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상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46호
2027학년도 상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상동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氠瑢
용 역 명
2027학년도 상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제주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 3. 29.(월) ~ 2027. 3. 31.(수) 2박3일간, 제주도 일원
(※붙임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金일억육천구백사십삼만일천육백원정(₩169,431,600) VAT포함
(학생수 225명,교사 14명, 총 인원 239명)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무료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8. 27.(목)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2.(수) 11: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상동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6:00
상동고 3층 교원협의회실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상동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차량임차료(45인승 제주현지버스 9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3식), 현지중·석식(4식), 입장료, 여행자보험, 주간안전요원(9명×3일), 야간안전요원(5명×2일), 레크레이션 경비,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료는 2026. 7월 기준으로 산출)
다.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김포 ↔제주, 아시아나항공)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汫╨ www.g2b.go.kr) 汫h 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상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1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가. 일시 : 2026. 9. 11.(금) 16:00
※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 본관 3층 교원협의회실
다. 제안설명 : 사업자당 20분 이내(질의 응답 포함), 발표순서는 제안서 등록순
라.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함.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사전답사 및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8. 27.(목)[10:00] ∼ 2026. 9. 2.(수)[11:00]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상동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참고〕
1) [붙임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2부
3) [붙임 7]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확인증명서(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1부
4) 여행안내사 현황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각 1부
5) 최근년도 재무재표 및 기업신용등급 평가확인서 각 1부
6)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3)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보험 사본 1부
1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공고일 이후 발급)
15) [붙임 8] 각서 1부
16)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7)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18)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급)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8. 27.(목)[10:00] ∼ 2026. 9. 2.(수)[11: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상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4호, 2011.09.14)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본교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붙임 9]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계약기간 중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행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2-220-5003),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2학년부(☎032-220-5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각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낙찰자만)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낙찰자만)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4.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만). 끝.
2026. 8. 11.
상 동 고 등 학 교 장
〔붙임 1〕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예정)
* 세부일정 변경 및 조정가능
氠瑢
일시
2027. 3. 29.(월)
2027. 3. 30.(화)
2027. 3. 31.(수)
일정
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제주공항도착
협재해수욕장
중식
제트보트
주상절리
석식
휴식 및 취침
기상 및 세면
조식
숙소출발
스누피가든
제주라프 짚라인+족욕
중식
빛의 벙커 탐방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숙소도착
석식
레크리에이션
휴식, 취침
기상 및 세면
조식
숙소출발
테마파크 툰
4.3 평화공원
중식
공항도착
제주공항출발
김포공항도착 후 해산
〔붙임 2〕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상동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주제별로 3개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3월 29일(월) ~ 3월 31일(수)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239명(학생 225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콘도/리조트급 시설, 2박), 숙소 내 식사비 3식, 현지식당 4식, 차량비 1일당 9대 × 3일(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경비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 ․ 야간) 인건비,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알선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또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며 항공사별 각 연속 3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27.03.29.(월) 김포 ⇒ 제주 : 아시아나항공(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25분)
- 2027.03.31.(수) 제주 ⇒ 김포 : 아시아나항공(14시 30분, 15시 10분, 15시 30분)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의 숙박이 가능한 콘도/리조트급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하며 건물의 소방 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숙소는 1실당 4~6인 이내로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인솔 교사 숙소는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⑥ 남녀를 분리해서 숙소를 배정하도록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5명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⑩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⑪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 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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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2일과 제3일 조식까지(2박 3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공급자”는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⑨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⑩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⑪ 중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⑫ “공급자”는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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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사본 1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7.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제11조(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9대)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상동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차량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 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해야 한다(뒷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⑤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⑥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⑨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⑩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⑪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⑫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⑬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⑭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최종집결지에서 만남).
⑮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⑯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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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4호차)
학교명 :
학생 수 : 명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4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⑰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⑱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해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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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6. 배정된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운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수준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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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폰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 후유장애
금액
100,000
10,000
10,000
5,000
500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동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 탑승절차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학교 필요에 의해 사전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수정해야한다.
⑦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주간 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9명(08:00~19:00 근무), 야간 2일간 각 5명(근무시간은 석식 이후 익일 조식 이전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상동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⑥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 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신종플루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을 부과한다.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동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상동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② 상동고등학교가 현장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상동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현장답사팀의 현장답사 일정을 정하고 현장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현장답사 후 여행 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상동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④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⑤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⑥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본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氠瑢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상동고등학교 공고 제 2026- 46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도 상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상동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상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Ā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氠瑢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 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원본만 인정)
氠瑢
구 분
기업신용등급
비고
등급
예시) A-
+, - 포함하여 등급 표시
주) 최근 연도에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3.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 6년이내
氠瑢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00명이상의 중·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만 해당됨)
2.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인정됨(계약서는 효력없음)
4. 체험학습 수행조직
氠瑢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차량
ㅇㅇ관광
학생수송
숙박
ㅇㅇ콘도
숙박(식사포함)
중식
ㅇㅇ식당
안전요원
주,야간 0명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氠瑢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氠瑢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김포)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항공권은 제주행, 김포행 항공사별(대한항공) 각 연속 3편 이하로 구성함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氠瑢
운행
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버스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1일차
2일차
3일차
氠瑢
※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氠瑢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박
정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
콘도
김○○
1등급
2007
600명
제주 **읍
□▷동
88번지
(064)
423 -
5555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13. 11.26
2013. 11.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氠瑢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외부 전,후,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당 10인 이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氠瑢 氠瑢
(전면)
(후면)
氠瑢 氠瑢
(측면)
(측면)
나) 내부
氠瑢 氠瑢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氠瑢 氠瑢
(식당 내부 및 조리실)
(기타 참고사진)
라. 현지식당(중·석식)
氠瑢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석식
중식
중식
중식
氠瑢
- 일자별, 조별 중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 ․ 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氠瑢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기술
6. 레크리에이션 계획
氠瑢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리에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다.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계획 제출
라.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마. 업체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업체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상동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1. 일반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 안내(9학급 3개 팀 각 팀별로)
1) 주제별 체험학습 팀 구성은 9개 학급을 3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개 학급으로 1개 팀 구성, 총 3개 팀 구성)
2)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팀별로 작성
3)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 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권 예약 현황(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氠瑢
항공편
일자
항공사
출발 시간
비고
김포 ⇒ 제주
2027. 3. 29.(월)
아시아나항공
10시 40분(80석)
가격입찰서 제출시 2026년 7월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출하며,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가능
11시 20분(80석)
12시 25분(80석)
제주 ⇒ 김포
2027. 3. 31.(수)
아시아나항공
14시 30분(80석)
15시 10분(80석)
15시 30분(80석)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아시아나항공에 기 예약상태임.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한다.
다.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 된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4)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콘도, 리조트급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4~6인 이내) 명시
바. 식사여건
※ 총 7식을 제공하며 3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4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1) 조 ․ 중 ․ 석식은 국 ․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5찬 이상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 중 ․ 석식 반찬 5찬 이상.(국 ․ 밥 제외)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 : 3일간 ×9명, 야간 2일 : 2일간 × 5명 배치)
아.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자.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제출부수 : 12부, 좌철 제본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氠瑢
연번
내 용
비 고
1
○ 용역제안서
○ 일반현황 및 연혁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2
○ 체험학습 수행 실적
붙임7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1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서식참조
3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4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재무제표
-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확인서
5
○ 숙박시설 업체(1곳)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
6
○ 전세버스 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7
○ 현지식당(4곳)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레크레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업체명 :
氠瑢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분야
(35)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A. 10회 이상
B. 8 – 9 회
C. 6 – 7 회
D. 6회 미만
15
12
9
6
15점
○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
-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 소지여부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10
8
6
10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0%이상~25%미만
5
4
3
2
1
10점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
A. A등급(+, - 포함) 이상
B. B등급(+, - 포함) 이상
C. C등급(+, - 포함) 이하
5
3
2
정성적 평가 분야
(65)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코스의 적정성, 타업체와 다른 장점 등
4
2
1
· 주제별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3
2
1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우천시 대처 능력, 레크리에이션 운영 능력 등
3
2
1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매우 좋음
좋음
보통
30점
· 객실 수준
- 전망,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 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8
5
2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소방 설비 적정 배치 등
7
4
1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등
7
4
1
· 급식 제공 능력
-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 수, 위치, 배식방법, 식사부족량 해결방법, 위생안전, 가격 등
8
5
2
○ 교통 운행 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0점
· 동일회사 여부
5
3
1
· 교통 안전 수준 및 운행 기록 평가
- 차량연식, 운전 경력, 탑승편의, 안전성, 현지교통계획 등
5
3
2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5점
· 문화재해설사 배치 여부
5
3
2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험가입 현황
5
3
2
· 학생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준수 여부
5
3
2
합 계
100
〔붙임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氠瑢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구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상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상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동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상동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상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7학년도 상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약 239명 (학생 225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7. 3. 29.(월) ~ 2027. 3. 31.(수) (2박 3일)
4. 산출내역 :
(단위 : 원)
氠瑢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비 고
1
항공료
(왕복)
김포 ↔ 제주(왕복)
◈ □원 × □명
2026.7월
기준
공항세
◈ □원 × □명
유류할증료
◈ □원 × □명
2
차량운송료
대형버스(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원 × □대 × □일
3
숙식비
2박3식
◈ □□
- 숙박료 : □원 × □명 × □박
- 석식비 : □원 × □명 × □식
- 조식비 : □원 × □명 × □식
4
외부식당 식비
현지식(4식)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원 × □명
5
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 □□: □원 × □명
◈ □□: □원 × □명
6
행사 진행비
레크리에이션비
汤捯 ◈ □원 × 1식
7
보험료
여행자보험
汤捯 ◈ □원 × □명
8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
◈ 안전요원 배치: □명 × □일
◈ 야간경비요원 배치: □명 × □일
9
기타경비
기타경비
◈ □□: □원 × □명
◈ □□: □원 × □명
10
수수료
위탁용역 수수료
汤捯 ◈ □원 × □명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학생
◈ □원 / □명
1인당금액
십원단위로 산출
교직원
◈ □원 / □명
〔붙임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낙찰자만 제출
氠瑢 氠瑢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7학년도 상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상동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상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동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동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동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상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Ā ྠ Ā ྠ Ā ྠ Ā 서 약 자 회사명 : ༬ Ā ྠ Ā ྠ Ā ྠ Ā ྠ Ā ྠ Ā ྠ Ā 대 표 : (인)
상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상동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상동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상동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상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상동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상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 정보이용 목적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상동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