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6년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2026. 7.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 목적
2. 과업 개요
3. 과업의 변경조건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감독 등
7. 자료요구·질의 등
8. 계약상대자의 책임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0. 보안 및 비밀유지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2. 용어의 해석
1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4.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15. 준수사항 및 용역 수행시 고려할 사항
16.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7. 설계자문회의(필요시)
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Ⅱ. 과업내용
1. 지하안전평가
2. 과업의 지침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관련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개요
가. 과업명: 2026년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나. 과업범위
1) 위 치: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88
2) 과업규모
가) 압입추진공사 L=44m(추진관
D700mm)
나) 작 업 구 2개소(추진구 1개소, 도달구 1개소)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협의 완료시까지)
라. 과업내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과업에 따른 도면 및 설계내역서 수정
마. 사업위치
3. 과업의 변경조건
가.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
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② 인력투입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④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인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선임계)
⑤ 내역서
⑥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⑦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② 참여기술인 투입계획(필요시 분야별) 및 작업계획서
③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④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⑤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⑥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⑦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인 기술인는 기술인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인 기술인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내지 31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다) 성과품 작성 시
라) 월간공정보고 시
마) 준공 시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인 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
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작성
하여 매주 초에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정현황 등 과업추진
상황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참여기술인 현황
바)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의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민원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기술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기술인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때
4) 참여기술인가 계약에 따른 용역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인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인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12.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3)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14.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준수사항 및 용역 수행시 고려할 사항
가.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하되, 협의 불가시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
에 따른다.
나.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16.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가. 세부 시행내용
1) 과업지시 방법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나)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2) 과업수행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①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e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
작업중지권
’
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중부수도사업소(주간 ☎3146-2206 야간 및 휴일 ☎3146-200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설계자문회의(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법령 및 매뉴얼을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이 개정된 경우 용역 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법령, 매뉴얼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4)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Ⅱ. 과업내용
1. 소규모지하안전평가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재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협의시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지침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는 「2026년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관련 건설사업 수립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
22. 1. 27.) 등
관계법령과 각종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
2026년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관련 기본·실시설계 및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국토관리청 지하안전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하안전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
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지반, 토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로 실제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기 용역과 관련한 「
2026년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의 중점 검토항목 및 전략사항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작성(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포함)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 현황분석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
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
하게 정리하여 전산매체(USB 등)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다.
11)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등 관련 자료는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5호,
’
22.1.28.) 등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에
등재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13) 과업수행 상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14)
과업수행의 공정은 「
2026년 화랑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공정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지시사항
·
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
으로 수행할 수 있다.
16)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보고, 회의 참석, 자료
보완, 설명 등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절차 진행에 문제
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
등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나.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주변 관련 공사를 검토하여 본 과업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및 현장시험에 나온 결과치를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승인을 받도록 수행해야 한다.
3.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 지역, 평가 방법, 평가 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 근거 등을 제시한다.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10) 부록
나. 요약문
1)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2)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3)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4)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 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5)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3)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라.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마. 지반 및 지질 현황
1)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 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가) 시추조사
나)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다)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4)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바.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 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굴착단계별 지하수위 변화, 굴착완료 후 수위안정기간 분석 등)
4)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가)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나)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다) 차수대책 수립 전후 영향권 변화 분석
라) 경시별 인접 관정 지하수위 변화 및 지하수 영향 우려 관정 분석
마) 과업구간 해당권역 지하수 함양률 적용
바) 지하수위모델링 구성(집수유역고려 지하수 모델 구성, 지층별 수리특성값 적용, 과업구간 고려 격자망 구성)
사. 지반안전성 검토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3) 지
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5)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1)
터널 및 터파기 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자.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차.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카. 부록
1)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7)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쇄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1. 지하안전평가서 요약 보고서
A4
10부
2. 지하안전평가서 최종보고서
A4
10부
3. 보고용 PPT자료
-
1식
4. 조사 및 분석자료
-
1식
5. 현황조사 사진첩
-
1식
6. 작업 사진첩
-
1식
7. 수정도면 및 내역서
A4
1식
8. 기타 요구자료
-
1식
9. 보고서 USB 등 전산매체(전체용역 성과수록)
-
2 set
※ 성과품 도서의 종류 및 제출부수,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