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29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북천년숲정원 임시주차장 보완공사(정보통신)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756-10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0일 = 준비기간(4일) + 비작업일수(23일) + 작업일수(29일) + 정리기간(4일)

라. 사 업 량 :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수요기관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바. 공 사 비

(단위 : 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
47,652,00043,320,0004,332,000-

자 재

추 정 금 액

관급자 설치

75,174,000 27,522,000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정보통신공사업 : 74,174,000원(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054-778-3861), 개찰일 전일 18:00까지】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4.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7. 24.(금) 09:00 ∼ 7. 29.(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7. 29.(수)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

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계
709,75370,584-854,337--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

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리수준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서제출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

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기타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산림환경연구원 관리운영과, 054-778-3811)

설계서 열람, 과업(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과, 054-778-3861)

2026. 7. 23.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

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

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

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

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

습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

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 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 관 명:

▪사 업 명:

▪작 업 항 목: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대 표: ◯◯◯ (서명)

▪평 가 결 과: 00점 / (적정, 부적정) ▪담 당 자: ◯◯◯ (서명)

평가항목배점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Ⅱ. 실행수준
Ⅲ. 운영관리
Ⅳ. 재해발생 수준
100
20
40
20
2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10
5
Ⅱ. 실행수준40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도급작업의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이해수준및유해·위험요인평가수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10
10
5
10
Ⅲ. 운영관리20
9.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대책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0
5
Ⅳ.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득점 이행수준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 70점 이상

<붙임 5-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20우수보통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의됨
553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
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10105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5531
Ⅱ. 실행수준(40)40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
4.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
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53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
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105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01051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
5531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
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101051
Ⅲ. 운영관리(20)20
9. 신호및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
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5531
10. 위험물질및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
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105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
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
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5531
Ⅳ. 재해발생 수준(20)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20101

<붙임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2.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3년 월 일
⑤ 안전점검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