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기장군도시관리공단공고제2026-83호 3.입찰(견적제출)및개찰일시등

가.제출기간:2026.7.24.10:00~2026.7.31.10:00

스포츠사업팀천연잔디구장유지관리재료견적제출공고 나.개찰일시:2026.7.31.11:00

다.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의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

여야합니다.

1.입찰(견적제출)에부치는사항

라.개찰장소:기장군도시관리공단입찰담당자PC

가.건명:스포츠사업팀천연잔디구장유지관리재료구매

나.구입내역

4.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NO공종규격수량단위비고
1쾌청탄250g26살균제
2트위터200ml38살균제
3볼레로500ml26살균제
4선두주자500ml26살균제
5잘록엔1L26살균제
6바이스타1L8살충제
7코세이어100g15살충제
8신드롬100ml6살충제
9바이오마스타9.45L15미생물비료
10리브터프9.45L12미량요소비료
11탑코트9.45L16복합비료
12아이언셔틀5L6복합비료
13대취프리5L19미생물비료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4

조에따른소정의자격을갖추고,「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규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업체

나.견적제출마감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나라장

터(G2B)에아래의자격을모두등록한업체로서물품구매시방서및계약조건대로납품

이가능한업체

1)세부품명번호10자리1017160501(복합비료)로입찰참가등록을한업체

2)「농약관리법」제3조에의한농약판매업(1244)을등록한업체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기업또는「소상공인보호

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법위및확인에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소기업및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업체

※상기[소기업및소상공인확인서]는입찰마감일전일기준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

유효기간내에있더라도입찰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만유효하며,「중소기업범위및확인

에관한규정」에따라확인서를제출하여야하며,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다.납품기간:계약일로부터20일이내

smpp.go.kr)에서확인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라.납품장소: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읍체육공원1로155(월드컵빌리지)

-다만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업체는입찰참가가가

마.기초금액:금32,970,300원(금삼천이백구십칠만삼백원)

능하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참가자격이없음

※본사업예산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

1.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부가가치세를포함한총액으로투찰하여야하며,개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낙찰금액

2.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3.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2.입찰(견적제출)방법

5.낙찰자결정방법

가.총액입찰및소액수의견적입찰로서공동도급을허용하지않습니다.

가.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15개의복수예비가격을작성하며,견적제출자

나.개찰후낙찰예정자가없을경우(별도통보없음-투찰자확인)재입찰을실시할수있으며,

전원이2개씩추첨한추첨결과가장많이선택된4개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당일16:00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재투찰하여야합니다.(개찰17:00)

결정됩니다.

나.예정가격이하로서예정가격대비견적가격을낙찰하한율88%이상최저가로견적제출한

자순으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의<별표1>수 사.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 계약에관한사항:기장군도시관리공단예산회계팀(☎051-792-4740)

다.선순위자가계약체결이전에부적격자로판명되어계약상대자결정이취소되거나계약상대 ․ 물품에관한사항:스포츠사업팀(☎051-792-4945)

자결정대상에서제외한경우(계약포기서를제출한경우포함)차순위자순으로배제사

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라.동일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가2인이상일때에는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 2026년7월23일

추첨하는방식을적용합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재무관

6.입찰(견적제출)의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동법시행규칙제42조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에따릅니다.

나.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하나

의견적제출에동시에참여하면동일인이2통의견적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모두

무효처리됩니다.이에따라대표자가2인이상인업체의경우입찰참가자격등록시대표

자전원을등록하여야하고,현재1인만등록된경우변경등록을하여야하며,변경등록을

하지아니하고견적제출에참가한자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

유의서의견적제출무효에해당합니다.

7.기타사항

가.본견적제출은공단청렴서약제이행대상으로서견적제출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이

행입찰특별유의서제2조1항에따라청렴이행각서를제출할것으로간주하며,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나.본견적제출참가자는공고문,물품입찰유의서,물품계약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물품시방서등견적제출에필요한모든사항을완전히숙지하고응

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견적제출자에게있습니다.

다.견적제출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애등의사유로인하여제출이곤란한경우에는견적제출

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

에도불구하고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견적제출자에게있습니다.

라.미자격자가견적제출에참가하였을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제92조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가될수도있습니다.

마.본견적제출공고와관련하여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시또는첨부된내용과공고문의내용

이서로다를경우,견적제출공고문이우선적용됩니다.

바.본사업의낙찰자로선정된자는낙찰자결정일로부터3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합

니다.

AA