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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6-07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전주시(백제교) 등 2개소 수위관측소 신설사업

나. 공사개요

ㅇ 수위관측소 설치 2개소

- 영암군(영암호) 1개소, 전주시(백제교) 1개소

다.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금246,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도급자설치
관급비
(E)
246,180,000원223,800,000원22,380,000원

※관급자재금액(관급자설치):37,810,00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기초금액

토목공사업,

금246,180,000원(100%) 금246,180,000원(100%)

토목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금167,402,400원(68.0%) 금167,402,400원(68.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54,159,600원(22.0%) 금54,159,600원(22.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24,618,000원(10.0%) 금24,618,000원(10.0%)

사. 공사 구분: 본 공사는 신설공사(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적용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 및 단년도 공사,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라. 사후정산 안내

ㅇ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찰

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

찰금액 산정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정

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다목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구 분금액(단위:원)비 고
국민연금보험료2,103,811(부가가치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1,592,25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209,222
퇴직공제 부금비1,018,6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5,473,121
안전관리비3,961,438
품질관리비786,120

ㅇ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ㅇ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의 체납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① 또는 ②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②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라장터에 사용자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 출 기 간2026. 7. 24. (금) 10:00 ~ 2026. 7. 28. (화)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2026. 7. 27. (월) 18:00
개 찰 일 시 및 장 소2026. 7. 28. (화) 11:0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입찰의가격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가능합니다.

※본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규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

입찰공고서가우선적용됩니다.

가.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

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사 관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일시: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근무시간에 한합니다.

다. 열람 장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72)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지급확약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4조, 제15조에 따릅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입찰대리인의

면허․등록 자격) 및 관련 업종의 증명 자료,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부터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라.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

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해당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ㅇ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제4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

서만 해당)

2)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마. 적격심사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가 적용됩니다.

바.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

예정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며, 통보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적격심사결과」조회를 통해

공개하며 별도의 공문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붙임 4】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4】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 2】의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해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24.1.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의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3】의 「안전보건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일자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입찰 및 계약

☏062-600-8316) 및 예보통제과(설계서 열람 및 공사 내용 ☏062-600-83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그 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32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 실적인정기준」,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2026년 7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 27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약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5.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산강홍수통제소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

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귀하

【붙임3】

안 전 보 건 서 약 서

m 계약건명 :

m 계약기간 :

m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

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

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

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

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

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붙임4】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후에너지환

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기관 포함)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

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

부(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

약해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영산강홍수통제소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