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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과 업 지 시 서

1. 일반 사항

가. 사 업 명 : 2026 강원 청소년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7. 31.(금)

다. 소요예산 : 일금이천칠백오십만원정(₩27,5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명2026 강원 청소년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주관기관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대학-지역 학생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RISE사업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목표 실현 및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 모델 구축

나. 강원 지역 청소년 디지털 기초역량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다. 코딩‧드론 운용‧자동차 제작 활동을 연계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원리에 대한 이해도 증진

라. 초‧중등-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청소년 창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여 RISE사업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기반 조성

3. 사업범위 2026. 07.

가. 기초 코딩 교육 기반 소프트웨어 원리 교육

나. 드론 활용, 로봇 키트 활용 조립 및 구조 이해 활동

다. 코딩 기반 드론 풋살‧자동차 대회 운영 결과 공유‧발표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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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일정

Ⅱ 과업 내용

가. 프로그램 운영 세부 일정

1. 기초 로봇 코딩 교육 기반 체험형 교육

일자 시간 내용 비고

가. 블록 코딩 로봇 배틀대회

- 블록 코딩 기초 교육, 로봇 설계‧제작 및 연결‧조종을 통한 대회 운영 13:00 ~ 13:20 ‘20 • 참여학생 등록

- 규격‧안전 수칙 안내

• 기초 블록 코딩 교육(단계별 실습)

- 블록 조립 및 모터‧보드‧수신기 연결 로봇 제작 13:20 ~ 15:20 ‘120

• 로봇(자동차) 제작 및 체험(대회진행)

- 조종 교육 등 페어링 동작 확인

15:20 ~ 15:35 ‘15 • 휴식 및 장내 정비(드론 체험 에어바운스 설치)

7/30 저학년

나. 드론 풋살 체험

(목) 대상

• 기초 코딩 교육 및 드론 운용 교육

- 기초 코딩 기반 드론 직접 조종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15:35 ~ 16:55 ‘80 • 드론 풋살 체험

- 에어바운스 드론 축구장 설치 • 프로젝트형 미션 수행(PBL)

- 규격‧안전 수칙 안내 및 안전 운영 인력 지원

• 결과물 공유 및 발표

16:55 ~ 17:30 ‘35 • 블록 코딩 로봇 대회 시상식

다. 운영 인력 및 역할 • 폐회 및 단체 기념촬영

구분 담당 업무

13:00 ~ 13:20 ‘20 • 참여학생 등록

총괄 PM 전체 진행 총괄·통제, 대진 관리, 대외 협의, 돌발상황 대응

강사 기초 코딩 교육 및 체험 활동 지원

• 기초 블록 코딩 교육(단계별 실습)

로봇 배틀 13:20 ~ 15:20 ‘120

운영·심판 (2명) 로봇 제작 지도, 2개 경기장 판정·안전 관리, 대진 운영 • 로봇(자동차) 제작 및 체험(대회진행)

드론·기술 지원 드론풋살 조종 안내·안전, 스크린·음향, 사진·영상 기록

15:20 ~ 15:35 ‘15 • 휴식 및 장내 정비(드론 체험 에어바운스 설치)

7/31 고학년

라. 안전관리 계획

(금) 대상

• 기초 코딩 교육 및 드론 운용 교육

15:35 ~ 16:55 ‘80 • 드론 풋살 체험

구분 주요 조치

• 프로젝트형 미션 수행(PBL)

사전 안전교육 개회 시 전 참가자 대상 조종·경기·이동 안전 수칙 안내

로봇 배틀 경기장 안전 구획 유지, 손·이물질 접근 통제, 배터리·모터 취급 주의

• 결과물 공유 및 발표

드론풋살 에어바운스(보호망) 내 체험으로 낙하·충돌 위험 차단, 팀별 순차 진입

16:55 ~ 17:30 ‘35 • 블록 코딩 로봇 대회 시상식

현장 관리 동선 분리, 통로 확보, 구급함 비치, 응급상황 대응 절차 사전 공유

• 폐회 및 단체 기념촬영

보호자 안내 귀가·인솔 등 필요 시 보호자 안내 및 비상 연락 체계 운영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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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 내용

Ⅲ 과업 수행 일반 지침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는

1. 일반 사항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갑"의 의견을 우선한다.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이하"갑")

4. 성과물 관리

과 용역 수행사(이하 "을")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가.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

나. 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과 업무 협의 체계를 구축 수행한다.

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갑"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다.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 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 · "을"은 과업 진행 중 사업 진행 상황 및 중간 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하며, 이를 통해 "갑"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성과물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한다.

· 사업 중간 단계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 기타 "갑"이 요청하는 자료

2.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나. "을"은 과업 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갑"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

가. "갑"은 참여요원이 과업수행하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하게 답변에 응하여야 한다.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을"은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물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및 질의응답을

나. 과업수행 중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성실히 수행하며, "갑"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사전에 "갑"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최종 검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을"은 최종 검수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투입인력의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 최종 성과물은 "갑"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개발되며, 검수검사 과정

협의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에서 "갑"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 검수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 요청에 대해 "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필

3. 과업 내용 변경 요한 인력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가.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에 대해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5. 기밀 유지 및 보안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가. "을"은 유지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업무와 관련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하여 취득한 "갑"의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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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을"은 유지관리요원의 지정 및 교체 시 해당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갑"

에게 통보하여 "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가. "갑"과 "을"은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 조항은 계약 조건에 따른 책임 부담 및 권리

양도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

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나. "을"의 요원으로 정비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을"이 지정한 서비스 지정

점에서의 정비 작업도 "을"의 계약사항 이행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른 책임 부담 및 권리 양도 금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동일

하게 적용된다.

7. 기타 사항

가. "을"은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보

완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갑"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고 담당자 지시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사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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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