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입찰공고문】
부산해마루학교 공고 제2026-47호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한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
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8.3.(월)10:00 ~ 2026.8.14.(금) 16:00 ※ 시간엄수 |
| 구매예정수량 | 총 41세트(동복: 3pcsX41벌, 하복: 2pcsX41벌) ※ 학생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희망학생수에 따라 변동 가능) |
| 제작사양 | 부산해마루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붙임2】) |
| 기초금액 | 금344,50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원) ① 동복: 금245,400원(1벌 3pcs 기준), 하복: 금99,100원(1벌 2pcs 기준) ② 부가가치세 포함 ③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 상한가격에 의하여 산출 |
| 견본제출 | 제안설명회 생략 ※ 견본 교복은 2026.8.14.(금) 16:00 까지 제출, 업체명이나 브랜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행거도 함께 제출)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8.25.(화) 11:00, 부산해마루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및 장소 | 동복 : 2027.2.21., 하복 : 2027.4.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부산해마루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교복(동복, 하복) 구매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구매예정수량은 보
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에 입찰 시 제출한 교복(동복, 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 비율표에
따라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고 신입생의 신청에 의한 구매물량 확정 시 단품수량까지 포함
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금액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
여야 합니다.
3)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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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
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로서,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3년 동안
A/S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여
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저해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배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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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차. 제안서 및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4.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1) 제출기간 : 2026.8.3.(월) 10:00 ~ 2026.8.14.(금)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제출
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실시하며, 한 번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
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
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
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
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
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 제출기간 : 2026.8.3.(월) 10:00 ~ 2026.8.14.(금) 16:00
※ 접수시간 : 평일 10:00 ~ 16:00
2)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장소 : 부산해마루학교 1층 행정실
4)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3】)
②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4】)
③ 교복(동복, 하복) 납품제안서 10부(【붙임5】)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7부(※ 평가위원에는 업체명, 브랜드명, 업체표시 문양 등 기재불가)
④ 시설현황서, 사양서, A/S 계획서 각 8부(【붙임5-1,5-2-1,5-2-2,5-3-1,5-3-2,5-4】)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7부(※ 평가위원에는 업체명, 브랜드명, 업체표시 문양 등 기재불가)
⑤ 최근 3년 이내 교복 제조 또는 납품(판매)실적목록 및 실적증명서 1부(【붙임6, 6-1】)
⑥ 서약서 1부(【붙임7】)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⑧ 위임장 1부(대리인 서류 제출 시)(【붙임8】) ※ 신분증 제시(사본), 재직증명서 원본 제출
⑨ 교복(동복, 하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8부(【붙임12】)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7부(※ 평가위원에는 업체명, 브랜드명, 업체표시 문양 등 기재불가)
⑩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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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⑫ 공장 및 판매시설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업체에 한함
⑬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⑭ Q-마크 인증 서류(품질보증업체지정서 및 그 외 필요 서류) 1부(해당사항 있을 경우)
⑮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① 봉투에 넣어 봉한 후 도장 날인
②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③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④ 교복 견본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하복) 견본 각 1벌 제출(업체명 및 브랜드 표시
불가)
다. 유의사항
1)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
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견본 제출
가. 견본 제출 일시 및 장소 : 2026.8.14.(금) 16:00까지 본교 1층 행정실
나. 업체명이나 브랜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업체표시가 있을
경우 접수하지 않거나 평가 시 감점 처리함)
(※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우리학교에 보관하여 사후 서비스, 품질 보증의 근거로 활용함 단, 계약업체를
제외하고 반환)
(※ 그 외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선정 후 해당 업체에서 직접 회수하여야 함)
<회수 기한 : 최종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다. 행거에 견본을 걸어 제출(행거도 반드시 같이 제출)
6.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8. 25.(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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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
(귀속)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
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
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의한 2단계 규격·가
격 동시 입찰로서 교복(납품)제안서 및 견본을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물품구매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오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
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1부(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
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라.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입찰 시 제출한 교복 견본의 원단)
마. 교복(동복, 하복) 품목별 단가표 1부(계약 시)
바.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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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납품완료 시)
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1부(대금 청구 시)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
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견본품 제외),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공고문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
결과』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 정보 ⇒ 정보공개 ⇒ 입
찰/계약정보 ⇒ 학교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부산해마루학교 행정실(☎ 051-720-0002),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생활교육부(☎ 051-720-0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
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붙임 1.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1】
2.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2】
3.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4】
5.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붙임5】
6.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5-1】
7. 교복 제조 사양서(동복)【붙임5-2-1】【붙임5-2-2】
8. 교복 제조 사양서(하복)【붙임5-3-1】【붙임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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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복 A/S 계획서【붙임5-4】
10. 교복 제작 또는 납품(판매)실적증명서【붙임6】【붙임6-1】
11. 서약서【붙임7】
12. 위임장【붙임8】
13. Q-MARK 인증기준 【붙임9】
1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붙임10】
15. 청렴서약서 【붙임11】
1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2】
17. 교복 품목별 단가표【붙임13】
18.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붙임14】
19.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붙임15】
20. 개인정보수집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16】
21.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파기 확인서 【붙임17】
2026. 7. 22.
부 산 해 마 루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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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해마루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
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
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
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학교 내에서 교직원과 함께 학교 일과 중에 실시하며,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
야 하고,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치수 측정 비용
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
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
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
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 8 -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
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
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
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
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
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
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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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여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 보수보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 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 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
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
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
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
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
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
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
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
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10 -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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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학교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
1. 섬유 혼용률
| 복종 | 품목 | 혼용률 | |
| 동복 | 상의 | 점퍼 | 폴리에스터 60%, 면 35%, 폴리우레탄 5%(1~2% 오차 범위 허용함) |
| 맨투맨 | 면 80%, 폴리에스터 20%(1~2% 오차 범위 허용함) | ||
| 하의 | 바지 | 면 51%, 폴리에스터 49%(1~2% 오차 범위 허용함) | |
| 하복 | 상의 | 폴리에스터100%(1~2% 오차 범위 허용함) | |
| 바지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1~2% 오차 범위 허용함) |
2. 교복 형태 및 사양
| 동복 | 실사 디자인 | |||
| 형태 | 사양 | 형태 | ||
| 교 복 | 남 녀 공 용 | 1)점퍼 ◦색상:진회색(차콜 그레이) ◦소재:기모, 쭈리 ◦혼용율: 폴리에스터 60%, 면 35%, 폴리우레탄 5% (1~2% 오차 범위 허용함) ◦목깃:80mm ◦교복 마크:왼쪽 가슴 부위 직자수(흰색) ◦지퍼:몸통색과 동일 ◦소매 끝: 몸통색과 동일 바탕+흰색 2줄 ◦주머니:캥거루 주머니 ◦후드: 안쪽 몸판 소재 매칭, 몸통색과 동일 색상 끈 | ||
| 2) 상의 ◦색상:연회색(멜란지 그레이) ◦소재:특양면 ◦혼용율:면 80%, 폴리에스터 20%(1~2% 오차 범위 허용 함) ◦목: 삼각 넥(60mm), 몸통 매칭 색상 ◦교복 마크:왼쪽 가슴 부위 와펜 부착 | ||||
| 3) 하의 ◦색상:곤색 ◦소재:C/T담보루 ◦혼용율:면 51%, 폴리에스터 49%(1~2% 오차 범위 허용 함) ◦허리: 전체밴드형, 스트링끈 적용 ◦주머니: 양쪽 일자 주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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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 실사 디자인 | |||
| 형태 | 사양 | 형태 | ||
| 교 복 | 남 녀 공 용 | 1)상의 ◦색상:곤색 ◦소재:양면피케(안면 COOLON, 겉면 DTY(일반폴 리))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1~2% 오차 범위 허용함) ◦교복 마크: 왼쪽 가슴 오각주머니 위 와펜 부착 ◦목:Y카라 3버튼 생활복형, 카라 시보리 끝 흰색 1줄 배색 ◦단추: 몸통색과 동일 색상 우아단작 양쪽 흰 색 3mm 파이핑 배색 우아단작 배색 없음(몸 통색과 동일 색상) ◦소매: 흰색 3mm 파이핑 배색 ◦앞뒤 기장 동일, 시다단작 양면 흰색 배색(오각트 임) | ||
| 2)하의(반바지) ◦색상:곤색 ◦소재:하.사방스트레치(P+PU) ◦혼용율: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허리:전체밴드형, 스트링끈 적용 ◦주머니:양쪽 일자 주머니 |
2) 교복 부착 학교 마크
| 마크 부착 복종 | 점퍼 | 동복 상의, 하복 상의 |
| 교복 마크 | ||
| 크기 | <-------- 60mm --------> | <------ 40mm ------> |
| 가로, 세로 동일 | 가로, 세로 동일 여백3mm + 교복마크34mm + 여백3mm | |
| 부착 형태 | 흰색 직자수 | 곤색 바탕, 흰색 자수 와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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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부산해마루학교 2026 - 호 | 입 찰 일 자 | . . . | ||||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부산해마루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 |||||||
| 입찰보증금 |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사용인감 날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부산해마루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 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부 산 해 마 루 학 교 장 귀 중 |
- 14 -
붙임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부산해마루학교(주소지 기장군 모전
로23)가 시행하는 ‘교복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07.00.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08.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부산해마루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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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평가위원용 7부 기입 불필요] | 대 표 자 | [평가위원용 7부 기입 불필요]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붙임 6】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납품실적)
2. 실적증명서 첨부(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 및 조달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복,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붙임 5-2,붙임 5-3】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붙임 5-4】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귀교의 2027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
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해마루학 교 장 귀 하
- 16 -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붙임 5-1
* 다음의 사항은 필요 시 현장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단접기(스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버로크
인터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 시설물
※ 2.~5.는 해당하는 칸에 ○표 할 것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 : 자사 ( ) / 하청업체 ( )
3. 현재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있다 (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 여부 : 가능( )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산해마루학교장 귀하
- 17 -
교복 제조 사양서(동복)
붙임 5-2
| 견본 품목 | 재 질 (원단혼용율 및 기타자재) | 특성과 장점 | |
| 상의 | 재킷 | ||
| 맨투맨 | |||
| 하의 | 바지 | ||
| 부자재 | |||
| 기타 :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등 상세히 기재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산해마루학교장 귀하
- 18 -
교복 제조 사양서(하복)
붙임 5-3
| 견본 품목 | 재 질(원단혼용율 및 기타 자재) | 특성과 장점 | |
| 상의 | 셔츠 | ||
| 하의 | 바지 | ||
| 부자재 | |||
| 기타 :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등 상세히 기재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산해마루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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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A/S 계획서
붙임 5-4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 ( ) / 불가능 ( )
※ 해당하는 칸에 ○표 할 것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A/S 인력 및 시설 현황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3년 무상 A/S 가능 항목
4. 제품하자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가.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방안
나.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인)
부산해마루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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