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도 구조보강 민간위탁 특수조건
제1조(범위) : 국유임도 구조보강 시공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측구보수
굴삭기를 활용하여 측구의 적치토사 제거(덤프를 활용한 사토운반 포함), 침
식지
복토, 인력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미한 예방 시설(돌․떼 누구막이 등)
② 절성토 사면보수
산돌쌓기 구간보수, 비탈정리, 위험 낙석 제거, 피해 위험지 비닐피복
․마대
쌓기, 도복목 정리, 절․성토면 토사유출 우려지의 다짐 등 별도의
구조물 시설없이 굴삭기와 인력으로 가능한 작업
③ 노면보수
노면 요철지역이나 유로 발생지의 고르기, 긁어주기, 침식․균열지의 복토 및 다짐 등
④ 배수로보수
집수구의 적치토사 제거, 집수구상단 및 배수관내 토사제거, 도수로․돌수로
등 보수
, 배수에 지장을 주는 유목제거, 장마시 물길터주기 등
⑤ 임도변 풀베기
임도 및 측구의 초본류 및 잡관목 등 제거
⑥ 기타사항 :
기상 특보시 현장순찰, 이정표․차단기, 시설물 관리, 산불예방 등
제2조(이행) : 계약자는
사전 현장을 점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강우 후에는
필히 현장점검 후 임도정비를 하여 임도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풀베기 작업은 착수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 노선별 보수 착수 및 완료 시(풀베기 포함)마다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공사감독관이 보수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장마기 집중호우, 폭우 등 비상사태 발생시나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요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임도유지․관리
시공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착공 및 준공계) : 계약자는 공사착공 및 준공계를 제출하고
장비확보상황, 노선별 실행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회수별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시공) : 계약자는 임도유지 관리 범주를 벗어난 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 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발견시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작물(비닐,마대 등) 시공을 동반하는 경우의 자재는 발주자에게 공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사태) :
집중호우 피해 등 재해발생시 장비․인원동원, 현장
대리인 대기 등의 비상대책계획에 의거 재해복구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소재) : 계약자는 임도 유지․관리 시공업무 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책임진다.
제7조(하자보수) : 준공검사결과 하자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기한내 이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준공대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제) :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취소)할 수 있다.
1. 계약(관련 행정지시사항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정한 사항이 진척되지 않거나 임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2.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3. 임도 유지․관리의 특성상 신속한 조치 등 성실한 위탁사항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
4. 기타 계약담당관이 계약해제(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제출) :
계약자는 공사일지 및 사업실행과정 중 전경사진을 전,중,후로
작성(사진첩 2부)하여 작업 완료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 본 내용과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도유지․관리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및 임도관련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