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3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3차 시약·초자
및 소모품 구입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3차 시약
·
초자 및 소모품 구입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보건환경연구원 지정장소
과업내용
내역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31,5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제출(입찰)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 소액수의
※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개월간 우리 시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며,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3. (목) 10:00 ~ 2026. 7. 30. (목) 10:00
❍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7. 29. (수) 18:00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
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30. (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규격서 및 구매계약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납품기한 내 물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소재(중구ˑ동구ˑ서구ˑ남구ˑ북구ˑ수성구ˑ달서구ˑ달성군ˑ군위군)
업체
❍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시약판매업 신고 등)에 따른
시약 판매업
(G2B업종코드 7468)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또는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
을 득한
업체
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공공구매 종합정보
(
www.smpp.go.kr
)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4.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서 진행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권수진 (053-760-145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 제출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구매유의서(또는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
/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실시
「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 견적서(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보충정보 제공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 053-760-1452)
-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2026년 7월 22일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