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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6-1046호】

임진강 유원지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입찰 공고(긴급)

-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할 『임진강 유원지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연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임진강 유원지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나. 시행기관: 연천군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155,2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그에 상응하는 등록 등 조치를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07. 23.(목) 10:00 ~ 2026. 07. 28.(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7. 28.(화) 11:00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개찰일로 부터 7일 이내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

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

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07. 27.(월)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순으로 개별 통보

1) 연천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4)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2)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참가신청서(제출공문) 1부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 (원본)

⑥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사본)

⑦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⑧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원본)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⑩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3) 등록 및 제출장소 : 연천군청 신관 1층 미래전략담당관

※ 우편, 퀵서비스, 이메일, 팩스 불가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개찰일로 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배점한도(3.0점)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점수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

(2.0점)으로 평가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과업지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

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연천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연천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연천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연천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연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안내서에 대해 확인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각종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회계과(☏031-839-217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31-839-280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연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세부 평가 항목배점확인(ü)
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20
실행수준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20
위험성평가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30
재해이력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20
운영관리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10
합 계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

(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위험 요인 (핵심항목)안전 대책(구체적 방안)확인
고소작업작업자 추락 위험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장비사용중장비 전도 및 협착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밀폐공간산소결핍 및 질식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전기/화기감전 및 화재 사고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 약 예 정 자 명 :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

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