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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거래가격 2026년 7월호

■ 2026년도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자료제공:한국건설자원협회)

(단위:원/톤)

품 명적 용 범 위적용단가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불연성+가연성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기타+가연성불연성을 제외한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폐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 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 불가
(폐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해설]

① 동 처리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

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

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ㆍ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

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공통부문]8-2-13 대형브레이커’ 품 등을 참고하

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

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 진행 시, 적용단가의 15%를 할증하여 적용함

⑧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6.1.1부터 적용)

158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거래가격 2026년 7월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자료제공: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매립지반입료,중간처리비및부가가치세제외

30㎞ 35㎞ 40㎞ 50㎞ 60㎞
24톤
덤프
트럭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상차비3,890 3,890 3,890 3,890 3,890
운반비16,450 18,380 20,240 24,050 27,800
20,340 22,270 24,130 27,940 31,690
15톤
덤프
트럭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상차비3,890 3,890 3,890 3,890 3,890
운반비19,700 22,170 24,710 29,810 34,740
23,590 26,060 28,600 33,700 38,630
4.5톤
덤프
트럭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상차비3,890 3,890 3,890 3,890 3,890
운반비37,430 42,760 48,150 59,400 70,680
41,320 46,650 52,040 63,290 74,570
2.5톤
덤프
트럭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상차비3,900 3,900 3,900 3,900 3,900
운반비61,280 70,750 79,570 97,570 116,350
65,180 74,650 83,470 101,470 120,250
24톤
암롤
트럭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상차비6,420 6,420 6,420 6,420 6,420
운반비61,880 65,710 69,790 78,590 86,620
68,300 72,130 76,210 85,010 93,040
16톤
암롤
트럭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상차비6,420 6,420 6,420 6,420 6,420
운반비74,930 80,360 87,170 98,590 111,400
81,350 86,780 93,590 105,010 117,820

비 고

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류 건설폐토석

설 혼합건설폐기물

주)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5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재활용위탁비, 최종처리비,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재류의 경우 적재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 2.5톤 덤프트럭

(적재 용량 1.5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

준으로 산출하였음.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7.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이하는 30㎞ 금액을 기본으로 함.

8. 운반거리가 60㎞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60㎞를 초과하는 경우 50㎞와 60㎞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재류(24톤 덤프) 60㎞이상 ㎞당 단가: [27,800(60㎞운반비) - 24,050(50㎞운반비)] ÷ 10㎞ = 375원

-> 70㎞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800원(60㎞운반비)+(375원 × 10㎞) = 31,550원

9. 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는 2026.1.1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