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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제 1조 사업 개요

항 목내 용
사 업 명수출 단감 선도 유지를 위한 기능성 소포장 제작 및 실용화 연구
발 주 기 관농업회사법인 한국단감수출주식회사
담 당 부 서과제담당관(대표이사)
사 업 기 간계약 체결일로부터3개월 이내(2026년12월15일 이전 과업 완료)
사 업 예 산금 사천만원정(₩40,000,000, VAT 포함)
입 찰 방 법공개입찰(제안서 평가)
계 약 방 식총액계약
과 제 담 당 자이상득(대표이사)

제 2조 과업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 유지 기술의 시급한 요구

- 단감 수출 환경은 소포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기존 벌크 위주 저장 유통 기술은

소포장 수출 환경에 최적화되지 못한 실정

∎정부 농식품 수출 정책과의 연계성

- 단순 물량 확대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구조로의 전환 추진 방향에

부합

∎기존 연구과제와 연계성 있는 R&D필요성

- 지난해 수행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소포장 형태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선도 유지

측면의 한계로 검증된 소포장 기술 필요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시범수출로의 연계 필요성

- 연구단계에서 도출된 최적 소포장 모델을 실제 수출 현장에 적용 검증함으로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본격 수출확대의 기반 마련

2. 과업 목적

∎수출용 단감의 선도 유지를 위한 기능성 소포장재(MAP, 미세천공 필름 등) 최적 모델을

선정 검증하여 표준화된 소포장 체계를 구축

∎포장 구조별 저장성 비교실험을 통해 수출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생산자·수출조직과의 기술

공유 및 이전 도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수출을 실시하여 현지 선도 유지 성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향후 본격 수출전략수립에 활용

제 3조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한국단감수출(주) 소속 회원사 생산 단감을 대상으로 하며, 실험 및 분석은 수급인 소속 연구

시설에서 수행

2. 내용적 범위

∎기능성 포장재(MAP, 미세천공 필름 등) 선정 및 성능 비교 실험

∎포장 구조별(2구, 4구, 12구) 저장성 비교 실험

∎저장 중 품질 변화 분석(경도, 중량감소, 당도, 외관)

∎일반 포장(대조군)대비 선도 유지 효과 검증

∎시범수출 추진계획서 수립 및 수출국 선정

∎선정된 수출국 대상 소포장 단감 시범수출 실시 및 현지 선도 유지 모니터링

∎시범수출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연구 결과 보고서 및 납품물 일체 작성

3. 시간적 범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저장 실험 기준 : 0~1℃, RH 90%, 최대12주)_(협의가능)

∎시범수출은 실험 완료 후 연속하여 추진하며, 현지도착 후 모니터링 포함 일정 협의

제 4조 세부 과업 내용

No.단계세부 과업 내용 및 산출물주요 산출물
1착수 단계착수보고, 현황분석 및 실험 계획 수립착수보고서, 실험계획서
2실험 단계포장재 선정 및 저장 실험 수행/
품질 분석(경도, 중량, 당도, 외관)
실험 데이터, 중간보고서
3분석 단계선도 유지 효과 통계 분석 및 결과 해석통계 분석 보고서
4시범수출 준비시범수출 추진계획서 수립, 수출국 선정,
포장재 최종 결정 및 수출 물량 확정
시범수출 추진계획서
5시범수출 실행선정된 수출국 대상 소포장 단감 시범수출
실시 및 현지 선도 유지 모니터링
시범수출 실적 자료, 현지
모니터링 데이터
6완료 단계최종보고 및 납품물 제출/ 결과 발표/
시범수출 결과 반영 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원본 데이터,
활용계획서, 시범수출
결과보고서

제 5조 연구방법

1. 실험 설계

구분대조군실험군
포장재일반PE 소포장 또는 펄프 소포장MAP 필름/ MAP + 미세천공 복합 포장
포장 구조기존 벌크 포장2구, 4구, 12구 소포장
저장 조건온도0~1℃, 상대습도(RH) 90%, 최대12주

2. 품질 분석 항목

∎물리적 품질 : 경도(N), 중량 감소율(%)

∎화학적 품질 : 당도(°Brix)

∎외관 품질 : 색도, 이취, 표면상태 등 외관 평가

∎관능 평가 : 전문 패널에 의한 종합적 품질 평가

제 6조 시범수출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본 과업은 연구 및 실용화 단계에서 도출된 최적 기능성 소포장 모델을 실제 수출 조건에

적용하는 시범수출 단계를 포함한다.

∎시범수출은 연구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 타진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본격적인 수출 전략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2. 시범수출 추진계획서 수립 항목

∎수출 대상국 선정 기준 및 근거

- 기존 단감 수출 실적, 현지 유통 인프라, 검역 통관 조건, 소비자 선호도 등 종합 검토

∎수출 물량 및 포장 규격 확정

- 실험 결과를 반영한 최적 포장재 포장 구조 적용 / 수출 단위(박스, 팔레트) 및 물량 결정

∎수출 일정 및 물류 계획

- 선적, 운송, 현지 도착 후 보관 유통 일정 명시

∎현지 모니터링 계획

- 도착 후 품질 상태(경도, 외관, 당도 등) 점검 일정 및 방법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

- 선도 저하, 통관 지연, 물류 사고 등 예상 리스크 및 대응 매뉴얼 포함

3. 시범수출 실시 조건

∎대상수출국 : 기존 단감 수출 실적 보유 국가 중 1개국 이상 선정(수급인, 발주기관

협의결정)

∎수출 물량 : 실험에 활용된 소포장 모델 기준 최소 1회분 수출 테스트 물량

∎포장 기준 : 연구 단계에서 선도 유지 효과가 검증된 최적 포장재 적용

∎운송 조건 : 0~1℃ 또는 동등 이상의 조건 유지

제 7조 시범수출 결과 반영

1. 결과 분석 항목

∎현지 도착 시 품질상태 분석

- 경도, 중량 감소율, 당도, 외관 평가 등 실험실 기준과 동일 항목 적용

∎수출 전·후 품질 비교·분석

- 출하 시와 현지도착 시 품질 데이터 비교를 통해 선도 유지 효과 정량화

∎포장재 성능 현장 검증

- 실험실 조건과 실제 수출환경(냉장 운송, 통관 지연 등)의 차이 분석

∎현지 유통 적합성 평가

- 현지 바이어, 소비자 반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소포장 상태 점검

2. 시범수출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시범수출 개요(수출국, 물량, 일정, 포장 사양)

∎현지 품질 모니터링 데이터 및 분석 결과

∎실험실 결과와 현장 결과의 비교 분석

∎시범수출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 및 향후 권고사항

∎본격 수출 전환 시 적용 가능한 최적 소포장 표준 모델 제안

3. 결과물의 활용 방향

∎표준 기능성 소포장 모델의 현장 검증 자료로 활용

∎회원사 및 생산자 대상 기술 이전 및 교육 자료로 활용

∎향후 대규모 수출 확대를 위한 포장 물류 전략 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

∎관련 R&D 사업 신청 및 농식품 수출 프리미엄화 정책 연계 자료로 활용

제 8조 납품물 및 산출물

No.납품물명규격/포맷수량/페이지납품 시기
1착수보고서HWP / PDF3부착수 후2주 이내
2실험계획서HWP / PDF3부착수 후1개월 이내
3중간보고서(실험 데이터 포함)HWP / PDF3부착수 후2개월 이내
4시범수출 추진계획서HWP / PDF3부/
5페이지 이상
실험 완료 후2주 이내
5시범수출 실적 및 모니터링
데이터
HWP / Excel
/ PDF
3부시범수출 완료 후2주 이내
6시범수출 결과보고서HWP / PDF5부/
7페이지 이상
사업 완료 시
7최종보고서HWP / PDF5부/
10페이지 이상
사업 완료 전
8원본 실험 데이터USB / CD2식사업 완료 시
9결과 활용계획서HWP / PDF3부사업 완료 시

제 9조 수행 일정

시범수출 시범수출

세부 과업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준비 실행

착수보고 및 실험 계획 수립 ●

포장재 선정 및 구매 ●

저장 실험 수행 ● ●

품질 분석(물리·화학·외관) ● ●

중간보고 ●

통계 분석 및 결과 해석 ● ●

시범수출 추진계획서 수립 ● ●

수출국 선정 및 포장재 최종 결정 ●

시범수출 실시 및 현지 모니터링 ●

시범수출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

최종보고 및 납품 ●

제 10조 연구 결과 활용계획

∎표준 기능성 소포장 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생산자 및 수출조직 공동 포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기술 이전 및 수출 실증 자료로 활용하고 회원사와 공유

∎시범수출 결과를 반영한 본격 수출 전략 수립 및 바이어 협상 자료로 활용

∎향후 관련 R&D 사업신청 및 농식품 수출 프리미엄화 정책 연계 자료로 활용

제 11조 용역업체 자격 요건

1. 참가 자격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농산물(과실류) 포장 · 저장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

∎농산물 수출 관련 실무 경험 또는 시범수출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우대)

2. 투입 인력 기준

역할자격 요건투입 기간비고
총괄책임자(PM)농업·식품 관련 박사 또는 기술사전 기간
포장재 전문가식품공학 또는 포장공학 전공, 석사 이상전 기간
분석 담당자식품 관련 학사 이상, 품질 분석 실무 경험실험·분석 기간
시범수출 담당자농산물 수출 실무 경험 보유, 수출통관 및
현지 유통 관련 지식 보유자
시범수출 기간신규

제 12조 검수 및 대가 지급

구분지급 비율지급 시기검수 기준
선급금계약금액의30%계약 체결 후계약 체결 및 보증서 제출
중간금 및
시범수출금
계약금액의40%중간보고 검수 후
시범수출 결과보고서 검수 후
중간보고서 및 실험 데이터
검수 완료 /
시범수출 결과보고서 및 모니
터링 데이터 검수 완료
잔 금나머지 금액최종 납품 검수 후최종보고서 및 납품물 일체
검수 완료

제 13조 과업 수행 조건

1. 보고 체계

∎착수 후 2주 이내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실험 단계별 진행 현황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범수출 추진 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범수출 완료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연구 데이터, 생산 유통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 종료 후 자료를 즉시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본 과업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보고서, 데이터 등)의 저작권은

한국단감수출(주)에 귀속된다.

∎연구 수행 중 개발 활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결정한다.

4. 중복성 검토

∎해당 없음(연구의 중복성 없음이 확인됨)

제 14조 특기 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의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수급인은 제안서 및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실험 결과는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방법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범수출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며, 수출 일정 및

조건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회사법인 한국단감수출주식회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