3,890 3,890 3,890 3,890 |
| 운반비 | 16,450 18,380 20,240 24,050 27,800 | ||
| 20,340 22,270 24,130 27,940 31,690 | |||
| 15톤 덤프 트럭 |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 상차비 | 3,890 3,890 3,890 3,890 3,890 |
| 운반비 | 19,700 22,170 24,710 29,810 34,740 | ||
| 23,590 26,060 28,600 33,700 38,630 | |||
| 4.5톤 덤프 트럭 |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 상차비 | 3,890 3,890 3,890 3,890 3,890 |
| 운반비 | 37,430 42,760 48,150 59,400 70,680 | ||
| 41,320 46,650 52,040 63,290 74,570 | |||
| 2.5톤 덤프 트럭 |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 상차비 | 3,900 3,900 3,900 3,900 3,900 |
| 운반비 | 61,280 70,750 79,570 97,570 116,350 | ||
| 65,180 74,650 83,470 101,470 120,250 | |||
| 24톤 암롤 트럭 |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 상차비 | 6,420 6,420 6,420 6,420 6,420 |
| 운반비 | 61,880 65,710 69,790 78,590 86,620 | ||
| 68,300 72,130 76,210 85,010 93,040 | |||
| 16톤 암롤 트럭 |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 상차비 | 6,420 6,420 6,420 6,420 6,420 |
| 운반비 | 74,930 80,360 87,170 98,590 111,400 | ||
| 81,350 86,780 93,590 105,010 117,820 |
비 고
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설
콘크리트,
폐 폐벽돌,
폐블록,
재
폐기와,
류 건설폐토석
혼
합
건
설 혼합건설폐기물
폐
기
물
주)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5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재활용위탁비, 최종처리비,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재류의 경우 적재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 2.5톤 덤프트럭
(적재 용량 1.5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
준으로 산출하였음.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7.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이하는 30㎞ 금액을 기본으로 함.
8. 운반거리가 60㎞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60㎞를 초과하는 경우 50㎞와 60㎞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재류(24톤 덤프) 60㎞이상 ㎞당 단가: [27,800(60㎞운반비) - 24,050(50㎞운반비)] ÷ 10㎞ = 375원
-> 70㎞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800원(60㎞운반비)+(375원 × 10㎞) = 31,550원
9. 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는 2026.1.1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