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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7. 24.

제천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수관로 이설공사(국지도 82호선 금성면 구룡교차로 외 1개소)

나. 위 치: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교차로 외 1개소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내용: 붙임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자재비
(라)
관급자관급자재비
(마)
추정금액
(마=다+라)
146,590,90914,659,091161,250,00032,740,0000193,990,000

바.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사.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제천시수도사업소 관로팀(☎ 043-641-3646)

※ 설계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 등록기준을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면제하되,「지방계약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

하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

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7. 27.(월) 10:00 ~ 2026. 7. 30.(목) 10:00
개 찰 일 시2026. 7. 30.(목) 11:00
개 찰 장 소제천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2026.7.30.(목)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별도통보 없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 약관, 전자

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659,8601,230,5781,625,937161,697787,2963,854,35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낙찰대상자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후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선순위자의 낙찰자 결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후 순위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공사 관련 사항은 관로팀(043-641-3646)으로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도행정팀(043-641-3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