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63243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산천단동 3길 2
전화번호 : 064-754-7206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건 명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노후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ㆍ수 요 기 관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ㆍ개 찰 일 시 : 2026. 7. 29.(수)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 064-754-7206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
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계약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http://www.kopo.ac.kr) → 대표홈페이지 바로
가기 → 폴리텍대학 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참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소액수의계약과 관련 시방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 액 수 의 계 약 견 적 서 제 출 안 내 공 고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대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합니다.
2026. 07.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3.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1~3항에 위반되는 행위 시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홈페이지(http://www.kopo.ac.kr) 참여게시판 /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1.1.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1.2. 건 명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냉난방기 교체 설치
1.3.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 3길 2 본관동, 실습A동(현장설치도)
1.4.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8일
1.5. 내역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1.5.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일로부터 2년 이상
1.7. 추정금액 : 90,867,000원
【(추정가격) 82,606,363+ (부가가치세) 8,260,637원】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시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
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1순
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에 해당되어 부산대학교와 일정기간(3개월)동안
소액수의 견적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과업수행이 가능한 경
우에만 투찰하시기를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업종제한, 단년도 계약,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계약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입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312,799 | 520,194 |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
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
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함
3.2.1.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3.3. 【붙임】의 공내역서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양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제조, 공급) 가능한 업체이고, 해당물품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
지원(A/S) 확약서를 낙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낙찰자에서
제외함)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4.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
니다.
3.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3.5.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공지사항
5.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5.1.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5.1.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
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
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1.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5.2.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
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계약
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
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참조)를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
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
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3.(목) 10:00 ~ 2026. 7. 29.(수)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8.1. 개찰일시 : 2026.07.29.(수)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본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
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
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5.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10.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 서류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이거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
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11.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제9.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제9.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
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9.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
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2.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교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서식 참조)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교에 지급하여
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위조․변조 허위 서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13. 기타사항
13.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학 교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학교법인 한국폴
리텍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
실(032-650-6777)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3.8. 계약담당교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학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
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
니다.
13.9.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
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
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3.10. 계약담당교직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
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대학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3.11. 기타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계약담당자 안내>
☞ 안내공고, 개찰, 계약 : 행정처 김창균(☎ 064-754-7206)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
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지역대학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지역대학장 귀하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
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 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
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채. 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 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
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 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 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 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지역대학장 귀하
【붙임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
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
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지역대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