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부천시 공고 제2026-1934호】

부천시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3.

부천시 분임재무관

1 . 입찰 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천시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개월

다. 과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기초금액): 금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7. 23.(목) ~ 2026. 8. 3.(월) • 부천시청 홈페이지, 나라장터(G2B)

• 접 수 처: 부천시 BIG 센터

가격입찰서,

(원미구 소사로 487, 9층)

2026. 8. 3.(월) 10:00~17:00

제안서 접수 및 • 접수방법: 방문 접수에 한함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일시 및 장소 :부천시 BIG 센터 9층

제안서 평가

스마트비전룸

2026. 8. 6.(목) 14:00(예정) (정성적 평가 및

※ 일정 및 장소 변동 시 별도 통보

가격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협상적격자 통지,

별도 통보 • 협상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 .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입찰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정관, 비영리법인설립허

가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업설명: 과업 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로 갈음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8. 3.(월) 10:00~17:00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나. 제출장소: 부천시 BIG센터(원미구 소사로 487, 9층)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

라.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 팩스접수 불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장소: 2026. 8. 6.(목) 14:00(예정) / 부천시 BIG 센터 9층 스마트비전룸

※ 일정 및 장소 변동 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설명시간 및 순서: 추후 통보

다. 제안설명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바. 협상 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제안서의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또한 제안

업체는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1.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함.

12. 공고문 등 숙지

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입찰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설계

사항,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3 .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동시에 직접 방문 제출하며, 기타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하여야 함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

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바.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사. 협상적격자는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하여야 하고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의견을 따라야 함.

자.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4 . 문의 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부천시 스마트도시과☎ 032-625-3892
계약관련 문의부천시 회계과☎ 032-625-2657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