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붙임

차량용 요소 타소보관방식 정부 비축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조달청장”과 “비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가「차량용 요소 타소보관방식 정부비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축물품과 물량)

비축대상 물품은 ‘차량용 요소’(이하 “비축물자”

한다)으로 하고, 비축물량은 3천톤으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

조달청장과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청장 :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비축물자 구매, 대금 및 타소비축관리비용 지급, 정산 등

2. 사업자 : 차량용 요소 공급, 비축물자 보관장소 제공, 보관관리 및 재고순환 등

제4조(구매물량 유지)

사업자는 조달청 비축구매물량과는 별도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차량용 요소 구매물량(6,898톤)을 비축사업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망 장애, 사업자의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요소 유지 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연간

구매물량의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계약 및 대금 지급

제5조(구매계약)

조달청장은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구매계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달청장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가격자료

(수입신고필증, 제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2. 납품기한

3.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4. 시방서 등 기타 구매에 필요한 자료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제경비 등에 따른 실비 정산을 통해 수정계약 후 최종계약을 확정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검사·검수는 조달청과 사업자가 같이 수행한다.

② 검사는 사업자의 보관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사업자가 국내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한다.

③ 검수는 사업자의 보관장소에서 실시한다.

검사기관의 시험 비용은 사업자가 우선 지급하고, 계약금액에 포함

한다.

제7조(지급보증금 적립)

사업자는 검사·검수 완료 후 최종계약

액의 1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서

(별지1 참조)

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에는 다음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사업자의 부도발생시 또는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는 보증

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를 사업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사업자의 요소 수입신고가격 자료를 3개월 단위로

검토하여

요소 수입가격이 계약시점 대비 10%이상 인상되는 등 지급보증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급보증금액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

조달청장은 사업자의 지급보증서 제출 후 최종계약금

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3장 보관관리

제9조(사업기간)

비축기간은 비축대금 지급일 익일로부터 12개월

까지로 한다.

단, 조달청장과 사업자는 요소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도 상호합의하여 비축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 종료 시 비축기간은 사업자의 조달청

비축물량 전량 인수시점까지 연장한다.

제10조(보관관리)

비축물자의 보관장소는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기

존 보관장소 외 국내 입항부두하역장도 포함)

로 하고,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11조 제5항의 보관료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자는 비축물자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비축물

자와 동일품질 이상의 물자로 재고순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축물자의 보관 중에 발생하는 비축물자의 변질 및 화재, 천재지

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손상 등 일체의 사고 등으로 비축물자의

망실,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거나

사용한 물량으로 간주하여 조달청 대금 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제11조(재고조사 및 타소비축관리비용 지급)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대여를 제외한 물량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글로벌 공

급망 장애, 물류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유지 의무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입고 및 출고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재고량과 대조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조달청에 재고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은 월별로 실시간 영상장치 등

(화상통화, 현위치·시간 등이 표시되는 동영상(사진) 등)

을 활용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자는 재고조사에 적극 협력한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현장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극 협력한다.

⑤ 제7조에 따라 지급보증서 제출 후 비축사업자와 타소비축관리비용

(재고순환관리 비용, 보관료)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3항에

따라 재고

조사 결과가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월

별로

재고순환관리

비용과 보관료를 지급한다.

⑥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매월 수입신고필증 또는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축물자 대여)

사업자는 조달청 비축물량의 30%이내에서

무상 상시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사업기간 범위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상시대여를 요청(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여 시작일 7일전까지 조달청장에게 대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대여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과 사업자는 비축물자 대여·상환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3조(비축물자 대여 및 판매)

조달청장은 비축물량에 대하여 공급망

위기 시 등 필요한 경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라 비축물자를

대여 및 판매할 수

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대여분을

포함하여 비축

물자의 30%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여 및 판매시 입·출고에 필요한 제비용, 운송비 등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및 판매가격은 국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는 조달청장의

요청에 따라 요소 추가 구매를 통해 비축사업물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요소 추가구매시 납품기한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종료

제14조(비축사업 종료)

① 비축사업 종료시 사업자는 조달청 비축물량

전량을 종료 결정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인수해야 하며, 기간 내 분할

하여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축 물량 인수시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요소수입가격은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와의 최근 1개월이내 요소 수입 거래실례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요소구매대금을 산출한다.

단, 환율은 정산시점에 “한국은행

기준환율(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2. 부대비용은 최종계약금액에 반영된 제경비 금액으로 한다.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 산출시 사업자의 최근 1개월이내 요소

수입거래실례가격이 없는 등 구매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소 수입거래실례가격 산정 기간을 조정하여 요소

구매대금을 산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인수기간 내 조달청 비축물량을 전량 또는 분할하여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일을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발부한 납입고지서의

납기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

따라 정산대금을 조달청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재고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량 차이는 조달청 비축물량 최종 인수 시점에 정산한다.

제15조(정산대금 상환지체에 대한 조치)

① 제14조 제4항에 따른 납입

고지서의 납기까지 정산대금을 사업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장은

사업자에게 10일간의 유예를 주어 납부토록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보증을 추심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② 사업자가 정산대금 연체시 정산대금 납부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납부일

까지 또는 추심일까지는 연체이자율 연10%를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계약 해제·해지)

계약의 한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서면 통보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이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위반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은 후 30일 동안 당해 계약위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계약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제17조(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는 요소 가격 동향 점검, 대금

정산 등을 위해 수입관세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가격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밀보장)

조달청장과 사업자는 비축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상대자의 영업상의 기밀과 비축사업의 대외비 사항을 상대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적용)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등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1>

지급보증서의 종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

지급보증서의 종류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비고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포함)

발행 지급보증서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국채, 지방채, 특별법인 발행 채권 또는 보증사채

○ 유가증권가액평가 :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가격에 의함

보증보험사 발행 이행보증

보험증권

○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 채무보증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 30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

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어음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 10일

용보증기금의 보험에 가

입된 어음

○ 어음금액 : 어음액면가의 70%만 인정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 포함)

또는 체신관서 발행 정기 예금 증서

조달청을 채권자로 한 발행기관의

질권설정

동의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 별지 2 >

차량용 요소 비축물자 재고 현황

( 년 월말 현재)

1. 조달청 비축물량 재고 현황

(단위 : 톤)

품명

(원산지)

수입신고일*

보관장소

입고일

입고량

출고량**

(대여, 재고

순환 등)

재고량

비고

합 계

* 수입신고서류(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출고 사유(대여, 재고순환 등)를 명시하여야 함

2. 비축물자 대여현황

(단위 : 톤)

품명

(원산지)

대여 현황

대여일자

대여종류

중량

대여금액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