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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공고제2026-1991호

나라장터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

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에부치는사항

가.용역명: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위치:경기도가평군청평면청평리619-18번지(청평배수펌프장일원)

다.과업량:건설폐기물운반및처리9,908ton(콘크리트8,870ton,아스콘704ton,혼합폐기물334ton)

라.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32개월간

마.기초금액:금534,765,000원(금오억삼천사백칠십육만오천원)*부가가치세포함

바.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2026년7월22(수)18:00

사.전자입찰서마감일시:2026년7월28일(화)10:00

아.개찰일시및장소:2026년7월28일(화)11:00가평군청입찰집행담당관PC

1)전자입찰로만집행합니다.

2)제출기간중에는입찰서의제출이24시간가능합니다.

※입찰전과업지시서및계약이행조건을반드시열람하신후투찰하시기바라며,미숙지에따른모든책임

은투찰자에게있습니다.(사업부서:안전총괄과자연재난팀☎031-580-4957)

※투찰금액하한선미달등을사유로재입찰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통하여재입찰일정을확

인하여야하며,기투찰업체에대한개별연락은없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본용역의폐기물처리에대한운반거리정산은불가하며,입찰설계서의운반거리는설계변경조건이아

님을알려드립니다.

2.입찰방법

가.단독,총액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나.본입찰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사전에등록된입

찰대리인)만이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 등록업체

여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른자격

요건을갖추고,입찰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경기도인

업체

나.「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규정에따른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및중간처리업의허가「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및중간처리업의허가
기준을충족한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본용역은공동수급및하도급을불허합니다.

마.조달청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하며미등록업체는조달청입찰

참가자격규정에따라입찰집행일전일까지조달청에입찰참가등록을하여야합니다.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4.입찰의무효에관한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에의합니다.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수인대표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

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여입찰에참

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5.입찰보증금납부및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및제38조규정에의하며입찰보증금의납

부는면제하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납부이행각서로갈음하며,낙찰자가소정기일내에계약을체결

하지아니할경우당해입찰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의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하고,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6.예정가격및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환경부)[별표]평가항목및배점기준[3.추정가격5억원미만2억원이상인용역]에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때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심사결과최고점수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수행능력평점도같을경우에는추첨에의하여

낙찰자를결정합니다.

다.적격심사평가기준

1)당해용역금액대비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

가) 중간처리[323,163,218원(66.47%)] / 수집/운반[162,986,000원(33.53%)] ※부가세별도

나)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으로이행한건설폐기물수집·운반또는처리용역만인정 다)

라)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

금액은「건설폐기물법」에따른협회가발행하는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제출하여야함(부득이한사

유등으로협회에신고관리되지않은용역이행실적이있을경우에는세금계산서및계약서사본

등의증빙자료를협회에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함).

마)입찰공고일기준최근3년이내이행완료된실적인정

2)시설·장비확보등당해용역수행능력의평가기준:10.17톤/1일평균

*당해용역수행능력중용역이행능력평가는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발급한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증명서

를제출하여야함.

3)경영상태평가는신용평가등급에의한방법으로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

26항에따른업무를영위하는신용정보업자가입찰공고일기준최근1년이내에평가한회사채·기업어

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이나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유효기간안에있는가장최근의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적격심사대상자는낙찰하한선이상의최저가입찰자순으로통보하며,통보일로부터7일이내에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심사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에의거입찰참가자격제한의조치를받게됩니다.

7.청렴계약이행준수

가.가평군에서는부조리척결을위하여청렴계약제를시행하고있으며,계약의체결또는이행과관련하여금

품제공시뇌물공여죄로형사고발됨과동시에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제한을받게되며본입찰에참여하

는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나.최종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580­4930,

4934)을통하여부패행위를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안전및보건확보의무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종사자의안전·보건상유해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다만,계약체결

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9.기타사항

가.「가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에의한,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아래사항에대한준수를권장합니다.

1)현장근로자채용시가평군민을우선적으로채용하기를권장합니다.

2)현장건설자재구매시관내지역업체에서생산한자재를구매토록권장합니다.

3)현장건설장비사용시관내지역건설장비를우선사용토록권장합니다.

가.우리군에서는부조리척결을위하여청렴계약제를시행하고있으며,계약의체결또는그이행과관련하여

금품제공시뇌물공여죄로형사고발됨과동시에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제한을받게되며,본입찰에참

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나.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용역입찰유의서및계약일반

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등)을입찰전에완전히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

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불구하고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라.본용역의낙찰자는낙찰통지를받은후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대금청구금액중부가가치

세를제외한금액의1.5%에해당하는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소화하여야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관련된모든자격이상실되며,관련규정에따른불이익을당하여도어떠한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

다.

바.입찰결과는개찰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확인바랍니다.

사.기타상세한사항은아래부서또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입찰,계약에관한사항:회계과계약팀☎031-580-2044

2)용역,과업에관한사항:안전총괄과자연재난팀☎031-580-4957

3)전자입찰이용방법및장애처리: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22.

가 평 군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

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

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

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

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

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

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

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

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

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

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

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

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

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

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

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

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

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

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

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

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

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

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

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

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

(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

(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

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

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

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

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

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

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

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

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

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

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

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

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

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

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

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

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

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

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

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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