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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정비공사 시방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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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시 방 서
제1조 :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 본 사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 검토받아야 한다.
제3조 : 사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4조 : 사업의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하며 지하수 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자료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나. 사업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사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및 처리.
제6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사업의 진행 및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7조 : 본 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은 추정설계이므로 공종별 확정내용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 가감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라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10조 : 유지보수 공사에 투입할 장비 및 기기는 시공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 유지보수 공사는 시공 완료 후 정상가동이 가능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 관정의 유지관리 정비공사 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사업의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착공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라.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사업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
마. 현장내의 사업용 반입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자재관리
가. 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관련 투입된 종업원에 대한 모든 관리, 장비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사업장 관리
가.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사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사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사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사업 시행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행기록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착수 전 및 각공종마다의 시행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철거재 및 발생재
본 사업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도면관계
가. 본 사업은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행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지 및 변경사유 등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 원도면을 폐기 후 별도 보관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에 필요한 시공도 및 제작도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과업을 시행한다.
제9조 시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시행중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즉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변경
본 사업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중지
본 사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인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2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관정보호시설의 위치가 상이하여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제13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행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라. 사업 시행 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사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마. 사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조 적용
본 특별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 관정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가. 용수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수중(모터)펌프설치/교체, 압상파이프 교체, 컨트롤박스 교체 등을
실시한다.
나. 사업시행 시 법규정에 불일치 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본 사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4조 농업용수 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방법
가. 전기시설 보수, 동력장치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몽리인 또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과 협의 후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나. 관정 보호시설의 유지보수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토록 실시한다.
다. 양수량 부족 등으로 계속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후속 유지보수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며, 시설물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토록 한다.
라. 기타 유지보수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주민간의 마찰,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